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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종실록30권, 고종 30년 11월 1일 을묘 3번째기사 1893년 조선 개국(開國) 502년

친군영에서 본 영에 상납하기로 되어 있는 조세를 지연시키고 있는 황해도 병사 조존우의 처벌을 아뢰다

친군영(親軍營)에서 아뢰기를,

"본영(本營)에 납부할 황해도(黃海道) 병영(兵營)의 포세전(浦稅錢) 가운데 임진년(1892)과 계사년(1893) 분 24만 2,540냥을 정한 기한이 지나도록 바치지 않고 지체하여 이렇게 군수(軍需)를 부족하게 만들었으니 헛되이 시일만 끌게 내버려 둘 수 없습니다. 병사(兵使) 조존우(趙存禹)를 우선 파출(罷黜)하고, 상납(上納)을 지체한 내막을 도신(道臣)이 조사하여 등문(登聞)하게 하소서."

하니, 윤허하였다.


  • 【원본】 34책 30권 53장 A면【국편영인본】 2책 471면
  • 【분류】
    군사-지방군(地方軍) / 재정-군자(軍資) / 인사-임면(任免)

    親軍營啓: "本營所納黃海兵營浦稅錢壬辰、癸巳納二十四萬二千五百四十兩, 過當愆納, 迨此軍需之艱匱, 不可一任其玩愒。 兵使趙存禹, 爲先罷黜, 上納愆滯委折, 令道臣, 請査覈登聞。" 允之。


    • 【원본】 34책 30권 53장 A면【국편영인본】 2책 471면
    • 【분류】
      군사-지방군(地方軍) / 재정-군자(軍資) / 인사-임면(任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