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국기무처에서 개국 기원을 사용하는 것, 소매 넓은 옷을 입지 말 것 등에 대한 의안을 올리다
군국기무처(軍國機務處)에서 올린 의안에,
"1. 각 아문(衙門)의 관제의 직장(職場)에 대한 규정은 7월 20일부터 실시하기로 날짜를 정한다.
1. 경각사(京各司)와 각도(各道), 각읍(各邑)에서 주고받는 문서에 개국(開國) 기년을 쓰도록 공문을 띄운다.
1. 각 아문(衙門)의 칭호와 관제(官制)의 직장에 관한 규정이 이미 의정(議定)되었으니 실시하는 날이 되면 각 아문의 대신(大臣) 이하 해당 관하 관리들을 처음으로 칙임관(勅任官)이나 주임관(奏任官)으로 임명한다.
1. 경무국(警務局)은 관제의 직장과 시행 사항을 의정한 후에 내무 아문(內務衙門)에 소속시킨다.
1. 각 도의 감영(監營)과 병영(兵營) 및 주(州), 부(府), 군(郡), 현(縣), 진영(鎭營), 역참(驛站), 보(堡)의 대장에 올라 있는 아전과 군사의 총수, 각종 상납 명목의 실제 수량과 각종 해당 공적 비용 지출 사례, 돈과 곡식의 실제 수량을 일일이 성책(成冊)하고 원근의 노정을 계산하여 기한을 정해 주고 군국기무처(軍國機務處)에 바치도록 공문을 띄운다.
1. 이번에 일본 정부(日本政府)가 군사를 출동하여 우리나라의 고유한 자주권(自主權)을 보호하고 인정하였으니 급히 전권 대사(全權大使)를 파견하고 사례하여 우의를 두터이 하고 선린 관계를 더욱 돈독하게 한다.
1. 7월 10일 이후에는 소매 넓은 옷을 입지 못하게 한다.
1. 본 군국기무처(軍國機務處)의 의논 안건이 점점 늘어나고 있으니 빨리 활판 인쇄소로 찍어냄으로써 널리 공포하는 데 편리하게 한다."
하였는데, 모두 윤허하였다.
"1. 검교 직제학(檢校直提學) 이준용(李埈鎔)을 본 군국기무처 의원(軍國機務處議員)으로 계차(啓差)할 것입니다."
하니, 비답하기를,
"더 임명할 필요가 없으니 그만두어라."
하였다. 아뢰기를,
"1. 의원(議員) 유길준(兪吉濬)이 어제 회의에서 특별히 아뢴 ‘처와 첩에게 모두 아들이 없을 경우에라야 비로소 양자(養子)를 세우도록 한 종전의 규정을 거듭 강조할 것입니다.’ 한 아래에 ‘이 규정이 만들어지기 전의 일에 대해서는 소급하여 따질 수 없다.’는 한 구절을 첨부하여 넣겠습니다.
1. 일본(日本) 군사가 각 지방에 주둔하고 있는 것은 청(淸) 나라 군사를 막는 데서 나온 것으로 조금도 악의가 없으니 모든 우리 사민(士民)들은 각각 잘 이해하고 아무 일이 없으니 안심하라는 뜻으로 각 지방에 행회할 것입니다."
하니, 모두 윤허하였다.
- 【원본】 36책 32권 1장 A면【국편영인본】 2책 498면
- 【분류】행정-중앙행정(中央行政) / 행정-지방행정(地方行政) / 외교-왜(倭) / 의생활-상복(常服) / 출판-인쇄(印刷) / 인사-임면(任免) / 가족-가족(家族)
軍國機務處進議案: "一, 各衙門官制、職掌實施, 限期以七月二十日爲定事。 一, 京各司及各道各邑通行文牒, 書開國紀年行會事。 一, 各衙門稱號及官制、職掌, 旣已議定, 待實施日, 各衙門大臣以下該管官員, 始行勅派奏任事。 一, 警務官制、職掌與一切事宜, 議定後, 屬之內務衙門事。 一, 各道監兵營以及州·府·郡·縣·鎭·驛·堡胥役軍卒案付總額及各樣上納名目實數、各該公用支放事例·錢穀實數, 一一成冊, 遠近計程定限, 來呈于軍國機務處行會事。 一, 此次日本政府出力, 保認我固有自主, 亟派全權大使, 致謝厚誼, 益敦隣好事。 一, 七月初十日以後, 勿許着廣袖衣事。 一, 本處議案漸繁, 亟設活版印行, 以便廣布事。" 竝允之。 "一, 檢校直提學李埈鎔, 本處議員啓差事。" 批曰: "不必加差, 置之。" "一, 議員兪吉濬另議昨日會議, ‘以嫡妾俱無子, 然後始許率養, 申明舊典’之下, 添入‘事在令前者, 不得追論’一節事。 一, 日兵之留駐各地方, 寔出於防備淸兵, 毫無惡意。 凡我士民, 其各洞悉相安無事之意, 行會各地方事。" 竝允之。
- 【원본】 36책 32권 1장 A면【국편영인본】 2책 498면
- 【분류】행정-중앙행정(中央行政) / 행정-지방행정(地方行政) / 외교-왜(倭) / 의생활-상복(常服) / 출판-인쇄(印刷) / 인사-임면(任免) / 가족-가족(家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