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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종실록 31권, 고종 31년 6월 28일 계유 4번째기사 1894년 조선 개국(開國) 503년

의정부 이하 각 아문의 관제를 개정하다

군국기무처(軍國機務處)에서 아뢰기를,

"의정부(議政府) 이하 각 아문(衙門)의 관제와 직무를 본조(本朝)의 성헌(成憲)을 상고하고 각국의 통례를 참작하여 협의하고 결정해서 전하께서 보시도록 올리니, 응당 윤허받아 시행하여야 할 것입니다. 궁내부(宮內府)의 경우는 소중함이 자별하여 감히 아래에서 마음대로 할 수 없으므로 직무만 분류하여 초안을 올립니다. 관제에 대하여 전하의 결재를 바라는 뜻으로 감히 아룁니다."

하니, 비답하기를,

"회의소(會議所)에서 다같이 모여서 의논하게 하라."

하였다.

토의 결정된 것은,

궁내부(宮內府), 승선원(承宣院), 【상서(尙瑞), 기주(記注), 품질(品秩), 검사(檢査)이다.】 경연청(經筵廳), 【홍문(弘文), 예문(藝文)이다.】 규장각(奎章閣), 【교서(校書), 도화(圖畫), 사자(寫字)이다.】 통례원(通禮院), 【외사(外事), 내사(內事)이다.】 장악원(掌樂院) 내수사(內需司), 【용동궁(龍洞宮), 어의궁(於義宮), 명례궁(明禮宮), 수진궁(壽進宮), 장흥고(長興庫)이다.】 사옹원(司饔院), 【빙고(冰庫), 예빈(禮賓)이다.】 상의원(尙衣院), 【제용(濟用)이다.】 내의원(內醫院), 【전의(典醫)이다.】 시강원(侍講院), 【익위(翊衛), 강서(講書), 위종(衛從)이다.】 내시사(內侍司), 【상궁(尙宮), 액정(掖庭), 전설(典設)이다.】 태복시(太僕寺) 전각사(殿閣司), 【선공(繕工)이다.】 회계사(會計司), 이 밖에, 종백부(宗伯府), 【종묘(宗廟), 사직(社稷), 영희전(永禧殿), 경모궁(景慕宮), 장생전(長生殿), 각 능(陵), 원(園), 궁(宮), 묘(廟), 묘(墓), 봉상(奉常), 전생(典牲)이다.】 종친부(宗親府), 【돈녕(敦寧), 의빈(儀賓)이다.】 이상 각사(各司)에 종전에 들어오던 돈과 곡식은 탁지아문(度支衙門)에서 전적으로 관할하고, 일체의 지출은 균역청(均役廳)과 탁지아문에서 배정한다.

관제(官制)

의정부

1. 의정부는 백관(百官)을 통솔하여 모든 정무를 처리하고 나라를 운영한다.

1. 총리대신(總理大臣) 1원(員), 좌찬성(左贊成) 1원, 우찬성(右贊成) 1원, 사헌(司憲) 5원, 참의(參議) 5원, 주사(主事) 31원이며, 아래와 같이 각국(各局)을 분설(分設)한다.

1. 군국기무처는 국내의 크고 작은 일을 전적으로 의논한다. 총재(總裁) 1원은 총리대신이 겸임하고, 부총재(副總裁) 1원은 의원(議員) 중에서 품계가 높은 사람이 겸임하며, 회의원(會議員)은 10인(人) 이상 20인 이하이고, 서기관(書記官)은 3인인데 1인은 총리대신(總理大臣)의 비서관(祕書官)을 겸임한다.

1. 도찰원(都察院)에서는 내외 백관의 장점과 단점, 공로와 과오를 규찰하여 의정부에 보고하며 상벌을 공정하게 시행하는 일을 맡아 본다. 원장(院長)은 1원인데 좌찬성이 겸임하고, 사헌(司憲)이 5원, 주사가 10원이다.

1. 중추원(中樞院)에는 문관(文官), 무관(武官), 음관(蔭官)으로 자헌대부(資憲大夫) 이상의 실직이 없는 사람들을 단부(單付)하여 고문(顧問)으로 채우며, 결원이 생기면 보충하여 보낸다. 원장은 1원인데 우찬성이 겸임하고, 참의가 1원, 주사가 2원이다.

1. 기록국(記錄局)에서는 행정 사무에 관한 초고와 통계 사무에 관한 보존 문건을 등록하는 일을 맡아 본다. 참의가 1원, 주사가 4원이다.

1. 전고국(銓考局)에서는 관리의 이력과 추천서와 실지 학식을 조사 대조하는 일을 맡아본다. 참의는 1원인데 기록국장(記錄局長)이 겸임하며, 주사는 2원이다.

1. 관보국(官報局)에서는 정령(政令)과 헌법 및 각 관부의 일체 공판 문서를 만들고 공포하는 일을 맡아 본다. 참의가 1원, 주사가 4원이다.

1. 편사국(編史局)에서는 본국의 역사 편집(歷史編輯)을 맡아본다. 참의가 1원, 주사는 4원이다.

1. 회계국(會計局)에서는 본부에서 출납하는 재정문서를 맡아본다. 참의가 1원, 주사가 4원이다.

1. 기로소(耆老所)는 주사가 1원이다.

내무아문(內務衙門)

1. 내무아문에서는 지방 백성들을 통제하고 다스리는 사무를 맡아 관할한다.

1. 대신이 1원, 협판(協辦)이 1원, 참의가 5원, 주사가 14원이며, 아래와 같이 각국을 분설(分設)한다.

1. 총무국(總務局)에서는 미처 설치하지 못한 각국의 서무(庶務)를 맡아 본다. 참의는 1원, 주사는 2원인데 비서관을 겸임한다.

1. 판적국(版籍局)에서는 호수(戶數)와 인구를 조사하며 출생, 사망에 관한 일체 문서와 장부를 맡아본다. 참의가 1원, 주사가 6원이다.

1. 주현국(州縣局)에서는 각 지방의 일체 사무를 감독하는 일을 맡아 본다. 참의가 1원, 주사가 6원이다.

1. 위생국(衛生局)에서는 전염병 예방에 관한 사무를 맡아보며 의약(醫藥), 종두(種痘) 등에 관한 사무를 겸하여 다스린다. 참의가 1원, 주사가 2원이다.

1. 지리국(地理局)에서는 국내의 토지를 측량하고 지도를 만들며 도로, 교량, 나루 등의 일체 사무를 맡아본다. 참의는 1원인데 위생국장(衛生局長)이 겸임하고, 주사가 4원이다.

1. 사사국(寺祠局)에서는 나라 안의 높은 산과 큰 강, 사찰(寺刹), 신사(神祠)에 관한 일을 맡아 본다. 참의는 1원인데 위생국장이 겸임하고, 주사가 2원이다.

1. 회계국에서는 본 아문에서 출납하는 재정 문서를 맡아본다. 참의가 1원, 주사가 2원이다.

외무아문(外務衙門)

1. 외무아문에서는 교섭, 통상 사무와 공사(公使), 영사(領事) 등의 관리들을 감독하는 일을 맡아본다.

1. 대신이 1원, 협판이 1원, 참의가 5원, 주사가 20원이며, 아래와 같이 각국을 분설한다.

1. 총무국에서는 미처 설치하지 못한 각국의 서무를 맡아본다. 참의가 1원, 주사가 2원인데 비서관을 겸임한다.

1. 교섭국(交涉局)에서는 외교 사무를 맡아보며 여러 나라들의 공법(公法)과 사법(私法)을 겸하여 심사한다. 참의가 1원, 주사가 4원이다.

1. 통상국(通商局)에서는 통상과 항해 사무를 맡아본다. 참의가 1원, 주사가 2원이다.

1. 번역국(繙繹局)에서는 외국의 공문과 공적인 편지를 번역하는 일을 맡아본다. 참의가 1원, 주사가 4원이다.

1. 기록국(記錄局)에서는 조약서를 보관하고 겸하여 외교 문서를 보존하는 일을 맡아본다. 참의가 1원인데 번역국장(繙繹局長)이 겸임하며 주사가 6원이다.

1. 회계국에서는 본 아문에서 출납하는 재정 문서를 맡아본다. 참의가 1원, 주사가 2원이다.

탁지 아문(度支衙門)

1. 탁지 아문에서는 전국의 재정 예산과 출납, 조세, 국채(國債)와 화폐 등 일체 사항을 총 관할하며 각 지방의 재정 사무를 감독한다.

1. 대신(大臣)이 1원, 협판이 1원, 참의가 9원, 주사가 45원이며, 아래와 같이 각국을 분설한다.

1. 총무국에서는 미처 설치하지 못한 각국의 서무를 맡아본다. 참의가 1원, 주사가 2원인데 비서관을 겸임한다.

1. 주세국(主稅局)에서는 국세(國稅)를 부과하고 관세(關稅)를 징수하며 토지 대장을 작성하는 일을 맡아본다. 참의가 1원, 주사가 8원이다.

1. 주계국(主計局)에서는 국고(國庫)의 세액, 세입과 세출의 예산과 결산 등의 사무를 맡아본다. 참의가 1원, 주사가 8원이다.

1. 출납국(出納局)에서는 국가재정의 출납 등의 사무를 맡아본다. 참의가 1원, 주사가 6원이다.

1. 국채국(國債局)에서는 내외 국채의 모입(募入)과 상환 등의 사무를 맡아본다. 참의가 1원, 주사가 2원이다.

1. 저치국(儲置局)에서는 금고(金庫)의 개폐(開閉)와 미창(米倉)의 조적(糶糴) 및 저치(儲置)하고 감수(監守)하는 등의 일을 맡아본다. 참의가 1원, 주사가 2원이다.

1. 기록국에서는 본 아문에서 주고받은 공문 초고와 보존 문건을 편집하며 지폐와 증권에 인장을 찍거나 취소하는 등의 일을 맡아본다. 참의가 1원, 주사가 8원이다.

1. 전환국(典圜局)에서는 화폐를 주조하는 일체 사무를 맡아본다. 참의가 1원, 주사가 2원이다.

1. 은행국(銀行局)에서는 국내의 공적 및 사적인 화폐 교환 사무를 맡아 본다. 참의는 1원인데 전환국장(典圜局長)이 겸임하고, 주사가 3원이다.

1. 회계국에서는 본 아문의 회계 사무를 맡아본다. 참의가 1원, 주사가 4원이다.

법무아문(法務衙門)

1. 법무아문에서는 사법, 행정, 경찰, 사면에 관한 일을 관리하며 겸하여 고등 법원(高等法院) 이하 각 지방의 재판을 감독한다.

1. 대신이 1원, 협판이 1원, 참의가 4원, 주사가 20원이며, 아래와 같이 각국을 분설한다.

1. 총무국에서는 미처 설치하지 못한 각국의 법률 사무를 맡아본다. 참의가 1원, 주사가 2원인데 비서관을 겸임한다.

1. 민사국(民事局)에서는 백성들의 송사에 대한 재판, 법관(法官)과 율사(律師)에 대한 시험 등의 일을 맡아본다. 참의가 1원, 주사가 8원이다.

1. 형사국(刑事局)에서는 죄를 다스려서 사형에 처한 죄수를 다시 심리하며 보석(保釋), 징역(懲役), 감형(減刑), 복권 등 의견을 제기하는 사무를 맡아본다. 참의가 1원, 주사가 8원이다.

1. 회계국에서는 본 아문에서 출납하는 재정 문서를 맡아보며 고등 법원(高等法院) 이하 각 재판소의 예산과 결산을 겸하여 관리한다. 참의가 1원, 주사가 2원이다.

학무아문(學務衙門)

1. 학무아문에서는 국내 교육, 학무(學務) 등에 관한 행정을 맡아본다.

1. 대신이 1원, 협판이 1원, 참의가 6원, 주사가 18원이며, 아래와 같이 각국을 분설한다.

1. 총무국에서 미처 설치하지 못한 각국의 서무를 맡아본다. 참의가 1원, 주사가 2원인데 비서관을 겸임한다.

1. 성균관(成均館) 및 상교(庠校), 서원 사무국(書院事務局)에서는 옛날의 성인(聖人)들과 선현(先賢)들의 사당(祠堂)과 서적을 보관하는 등의 사무를 맡아본다. 참의가 1원, 주사가 2원이다.

1. 전문 학무국(專門學務局)에서는 중학교(中學校), 대학교(大學校), 기예학교(技藝學校), 외국어학교(外國語學校)와 전문학교(專門學校)를 맡아본다. 참의가 1원, 주사가 4원이다.

1. 보통 학무국(普通學務局)에서는 소학교(小學校), 사범학교(師範學校)를 맡아본다. 참의가 1원, 주사가 4원이다.

1. 편집국에서는 국문 철자, 외국문 번역과 교과서 편집 등의 일을 맡아본다. 참의가 1원, 주사가 4원이다.

1. 회계국에서는 본 아문에서 출납하는 재정 문서를 맡아본다. 참의가 1원, 주사가 2원이다.

공무아문(工務衙門)

1. 공무아문에서는 국내의 일체 토목 공사, 영선(營繕)에 관한 사무를 맡아본다.

1. 대신이 1원, 협판이 1원, 참의가 6원, 주사가 17원이며, 아래와 같이 각국을 분설한다.

1. 총무국에서는 모든 장공인(匠工人)들을 감독하고 관리하는 사무와 모든 장공인들의 명단을 작성하는 동시에 기사(技師)를 고용하며 새로운 기술을 학습하는 등의 일을 맡아본다. 참의가 1원, 주사가 2원이다.

1. 역체국(驛遞局)에서는 내외의 공적 및 사적인 문서와 물건을 운반하여 전달하는 등의 일을 맡아본다. 참의가 1원, 주사가 2원이다.

1. 전신국(電信局)에서는 전선(電線)을 가설하고 지국(支局)을 나누어 두며 내외의 전신을 전달하는 등의 일을 맡아본다. 참의가 1원, 주사가 2원이다.

1. 철도국(鐵道局)에서는 도로를 측량하여 철도 가설에 대처하는 등의 일을 맡아본다. 참의가 1원, 주사가 2원이다.

1. 광산국(鑛山局)에서는 각종 광물에 대한 탐사, 시험, 수집, 보존 등의 일을 맡아본다. 참의는 1원인데 철도국장(鐵道局長)이 겸임하고 주사가 2원이다.

1. 등장국(燈樁局)에서는 바닷가 각곳의 통상하는 항구와 통상하지 않는 항구의 등대, 부표(浮漂) 등에 관한 일을 맡아본다. 참의는 1원인데 철도국장(鐵道局長)이 겸임하고, 주사가 1원이다.

1. 건축국(建築局)에서는 관청 건물의 건축, 영선 등에 관한 일을 맡아본다. 참의가 1원, 주사가 4원이다.

1. 회계국에서는 본 아문에서 출납하는 재정 문서에 관한 일을 맡아본다. 참의가 1원, 주사가 2원이다.

군무아문(軍務衙門)

1. 군무아문에서는 전국의 육군과 해군에 관한 정사를 도맡아 관할하며 군인(軍人), 군속(軍屬)을 감독하고 관하 각 부대를 감독 통솔한다.

1. 대신이 1원, 협판이 1원, 참의가 8원, 주사가 36원이며, 아래와 같이 각국을 분설한다.

1. 총무국에서는 미처 설치하지 못한 각국의 사무를 맡아본다. 참의가 1원, 주사가 2원인데 비서관을 겸임한다.

1. 친위국(親衛局)에서는 대궐에 소속된 군사를 맡아보며 일체 군대 징발과 군대 편제에 관한 사무를 총 감독한다. 참의가 1원, 주사가 4원이다.

1. 진방국(鎭防局)에서는 중앙과 지방을 방위하는 각 군영(軍營)에 대한 사무를 맡아본다. 참의가 1원, 주사가 8원이다.

1. 해군국(海軍局)에서는 전국의 해군을 총 감독하며 군인과 군속, 관하 각 부대를 감독 통솔한다. 참의가 1원, 주사가 8원이다.

1. 의무국(醫務局)에서는 육군과 해군 부대 안의 의무(醫務)와 약제(藥劑) 등에 관한 사무를 맡아본다. 참의가 1원, 주사가 4원이다.

1. 기기국(機器局)에서는 군기(軍器)를 제조하고 수리하는 모든 일과 군기를 수매하는 사무를 맡아본다. 참의가 1원, 주사가 2원이다.

1. 군수국(軍需局)에서는 전국의 육군과 해군의 군량(軍糧), 복장 등의 사무를 맡아본다. 참의가 1원, 주사가 4원이다.

1. 회계국에서는 본 아문에서 출납하는 재정 문서와 각 군영, 진영(鎭營)의 회계 사무를 맡아본다. 참의가 1원, 주사가 4원이다.

농상아문(農商衙門)

1. 농상아문에서는 농업, 상무(商務), 예술, 어업, 축산, 광산, 지질 및 영업 회사 등에 관한 일체 사무를 관리한다.

1. 대신이 1원, 협판이 1원, 참의가 5원, 주사가 28원이며, 아래와 같이 각국을 분설한다.

1. 총무국에서는 미처 설치하지 못한 각국의 서무를 맡아본다. 참의가 1원, 주사가 2원인데 비서관을 겸임한다.

1. 농상국(農桑局)에서는 토지 개간, 농업, 차(茶), 잠업, 목축 및 편찬 사무를 맡아본다. 참의가 1원, 주사가 8원이다.

1. 공상국(工商局)에서는 중앙과 지방의 상업과 도량형(度量衡) 및 제조한 각종 물품을 심사하며 공업을 장려하고 발전시키는 등의 사무를 맡아본다. 참의가 1원, 주사가 8원이다.

1. 산림국(山林局)에서는 산림 경영, 개인 소유의 산림 통계 및 산림학교 등에 관한 사무를 맡아본다. 참의가 1원, 주사가 2원이다.

1. 수산국(水産局)에서는 어업, 선구(船具), 수산물 양식, 수산물 가공과 수산 회사 등에 관한 사무를 맡아본다. 참의는 1원인데 산림국장(山林局長)이 겸임하고 주사가 2원이다.

1. 지질국(地質局)에서는 지질과 토질의 비옥 상태를 판정하고 식물과 비료, 광물에 대한 분석, 지형 측량, 지도 제작 등에 관한 사무를 맡아본다. 참의는 1원인데 산림 국장이 겸임하고, 주사가 2원이다.

1. 장려국(奬勵局)에서는 생산을 늘이며 산업을 발전시키는 일을 장려하며 전매(專賣) 특허에 관한 사무를 맡아본다. 참의는 1원인데 산림 국장이 겸임하고, 주사가 2원이다.

1. 회계국에서는 본 아문에서 출납하는 재정문서에 관한 일을 맡아본다. 참의가 1원, 주사가 2원이다.


  • 【원본】 35책 31권 39장 A면【국편영인본】 2책 495면
  • 【분류】
    행정-중앙행정(中央行政) / 사법-법제(法制)

軍國機務處啓: "議政府以下各衙門官制職掌, 謹稽本朝成憲, 參互各國通例, 准議妥定, 庸備乙覽, 合蒙允施。 至宮內府, 所重逈別, 不敢自下擅便, 謹將職掌分類草呈。 官制一款。 伏候上裁之意敢啓。" 批曰: "令會議所一體會議。" 議定: 宮內府, 承宣院 【尙瑞, 記注, 品秩, 檢査】 , 經筵廳 【弘文, 藝文】 , 奎章閣 【校書, 圖畵, 寫字】 , 通禮院 【外事, 內事】 , 掌樂院, 內需司 【龍洞宮, 於義宮, 明禮宮, 壽進宮, 長興庫】 , 司饔院 【氷庫, 禮賓】 , 尙衣院 【濟用】 , 內醫院 【典醫】 , 侍講院 【翊衛, 講書, 衛從】 , 內侍司 【尙宮, 掖庭, 典設】 , 太僕寺, 殿閣司 【縳工】 , 會計司。 此外, 宗伯府 【宗廟, 社稷, 永禧殿, 景慕宮, 長生殿, 各陵, 園, 宮, 廟, 墓, 奉常, 典牲】 , 宗親府 【敦寧, 儀賓】 。 以上各司從前應入錢穀, 令度支專管, 其一切應用, 均聽、度支酌撥。官制。議政府: 一, 議政府總百官平庶, 政經邦國。一, 總理大臣一員, 左贊成一員, 右贊成一員, 司憲五員, 參議五員, 主事三十一員。 分設各局如左。一, 軍國機務處, 專議國內大小事務。 總裁一員, 總理大臣兼之。 副總裁一員, 議員中秩高人兼之。 會議員十人以上二十人以下。 書記官三人, 一人兼總理大臣祕書官。一, 都察院, 掌糾察內外百官臧否功過, 告明政府, 公行賞罰。 院長一員, 左贊成兼之。 司憲五員, 主事十員。一, 中樞院, 單付文武蔭資憲以上無實職人, 以備顧問, 候缺送補。 院長一員, 右贊成兼之。 參議一員, 主事二員。一, 記錄局, 掌收錄行政底稿及統計事務存作檔案。 參議一員, 主事四員。一, 銓考局, 掌考準官吏履歷及薦書實學。 參議一員, 記錄局長兼之。 主事二員。一, 官報局, 掌頒布政令、憲法及各官府一切公判成案。 參議一員, 主事四員。一, 編史局, 掌編輯本國歷史。 參議一員, 主事四員。一, 會計局, 掌本府出納財簿。 參議一員, 主事四員。一, 耆老所, 主事一員。內務衙門: 一, 內務衙門, 總管地方人民制治事務。一, 大臣一員, 協辦一員, 參議五員, 主事十四員。 分設各局如左。一, 總務局, 掌未及設置之各局庶務。 參議一員, 主事二員, 兼祕書官。一, 版籍局, 掌査明戶數、人口、生産、物故, 一應文簿。 參議一員, 主事六員。一, 州縣局, 掌監督各地方一應事務。 參議一員, 主事六員。一, 衛生局, 掌傳染病豫防事務, 兼理醫藥、牛痘等事。 參議一員, 主事二員。一, 地理局, 掌測量國內地段, 製造地圖, 竝飭道路、橋梁、津涉等一切事務。 參議一員, 衛生局長兼之。 主事四員。一, 寺祠局, 掌國內岳瀆、寺刹、神祠。 參議一員, 衛生局長兼之。 主事二員。一, 會計局, 掌本衙門出納財簿。 參議一員, 主事二員。 外務衙門: 一, 外務衙門, 掌交涉通商事務, 監督公使領事等官。一, 大臣一員, 協辦一員, 參議五員, 主事二十員。 分設各局如左。一, 總務局, 掌未及設置之各局庶務。 參議一員, 主事二員, 兼祕書官。一, 交涉局, 掌外交事務, 兼審査萬國公法、私法。 參議一員, 主事四員。一, 通商局, 掌通商航海事務。 參議一員, 主事二員。一, 繙繹局, 掌繙繹外國公文公牘。 參議一員, 主事四員。一, 記錄局, 掌保管條約書兼保存外交文書。 參議一員, 繙繹局長兼之。 主事六員。一, 會計局, 掌本衙門出納財簿。 參議一員, 主事二員。度支衙門: 一, 度支衙門, 總轄全國財政量計出納、租稅、國債及貨幣等一切事宜, 監督各地方財務。一, 大臣一員, 協辦一員, 參議九員, 主事四十五員。 分設各局如左。一, 總務局, 掌未及設置之各局庶務。 參議一員, 主事二員, 兼祕書官。一, 主稅局, 掌國稅賦課, 關稅徵收, 田籍編號。 參議一員, 主事八員。一, 主計局, 掌國庫稅額、歲入、歲出豫算、決算等務。 參議一員, 主事八員。一, 出納局, 掌國財出納等務。 參議一員, 主事六員。一, 國債局, 掌內外國債募入及償還等務。 參議一員, 主事二員。一, 儲置局, 掌金庫開閉, 米倉糶糴, 監守儲置等務。 參議一員, 主事二員。一, 記錄局, 掌本衙門往復公文底稿, 編輯存案及紙幣、證券押印銷印等務。 參議一員, 主事八員。一, 典圜局, 掌鑄造貨幣一切事務。 參議一員, 主事二員。一, 銀行局, 掌國內公私貸幣兌換事務。 參議一員, 典圜局長兼之。 主事三員。一, 會計局, 掌本衙門會計事務。 參議一員, 主事四員。法務衙門: 一, 法務衙門, 管理司法、行政、警察、赦宥, 兼督高等法院以下各地方裁判。一, 大臣一員, 協辦一員, 參議四員, 主事二十員。 分設各局如左。一, 總務局, 掌未及設置之各局法務。 參議一員, 主事二員, 兼祕書官。一, 民事局, 掌人民詞訟裁判及考試法官與律師等務。 參議一員, 主事八員。一, 刑事局, 掌治罪刑殺復査審, 讞保釋、懲役、減刑、復權等事務。 參議一員, 主事八員。一, 會計局, 掌本衙門出納財簿, 兼管高等法院以下諸裁判所豫算決算。 參議一員, 主事二員。學務衙門: 一, 學務衙門, 管理國內敎育學務等政。一, 大臣一員, 協辦一員, 參議六員, 主事十八員。 分設各局如左。一, 總務局, 掌未及設置之各局庶務。 參議一員, 主事二員, 兼祕書官。一, 成均館及庠校書院事務局, 掌保守先聖、先賢祠廟及經籍等事務。 參議一員, 主事二員。一, 專門學務局, 掌中學校、大學校、技藝學校、外國語學校及專門學校。 參議一員, 主事四員。一, 普通學務局, 掌小學校、師範學校。 參議一員, 主事四員。一, 編輯局, 掌國文綴字、各國文繙繹及敎課書編輯等事。 參議一員, 主事四員。一, 會計局, 掌本衙門出納財簿。 參議一員, 主事二員。工務衙門: 一, 工務衙門, 總管國內一切工作營繕事務。一, 大臣一員, 協辦一員, 參議六員, 主事十七員。 分設各局如左。一, 總務局, 掌監理百工事務兼編錄百工姓名, 竝雇用技師、學習新式等事。 參議一員, 主事二員。一, 驛遞局, 掌內外公私文書曁物包運傳遞受等事。 參議一員, 主事二員。一, 電信局, 掌架設電線, 分置支局及內外信遞受等事。 參議一員, 主事二員。一, 鐵道局, 掌測量道路, 以備鐵道架設等事。 參議一員, 主事二員。一, 鑛山局, 掌百種鑛物測量、試驗、蒐集、保存等事。 參議一員, 鐵道局長兼之。 主事二員。一, 燈樁局, 掌海邊各處通商港口及不通商港口燈臺、浮樁等事。 參議一員, 鐵道局長兼之。 主事一員。一, 建築局, 掌公廨建築、營繕等事。 參議一員, 主事四員, 一, 會計局, 掌本衙門出納財簿。 參議一員, 主事二員。軍務衙門: 一, 軍務衙門, 統轄全國陸海軍政, 監督軍人、軍屬及董率管內諸部。一, 大臣一員, 協辦一員, 參議八員, 主事三十六員。 分設各局如左。一, 總務局, 掌未及設置之各局事務。 參議一員, 主事二員, 兼祕書官。一, 親衛局, 掌大內所隷軍隊, 總督一切徵兵、編制軍隊事務。 參議一員, 主事四員。一, 鎭防局, 掌京外鎭防諸營事務。 參議一員, 主事八員。一, 海軍局, 總督全國海軍, 董率軍人、軍屬及管內諸部。 參議一員, 主事八員。一, 醫務局, 掌陸海軍部內醫務及藥劑等事務。 參議一員, 主事四員。一, 機器局, 掌製造修理軍器一切事務及收買軍器等事務。 參議一員, 主事二員。一, 軍需局, 掌全國陸海軍糧餉、服裝等事務。 參議一員, 主事四員。一, 會計局, 掌本衙門出納財簿及諸營鎭會計事務。 參議一員, 主事四員。農商衙門: 一, 農商衙門, 管理農業、商務、藝術、漁獵、種牧、鑛山、地質及營業會社等一切事務。一, 大臣一員, 協辦一員, 參議五員, 主事二十八員。 分設各局如左。一, 總務局, 掌未及設置之各局庶務。 參議一員, 主事二員, 兼祕書官。一, 農桑局, 掌開墾、種樹、蠶茶、牧畜及編纂事務。 參議一員, 主事八員。一, 工商局, 掌中外商務, 審査度量衡及製造各物品, 勸工興工等事務。 參議一員, 主事八員。一, 山林局, 掌山林經濟、私有山林統計及山林學校等事務。 參議一員, 主事二員。一, 水産局, 掌漁採、船具、蕃殖海産、製造魚介及水産會社等事務。 參議一員, 山林局長兼之。 主事二員。一, 地質局, 掌辨地質土性肥瘠、植物與化土肥料、鑛類分析、地形測量、製圖等事務。 參議一員, 山林局長兼之。 主事二員。一, 奬勵局, 掌奬勵殖産、興業及專賣特許事務。 參議一員, 山林局長兼之。 主事二員。一, 會計局, 掌本衙門出納財簿。 參議一員, 主事二員。


  • 【원본】 35책 31권 39장 A면【국편영인본】 2책 49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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