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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종실록31권, 고종 31년 4월 24일 경오 2번째기사 1894년 조선 개국(開國) 503년

의정부에서 고부, 영광 민란의 원인을 시정할 것을 아뢰다

의정부(議政府)에서 아뢰기를,

"고부군 안핵사(古阜郡按覈使) 이용태(李容泰)는 앞장섰던 비적(匪賊)들이 아직도 창궐하고 있고 신문하여야 할 죄인들이 또한 많이 도망쳤는데 끝까지 조사하지 못하고 단지 백성들이 우려하는 일 중 몇 가지 문제만을 조사해서 성책(成冊)하여 올려 보내면서 묘당(廟堂)에서 품처(稟處)하게 해 달라고 장청(狀請)하였습니다.

이른바 읍(邑)의 폐단이라고 하는 것은 무릇 일곱 조목으로 이관된 토지, 전운소(轉運所)에서 양여미(量餘米)를 모두 더하고 새로 생긴 부족되는 쌀, 유망(流亡)한 사람들에게서 거두지 못한 결세(結稅), 진답(陳畓)을 개간한 논의 도조(賭租), 진답(陳畓)을 개간하지 않은 논의 땔나무, 만석보(萬石洑)의 수세(水稅), 팔왕보(八旺洑)의 수세입니다. 이에 대하여 안핵사(按覈使)가 어떤 것은 취소하고 어떤 것은 없애고 어떤 것은 3년간 조세를 면제해 달라 청하였습니다. 백성들이 원한을 품게 된 원인이 여기에 있고 소란을 일으킨 것도 이 때문이니 마땅히 조령(朝令)을 기다릴 것 없이 바로잡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심지어 전운소(轉運所)를 부수려고 하였다는 말은 이미 여러 사람의 공초(供招)에서 나왔으니 전운사(轉運使)가 평소에 백성들에게 원망을 샀다는 것을 미루어 알 수 있습니다. 크게는 백성들의 고통과 관련되는데 애초에 논단하지 않고 이제야 모두 전운소에서 논보(論報)하여 바로잡고자 하는 뜻으로 해당 고을에 신칙하였다고 하였으니 더없이 허술하고 종합하여 밝혀낸 점이 부족합니다. 해당 안핵사가 지금 찬배(竄配)중이라 감히 다시 번거롭게 거론하여 경계할 수 없지만, 해당 도신으로 하여금 다시 조사해서 등문(登聞)하여 품처하게 하소서.

전(前) 군수(郡守) 조병갑(趙秉甲)이 형편없이 수령(守令) 노릇을 하여 백성들로 하여금 소란을 일으키게 하였다는 것은 이미 전하가 깊이 통찰하고 엄한 명을 내렸습니다. 이제 안핵사(按覈使)의 보고에서 논한 여러 가지 조목을 의금부(義禁府)에서 하나하나 신문조항에 첨부하여 구핵(鉤覈)하고 정죄(定罪)하게 하소서.

죄인 최시중(崔時仲), 김양보(金良甫)는 형구를 채워 엄하게 가두고, 좌수(座首) 김봉현(金鳳賢), 호장(戶長) 은세방(殷世邦), 이방(吏房) 은인식(殷仁植)은 일체 칼을 씌워 가두며, 수교(首校) 은덕초(殷德初), 향민 심덕명(沈德明), 조성국(曺成國)은 모두 우선 엄하게 가두고, 도망한 여러 놈을 기찰하여 붙잡은 다음에 사핵(査覈)하여 등문하고 함께 품처하도록 할 일을 해도(該道) 도신에게 분부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윤허하였다. 또 아뢰기를,

"영광군(靈光郡)에서 다시 민란이 일어났다고 들었는데 한 번도 도신(道臣)의 계사(啓辞)가 없었습니다. 지난번에 동학(東學)의 비적이 창궐하여 군(郡)에 들어왔을 때 전(前) 도신의 전보(電報)를 연이어 보았는데 혹 영광 수령의 보고라고도 하고 혹 공형(公兄)의 문장(文狀)이라고도 하였으며 또 ‘조세 문제로 9일에 법성 전운소(法聖轉運所)에 갔었는데 12일에 동학 비적이 군에 들어왔습니다.’라고 하였으니 앞뒤의 전보가 어찌하여 서로 맞지 않습니까?

해당 수령으로 말하면 지방관으로서 근심을 나눌 책임이 있는데 고을백성들이 소란을 일으킨 것을 무엇 때문에 숨기고 비적(匪賊)들이 쳐들어와서 날뛰는 대로 내버려둔단 말입니까? 전하는 말을 참작하면 놀라운 점이 많으니 그 곡절도 아울러 도신으로 하여금 사핵하여 등문하도록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윤허하였다. 또 아뢰기를,

"방금 함경 감사(咸鏡監司) 박기양(朴箕陽)의 장계(狀啓)를 보니, ‘덕원 부사(德源府使) 이승재(李承載)의 첩정(牒呈)을 일일이 들면서 북청(北靑), 영흥(永興)에 이미 설치한 전례를 빌어 별초(別抄) 한 자리를 더 두는 것에 대하여 묘당(廟堂)에서 품처하게 해 주소서.’라고 하였습니다.

매년 별초(別抄) 시험에서 어떤 때는 부(賦)를 짓게 하고 어떤 때는 시(詩)를 짓게 하면서 두 가지를 모두 짓게 하지 않는 것은 권장하는 데 흠이 됩니다. 더구나 북청(北靑)영흥(永興)에는 이미 전례가 있으니 온 부(府)의 선비들이 마땅히 억울한 생각을 가질 것입니다.

도신이 청한 대로 덕원부(德源府) 공도회(公都會) 시험 때 올해부터 시(詩)와 부(賦)에서 각각 한 자리씩 시취(試取)하도록 분부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윤허하였다.


  • 【원본】 35책 31권 20장 A면【국편영인본】 2책 485면
  • 【분류】
    농업-개간(開墾) / 재정-전세(田稅) / 재정-잡세(雜稅) / 사법-재판(裁判) / 변란-민란(民亂) / 사상-동학(東學) / 인사-선발(選拔) / 행정-지방행정(地方行政)

    議政府啓: "古阜郡按覈使李容泰, 以首倡之匪類, 尙此猖獗, 應間之罪人, 亦多逃躱, 未能到底行査。 只以民擾事諸條, 査正成冊上送, 而狀請令廟堂稟處矣。 所謂邑瘼, 凡爲七條: 移結也、轉運所總加量餘新創不足米也、流亡結稅米未收也、陳畓已墾處賭租也、陳畓未墾處柴草也、萬石洑水稅也、八旺洑水稅也。 覈使或勿施, 或革罷, 或請三年停稅矣。 衆民之抱冤由於此, 起鬧亦由於此, 宜其無待乎朝令而矯釐。 然至若欲破轉運所之說, 旣發於諸招, 則轉運使之平日歛冤於衆民, 推而可知。 大係民隱, 初不論斷, 而乃曰竝使論報于轉運所, 歸正之意, 題飭該郡云者, 極涉漫漶, 有欠綜核。 該覈使方在竄配中, 不敢更煩論警, 而令該道臣更査登聞, 以爲稟處。 前郡守趙秉甲, 居官無狀, 使民起鬧, 旣在淵燭, 嚴命已下。 以今覈啓所論諸條, 令王府一一添問目, 鉤覈定罪。 罪人崔時仲金良甫, 具格嚴囚; 座首金鳳賢、戶長殷世邦、吏房殷仁植, 一體枷囚; 首校殷德初、鄕民沈德明·曺成國, 竝姑嚴囚, 待在逃諸漢之譏詗斯得, 査覈登聞, 同爲稟處事, 分付該道道臣何如?" 允之。 又啓: "聞靈光再有民鬧, 一無道啓。 向於東匪猖獗入郡之時, 連見前道臣電報, 或稱靈光倅所報, 或稱公兄文狀。 又曰: ‘以稅事, 初九日, 往法聖運所, 十二日, 東匪入郡, 前後電報, 何爲矛盾?’ 以該倅言之, 以守土之臣, 有分憂之責。 邑民之擾, 緣何掩諱? 匪類之入, 任他跳踉? 參以傳說, 多有驚駭, 其委折, 竝令道臣査覈登聞何如?" 允之。 又啓: "卽見咸鏡監司朴箕陽狀啓, 則枚擧德源府使李承載牒呈, ‘援北靑永興已設之例, 別抄一窠增額事, 請令廟堂稟處’矣。 每年別抄, 或賦, 或詩, 不能竝擧, 有欠勸奬。 而況有北靑永興已例, 一府多士, 宜其齎菀。 依道臣所請, 德源府公都會, 自今年爲始, 詩賦各一窠試取事, 分付何如?" 允之。


    • 【원본】 35책 31권 20장 A면【국편영인본】 2책 485면
    • 【분류】
      농업-개간(開墾) / 재정-전세(田稅) / 재정-잡세(雜稅) / 사법-재판(裁判) / 변란-민란(民亂) / 사상-동학(東學) / 인사-선발(選拔) / 행정-지방행정(地方行政)