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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종실록30권, 고종 30년 8월 17일 병인 2번째기사 1893년 조선 개국(開國) 502년

우편 통신을 전보총국에 합치고 전우총국으로 고치라고 명하다

전교하기를,

"전신사무를 설치한 지도 벌써 오래되었으니 우신사무도 설치하지 않을 수 없다. 전신사무와 우신사무를 합설하여 전보총국(電報總局)을 전우총국(電郵總局)으로 고치도록 하라."

하였다. 또 전교하기를,

"형조 판서(刑曹判書) 조병직(趙秉稷)을 관리 전우사무(管理電郵事務)에, 외무협판(外務協辦) 이용직(李容稙)을 총판내체우신사무(總辦內遞郵信事務)에, 내무협판(內務協辦) 겸 외무장교당상(外務掌交堂上) 그레이트하우스〔具禮 : Greathouse〕를 회판외체우신사무(會辦外遞郵信事務)에 임명하라."

하니, 또 하교하기를,

"전우총국(電郵總局) 관리 이하에 대해서는 정관(政官)을 패초(牌招)하여 정사를 열어 하비(下批)하며, 이것을 정식으로 삼도록 하라."

하였다.


  • 【원본】 34책 30권 35장 B면【국편영인본】 2책 462면
  • 【분류】
    군사-통신(通信) / 행정-중앙행정(中央行政) / 인사-임면(任免) / 인사-관리(管理)

    敎曰: "電信設始, 今旣久矣, 郵信亦不可不設。 電郵合設, 電報總局, 改以電郵總局。" 又敎曰: "刑曹判書趙秉稷管理電郵事務, 外務協辦李容稙總辦內遞郵信事務, 內務協辦外務掌交堂上具禮會辦外遞郵信事務。" 又敎曰: "電郵總局管理以下, 政官牌招, 開政下批。 以此定式。"


    • 【원본】 34책 30권 35장 B면【국편영인본】 2책 462면
    • 【분류】
      군사-통신(通信) / 행정-중앙행정(中央行政) / 인사-임면(任免) / 인사-관리(管理)