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국기무처에서 연좌제 금지, 문벌 타파, 신분제 철폐 등의 의안을 올리다
군국기무처(軍國機務處)에서 올린 의안(議案)에,
1. 이제부터는 국내외의 공문서 및 사문서에 개국기년(開國紀年)을 쓴다.
1. 청국(淸國)과의 조약을 개정(改正)하고 각국에 특명전권공사(特命全權公使)를 다시 파견한다.
1. 문벌(門閥), 양반(兩班)과 상인(常人)들의 등급을 없애고 귀천(貴賤)에 관계없이 인재를 선발하여 등용한다.
1. 문관과 무관의 높고 낮은 구별을 폐지하고 단지 품계(品階)만 따르며 서로 만나는 절차를 따로 정한다.
1. 죄인 본인 외에 친족에게 연좌(緣坐) 형률을 일체 시행하지 않는다.
1. 처와 첩(妾)에게 모두 아들이 없을 경우에만 양자(養子)를 세우도록 그전 규정을 거듭 밝힌다.
1. 남녀간의 조혼(早婚)을 속히 엄금하며 남자는 20살, 여자는 16살 이상이라야 비로소 혼인을 허락한다.
1. 과부(寡婦)가 재가(再嫁)하는 것은 귀천을 막론하고 자신의 의사대로 하게 한다.
1. 공노비(公奴婢)와 사노비(私奴婢)에 관한 법을 일체 폐지하고 사람을 사고파는 일을 금지한다.
1. 비록 평민이라도 나라에 이롭고 백성에게 편리한 의견을 제기할 것이 있으면 군국기무처(軍國機務處)에 글을 올려 회의에 붙인다.
1. 각 관청의 조례(皁隷)들은 참작하여 더 두거나 줄인다.
1. 조정 관리의 의복 제도는 임금을 뵐 때의 차림은 사모(紗帽)와 장복(章服), 【깃이 둥글고 소매가 좁다.】 품대(品帶)와 화자(靴子)로 하고 한가히 지낼 때의 사복(私服)은 칠립(漆笠), 탑호(搭護), 실띠로 하며 사인(士人)과 서인의 의복 제도는 칠립, 두루마기, 실띠로 하고 군사의 의복 제도는 근래의 규례를 따르되 장수와 군사의 차이를 두지 않는다."
하였는데, 모두 윤허하였다.
- 【원본】 35책 31권 44장 A면【국편영인본】 2책 495면
- 【분류】행정-중앙행정(中央行政) / 사법-법제(法制) / 외교-청(淸) / 왕실-종사(宗社) / 신분-신분변동(身分變動) / 풍속-예속(禮俗) / 사법-재판(裁判) / 가족-가족(家族) / 신분-천인(賤人) / 의생활-관복(官服) / 의생활-상복(常服)
軍國機務處進議案: "一, 從今以後, 國內外公私文牒, 書開國紀年事。 一, 與淸國改正約條, 復派送特命全權公使于列國事。 一, 劈破門閥、班常等級, 不拘貴賤, 選用人材事。 一, 廢文武尊卑之別, 只從品階, 另有相見儀事。 一, 罪人自己外緣坐之律, 一切勿施事。 一, 嫡妾俱無子, 然後始許率養, 申明舊典事。 一, 男女早婚, 亟宜嚴禁, 男子二十歲, 女子十六歲以後, 始許嫁娶事。 一, 寡女再嫁, 無論貴賤, 任其自由事。 一, 公私奴婢之典, 一切革罷, 禁販買人口事。 一, 雖平民, 苟有利國便民之起見者, 上書于軍國機務處, 付之會議事。 一, 各衙署皁隷, 酌量加減設置事。 一, 朝官衣制, 陛見衣服, 紗帽、章服 【盤領窄袖】 品帶、靴子; 燕居私服, 漆笠、搭護、絲帶; 士庶人衣制, 漆笠、周衣、絲帶; 兵弁衣制, 遵近例, 將卒不宜異同事。" 竝允之。
- 【원본】 35책 31권 44장 A면【국편영인본】 2책 495면
- 【분류】행정-중앙행정(中央行政) / 사법-법제(法制) / 외교-청(淸) / 왕실-종사(宗社) / 신분-신분변동(身分變動) / 풍속-예속(禮俗) / 사법-재판(裁判) / 가족-가족(家族) / 신분-천인(賤人) / 의생활-관복(官服) / 의생활-상복(常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