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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종실록31권, 고종 31년 5월 1일 정축 4번째기사 1894년 조선 개국(開國) 503년

청나라에 구원을 요청하여 섭지초가 청의 군사를 거느리고 아산만에 도착하였으므로 이중하를 영접관으로 임명하여 일을 처리하도록 하다

의정부(議政府)에서 아뢰기를,

"중국(中國) 군함(軍艦)이 곧 와서 정박한다고 하니, 영접하는 절차를 조금도 늦출 수 없습니다. 공조 참판(工曹參判) 이중하(李重夏)를 영접관(迎接官)으로 차하(差下)하여 일을 처리하게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윤허하였다. 【이때에 전주(全州)가 이미 함락되고 적의 세력이 성해지니 정부에서 비밀리에 원세개(袁世凱)와 의논하고 청(淸) 나라 조정에 구원을 청하였다. 청나라 조정에서는 제원(濟遠), 양위(揚威) 두 군함을 파견하여 인천(仁川)과 한성(漢城)에 가서 청나라 상인을 보호하게 하는 동시에 제독(提督) 섭지초(葉志超)와 총병(總兵) 섭사성(聶士成)으로 하여금 세 군영(軍營)의 군사 1,500명을 인솔하고 아산(牙山)에 와서 상륙하게 하였다.】


  • 【원본】 35책 31권 23장 A면【국편영인본】 2책 487면
  • 【분류】
    외교-청(淸)

    議政府啓: "中國軍艦, 聞將來泊矣。 迎接之節, 不容少緩。 工曹參判李重夏迎接官差下, 使之前往辦事何如?" 允之。 【時全州旣陷, 賊勢猖獗, 政府密與袁世凱議, 請救援于淸廷。 淸廷派濟遠、揚威二艦, 赴仁川、漢城, 護商。 竝令提督葉志超、總兵聶士成率三營兵一千五百名, 來到牙山上陸】


    • 【원본】 35책 31권 23장 A면【국편영인본】 2책 487면
    • 【분류】
      외교-청(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