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종실록31권, 고종 31년 4월 29일 을해 1번째기사
1894년 조선 개국(開國) 503년
의정부에서 호남 비적들이 전주부를 난입했을 때 도망간 전라 감사 김문현을 처벌할 것을 청하다
의정부(議政府)에서 아뢰기를,
"방금 듣건대 호남(湖南)에서 비적(匪賊)들이 전주부(全州府)에 갑자기 쳐들어갔다고 하니 갈수록 더욱 경악스럽습니다. 전(前) 도신(道臣)은 적을 막지 못하고 황급히 경계를 넘었으니 전후에 일을 그르친 죄가 큽니다. 정말 이 모양이라면 한 지역을 맡긴 책임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전 전라 감사(全羅監司) 김문현(金文鉉)을 우선 의금부(義禁府)에서 잡아다가 엄하게 가두고 사핵(査覈)하여 정죄(定罪)하도록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전교하기를,
"이미 적을 막지 못하고 또 지키지 못한 것만도 아주 경악스러운데 하물며 조경묘(肇慶廟)와 경기전(慶基殿)을 받드는 중요한 지역에서 마음대로 구차스럽게 피신하여 단지 자신의 몸을 돌볼 궁리만 하면서 의분(義分)은 생각하지 않으니 아뢴 대로 즉시 나수(拿囚)하라."
하였다.
- 【원본】 35책 31권 22장 A면【국편영인본】 2책 486면
- 【분류】사상-동학(東學) / 변란-민란(民亂) / 사법-재판(裁判)
二十九日。 議政府啓: "卽聞湖南匪類, 闖入完府, 去益駭愕。 前道臣之不能備禦, 蒼黃越界, 由前、由後, 僨誤大矣。 苟如是也, 安有封疆之責乎? 前全羅監司金文鉉, 爲先令王府拿來嚴囚, 査覈定罪何如?" 敎曰: "旣不捍禦, 又此失守, 已是可駭。 而況廟、殿陪奉所重之地, 擅自苟避, 只爲身計, 不念義、分乎? 依所啓, 卽速拿囚。"
- 【원본】 35책 31권 22장 A면【국편영인본】 2책 486면
- 【분류】사상-동학(東學) / 변란-민란(民亂) / 사법-재판(裁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