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상세검색 문자입력기
고종실록30권, 고종 30년 1월 26일 경술 2번째기사 1893년 조선 개국(開國) 502년

충청 병영의 규정을 옛 규례대로 회복하고 통어영을 남양부에 이설하고 연해 총제사로 부를 것과 호위청에 부장 1원을 더 두라고 명하다

전교하기를,

"방어하는 제도는 마땅히 때의 적절함을 따르고 지형의 편리함을 이용해야 하는데, 제도(諸道)에는 비록 육군(陸軍)이 설치되어 있지만 연해(沿海)의 요충지들은 소홀하기가 너무도 심하다.

충청 병영(忠淸兵營)의 모든 규제(規制)는 모두 옛날 규례를 회복하고, 통어영(統禦營)을 남양부(南陽府)로 이설(移設)하여 연해 총제사(沿海總制使)라 칭하도록 하라. 제도를 정하고 이끌어 갈 방도는 새로 제수된 총제사(總制使)로 하여금 총리대신(總理大臣)에게 나아가 의논하게 한 다음 절목을 만들어 들이도록 하라."

하니, 또 전교하기를,

"호위청(扈衛廳)의 체제는 본래 특별하니, 관계된 모든 사무를 대장(大將)이 이미 총괄하면서도 또 부장(副將)을 두어 관섭(管攝)하도록 하는 것은 고례(古例)가 바로 그렇고, 금군(禁軍)에 좌우 별장(左右別將)을 둔 것도 취하여 모방할 만하다. 부장 1원(員)은 일찍이 장신(將臣)을 지낸 사람으로 차임하여 군사에 관한 일을 다스리도록 하고, 별장(別將)은 좌별장(左別將), 우별장(右別將)이라고 칭하는 것을 정식으로 삼으라."

하였다.


  • 【원본】 34책 30권 3장 B면【국편영인본】 2책 446면
  • 【분류】
    군사-중앙군(中央軍) / 군사-지방군(地方軍) / 행정-지방행정(地方行政)

    敎曰: "防禦之制, 惟當隨時之宜、因地之便, 而諸道雖有陸軍之設置, 沿海之要衝, 疎虞莫甚。 忠淸兵營之凡所規制, 竝復舊例。 統禦營移設於南陽府, 稱之以海沿總制, 使制置接濟之方, 令新除總制, 使就議總理大臣, 成節目以入。" 又敎曰: "扈衛廳之體制, 自有別焉。 凡係事務, 大將旣總之, 而又有副將之管攝, 古例卽然。 禁旅之有左右別將, 亦可以取倣。 副將一員, 曾經將臣人差除, 俾治戎務。 別將以左右別將稱號事, 著爲定式。"


    • 【원본】 34책 30권 3장 B면【국편영인본】 2책 446면
    • 【분류】
      군사-중앙군(中央軍) / 군사-지방군(地方軍) / 행정-지방행정(地方行政)