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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종실록32권, 고종 31년 7월 8일 임오 3번째기사 1894년 조선 개국(開國) 503년

의정부에서 엽전과 당오전을 섞어 사용하는 폐단을 없애고 중앙과 지방에 바치는 것은 엽전으로 계산하며 엽전 주조소를 없애는 것을 청하다

의정부(議政府)에서 아뢰기를,

"근래에 환법(圜法)이 문란하여 당오전(當五錢)과 엽전(葉錢)이 결국 구별이 없게 되었는데 당오전 안에 엽전을 넣거나 엽전을 불법으로 채워서 당오전으로 통용시키는 행위는 모두 규정을 위반하는 것입니다. 마땅히 빨리 규정을 거듭 강조한 후에 엽전은 반드시 백문(百文)을 1냥〔兩〕으로 삼고 만일 당오전 안에 엽전을 섞어 쓰는 사람이 있으면 그 당오전은 곧 엽전에 비추어 자세히 계산하여 폐단을 막아야 합니다. 서울과 지방에서 상납하는 것과 내려주는 각 항목도 이제부터 모두 엽전을 엄밀히 세어서 내려주라는 뜻으로 통지하며 평양 군영(平壤軍營)의 엽전 주조소(葉錢鑄造所)도 없애도록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윤허하였다.


  • 【원본】 36책 32권 3장 A면【국편영인본】 2책 499면
  • 【분류】
    금융-화폐(貨幣) / 행정-지방행정(地方行政)

    議政府啓: "近來圜法紊亂, 當五與葉錢, 竟無分別。 而當五錢內, 攙入葉錢, 或以葉錢冒充當五行用者, 均屬違制。 宜亟申嚴令甲後, 葉錢必以百文稱一兩, 如有當五錢內攙雜葉錢而用之者, 其當五錢, 卽可照葉錢計數核算, 以防弊端。 至京外上納及頒放各項, 自今爲始, 竝以葉錢核計捧下之意, 卽速行會, 而西營鑄所, 亦令撤罷何如?" 允之。


    • 【원본】 36책 32권 3장 A면【국편영인본】 2책 499면
    • 【분류】
      금융-화폐(貨幣) / 행정-지방행정(地方行政)