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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종실록 31권, 고종 31년 4월 2일 무신 2번째기사 1894년 조선 개국(開國) 503년

동학무리가 난을 일으켰으므로 홍계훈을 양호 초토사로 임명하여 군사를 거느리고 호남에 나가 진압하게 하다

내무부(內務府)에서 아뢰기를,

"전라도(全羅道)에서 온 전보를 연이어 보건대, 동학(東學) 무리의 정형이 갈수록 더욱 예측할 수 없다고 합니다. 전라 병사(全羅兵使) 홍계훈(洪啓薰)을 양호 초토사(兩湖招討使)로 차하(差下)하고 장위영(壯衛營)의 병정(兵丁) 몇 대(隊)를 임시로 품지(稟旨)하여 거느리게 하고 윤선(輪船)을 오늘 중에 내려 보내어 진압하고 쓸어버리게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윤허하였다. 이어 전라 병사(全羅兵使)는 체차(遞差)시키고 정령관(正領官)의 직책을 그대로 띤 채 직무을 살피며 전라 병사의 후임으로는 전 병사(前兵使) 이문영(李文永)을 도로 제수(除授)하라고 명하였다.


  • 【원본】 35책 31권 15장 A면【국편영인본】 2책 483면
  • 【분류】
    사상-동학(東學) / 인사-임면(任免) / 변란-민란(民亂)

內務府啓: "連見電, 東徒情形, 去益叵測。 全羅兵使洪啓薰, 兩湖招討使差下, 壯衛營兵丁幾隊, 使之臨時稟旨率領, 輪船卽日下送, 以爲鎭壓剿除之地何如?" 允之。 仍命全羅兵使許遞, 正領官仍帶察任, 全羅兵使之代, 前兵使李文永還授。


  • 【원본】 35책 31권 15장 A면【국편영인본】 2책 483면
  • 【분류】
    사상-동학(東學) / 인사-임면(任免) / 변란-민란(民亂)