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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종실록 31권, 고종 31년 4월 27일 계유 5번째기사 1894년 조선 개국(開國) 503년

전라 감영이 동학 무리에게 함락되다

내무부(內務府)에서 아뢰기를,

"연달아 들려오는 소식에 호남(湖南)에서 비적(匪賊)들이 동에 번쩍 서에 번쩍 출몰하면서 다시 전주부(全州府) 근처에 육박하였다고 합니다. 경군(京軍)을 출동시킨 지 벌써 수십 일이 지났건만 즉시 소멸하지 못하여 도적에게 느긋하고 대처하고 있으니 참으로 해괴한 일입니다.

초토사(招討使) 홍계훈(洪啓薰)은 우선 죄를 진 채 행군(行軍)하여 공을 세워 충성을 바치도록 해야 합니다. 또한 요충지를 방어할 대책도 세우지 않을 수 없으니 대호군(大護軍) 이원회(李元會)를 양호 순변사(兩湖巡邊使)로 차하(差下)하여 병정 및 대(隊)를 때에 임박하여 품지(稟旨)하여 거느리고 당일에 하직인사를 올린 다음에 전진하게 하되 이미 파견한 경군(京軍)과 심영(沁營)의 군사도 함께 지휘하여 상황에 따라 적절하게 대처하게 하도록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윤허하였다. 【이날 전라 감영(全羅監營)이 함락되었는데 감사(監司)는 체차되어 성에서 나와 서울로 피하여 올라오고 전주 판관(全州判官)이 두 전(殿)의 영정(影幀)을 위봉 산성(威鳳山城)에 옮겨 모셨다. 적(賊)은 먼저 전신국(電信局)을 부수어 서울과의 통신을 끊고 성첩(城堞)을 나누어 지켜 관군을 막았다.】


  • 【원본】 35책 31권 22장 A면【국편영인본】 2책 486면
  • 【분류】
    사상-동학(東學) / 변란-민란(民亂) / 행정-지방행정(地方行政) / 인사-임면(任免) / 군사-지방군(地方軍) / 군사-중앙군(中央軍)

內務府啓: "連聞‘湖南匪類, 東西閃忽, 更逼完府近地’云矣。 京軍調發, 已過數旬, 未卽勦滅, 有若玩寇, 誠爲可駭。 招討使洪啓薰, 姑令戴罪行軍, 立功自效。 而亦不可無要衝捍禦之策, 大護軍李元會, 兩湖巡邊使差下, 兵丁幾隊, 臨時稟旨帶領, 使之當日下直前進。 已派之京兵、兵, 竝令節制, 隨機應變之地何如?" 允之。 【是日完營失守, 遞伯出避上京。 完判奉兩殿影幀, 移安于威鳳山城。 賊爲先打破電信局, 以絶京信, 分守城堞以防官軍】


  • 【원본】 35책 31권 22장 A면【국편영인본】 2책 486면
  • 【분류】
    사상-동학(東學) / 변란-민란(民亂) / 행정-지방행정(地方行政) / 인사-임면(任免) / 군사-지방군(地方軍) / 군사-중앙군(中央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