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상세검색 문자입력기
고종실록 31권, 고종 31년 6월 22일 정묘 3번째기사 1894년 조선 개국(開國) 503년

모든 서무는 대원군에게 질정을 받으라고 명하다

전교하기를,

"삼왕(三王)은 예(禮)가 같지 않았고 오제(五帝)는 악(樂)이 서로 같지 않았다. 예악도 때에 따라 알맞게 제정하는데 하물며 정치야 더 말할 것이 있겠는가? 돌이켜 보건대, 우리나라는 동아시아의 가장 중요한 지역에 있으면서 위축된 채 떨치지 못하는 것은 바로 정치가 쇠퇴하고 문란한 데도 변통할 생각을 하지 않기 때문이다. 대체로 나라를 다스리기를 도모하는 방도로는 사람을 쓰는 것을 우선으로 하는 법이니, 사색(四色) 편당(偏黨)의 논의를 일체 타파하고 문벌에 구애됨이 없이 오직 어진 이와 인재만을 거용해야 할 것이다. 무릇 내치(內治)와 외무에 관계된 것은 시의(時宜)에 맞게 하며 대소 신공(臣工)은 각각 분발하고 힘쓰는 의리를 닦아, 나의 과매(寡昧)한 점을 도움으로써 정치를 새롭게 하여 나라를 보전하고 백성을 편안하게 할 방책을 속히 도모하라."

하였다. 또 전교하기를,

"지금의 모든 서무(庶務)는 긴중한 문제가 생기면 먼저 대원군(大院君) 앞에 나아가 질정을 받으라."

하였다. 또 전교하기를,

"각국의 사례를 보면 군무(軍務)는 다 친왕(親王)의 관할로 되어 있으니, 본국(本國)의 해군(海軍)과 육군(陸軍)의 사무를 대원군 앞에 나아가 질정하여 결재를 받으라."

하였다. 또 전교하기를,

"지금 듣건대, 수도 안의 백성들이 날로 더욱 거세게 소요를 일으키고 있다고 하니, 정경이 비참할 뿐 아니라 또한 어찌 사리로 보아도 그럴 수 있겠는가? 이것은 틀림없이 와언(訛言)을 지나치게 믿고 그러는 것이니, 병조(兵曹)와 좌우 포도청(左右捕盜廳)에서 각 성문(城門)과 각 방곡(坊曲)에 일일이 효유(曉諭)하여 경동(驚動)하지 말고 종전과 같이 안도(安堵)하도록 하라고 분부하라."

하였다.


  • 【원본】 35책 31권 33장 B면【국편영인본】 2책 492면
  • 【분류】
    왕실-국왕(國王) / 인사-선발(選拔) / 왕실-종친(宗親) / 군사-군정(軍政) / 사법-치안(治安)

敎曰: "三王不同禮, 五帝不同樂。 禮樂因時制宜, 況政治乎? 顧我邦介在東亞樞要之地, 委靡不振, 職由政治之頹墮紊亂, 不思變通耳。 夫謀國之道, 用人爲先。 其四色偏黨之論, 一切打破, 不拘門地, 惟賢、惟才是擧。 凡係內治外務, 務從時宜, 大小臣工, 各修奮勵之義, 克相予寡昧, 以新政治, 亟圖保國安民之策可也。" 又敎曰: "凡今庶務, 遇有緊重事件, 先爲就明于大院君前。" 又敎曰: "各國事例, 其軍務皆歸親王管轄。 本國則海陸軍事務, 進明于大院君前裁決。" 又敎曰: "今聞都下民人, 日益奔波, 非但景色之愁慘, 亦豈事理之應然? 必過聽胥訛之致, 其令兵曹、左右捕廳這這曉諭于各城門、各坊曲, 俾勿驚動, 安堵如故事, 分付。"


  • 【원본】 35책 31권 33장 B면【국편영인본】 2책 492면
  • 【분류】
    왕실-국왕(國王) / 인사-선발(選拔) / 왕실-종친(宗親) / 군사-군정(軍政) / 사법-치안(治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