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에서 민란이 일어난 개성에 대한 처리를 아뢰다
의정부(議政府)에서 아뢰기를,
전 개성 유수(前開城留守) 김세기(金世基)가 올린 장계(狀啓)와 관련하여 백성들이 소란을 일으킨 사건을 묘당(廟堂)에서 품처(稟處)하게 하라는 명을 내렸습니다.
요즘 백성들이 곳곳에서 소란을 일으키고 있는데 혹 억울한 사정을 호소할 것이 있다고 하면서 매번 소장(訴狀)을 올리려 하며 걸핏하면 우선 무리를 모아 부수는 짓만을 능사로 여길 뿐 아니라 신분과 처지를 어기며 법을 무시하지만 누구도 감히 어떻게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백성들의 풍습이 이 지경에 이르렀으니 차라리 말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이것은 일일이 조사하여 정죄(定罪)하지 않을 수 없으니 외무 참의(外務參議) 박용원(朴用元)을 안핵사(按覈使)에 차하(差下)하여 며칠 안으로 내려 보내 소란을 일으킨 곡절과 폐단을 바로잡을 방안의 편부(便否)를 철저히 사핵(査覈)하게 할 것입니다. 그리고 난을 일으킨 백성 중에는 틀림없이 수창한 사람과 추종한 사람이 있을 것이니 등급을 나누어 계문(啓聞)하게 할 것입니다.
이런 때에 영(營)을 하루라도 비워두는 것은 걱정스러운 일이니 새로 제수한 유수(留守) 이경직(李耕稙)을 새 경기 감사(京畿監司)를 기다려 교부(交符)하는 대로 당일로 사조(辭朝)하고 부임하도록 재촉할 것입니다.
전 유수 김세기로 말하더라도 만일 사전에 잘 단속하였다면 어찌 오늘의 소란이 있었겠습니까? 수도를 보위하는 중요한 곳에서 이렇게 전에 없는 일이 있게 만들었을 뿐 아니라 18일에 벌어진 일을 이제야 비로소 등문(登聞)하였으니 사체(事體)로 헤아려볼 때 징계하지 않을 수 없으며 또한 이미 체차(遞差)되었다고 해서 논하지 않아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선 견파(譴罷)하는 법을 시행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였다. 또 아뢰기를,
"겨울철에 할 일이 한창 많을 때에 남에게 위탁하는 것은 걱정스러운 일이니 새로 제수한 경기 감사(京畿監司) 박기양(朴箕陽)으로 하여금 당일로 사조(辭朝)하게 하여 임지에 도착한 뒤 교귀(交龜)하게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모두 윤허하였다.
- 【원본】 34책 30권 56장 B면【국편영인본】 2책 472면
- 【분류】사법-치안(治安) / 변란-민란(民亂) / 인사-임면(任免)
二十四日。 議政府啓: "因開城前留守金世基狀啓, 民衆作鬧, 令廟堂稟處事, 命下矣。 近日民之起鬧, 在在有之, 藉或有呼冤之端, 每欲狀訴, 輒先聚衆, 惟以打毁爲能事, 犯分蔑法, 莫敢誰何。 民習至此, 寧欲無言。 此不可不鉤査定罪, 外務參議朴用元, 按覈使差下, 使之不日下送, 起鬧委折, 矯瘼便否, 到底査覈。 亂民中, 必有首倡與隨從, 分等啓聞。 此時空營, 一日爲悶, 新除授留守李耕稙, 待新畿伯交符, 當日辭朝, 催促赴任。 以前留守金世基言之, 苟能先事周察, 豈有今日之鬧? 陪京重地, 致此無前之事, 而事在十八日, 今始登聞, 揆以事體, 不可無警, 亦不可以已遞勿論。 姑先施以譴罷之典何如?" 又啓: "冬務方殷, 委屬可悶, 新除授京畿監司朴箕陽, 當日辭朝到界, 使之交龜何如?" 竝允之。
- 【원본】 34책 30권 56장 B면【국편영인본】 2책 472면
- 【분류】사법-치안(治安) / 변란-민란(民亂) / 인사-임면(任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