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종실록30권, 고종 30년 8월 17일 병인 2번째기사
1893년 조선 개국(開國) 502년
우편 통신을 전보총국에 합치고 전우총국으로 고치라고 명하다
전교하기를,
"전신사무를 설치한 지도 벌써 오래되었으니 우신사무도 설치하지 않을 수 없다. 전신사무와 우신사무를 합설하여 전보총국(電報總局)을 전우총국(電郵總局)으로 고치도록 하라."
하였다. 또 전교하기를,
"형조 판서(刑曹判書) 조병직(趙秉稷)을 관리 전우사무(管理電郵事務)에, 외무협판(外務協辦) 이용직(李容稙)을 총판내체우신사무(總辦內遞郵信事務)에, 내무협판(內務協辦) 겸 외무장교당상(外務掌交堂上) 그레이트하우스〔具禮 : Greathouse〕를 회판외체우신사무(會辦外遞郵信事務)에 임명하라."
하니, 또 하교하기를,
"전우총국(電郵總局) 관리 이하에 대해서는 정관(政官)을 패초(牌招)하여 정사를 열어 하비(下批)하며, 이것을 정식으로 삼도록 하라."
하였다.
- 【원본】 34책 30권 35장 B면【국편영인본】 2책 462면
- 【분류】군사-통신(通信) / 행정-중앙행정(中央行政) / 인사-임면(任免) / 인사-관리(管理)