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상세검색 문자입력기
고종실록29권, 고종 29년 12월 22일 병자 2번째기사 1892년 조선 개국(開國) 501년

대신들이 청대하여 국청을 설치하여 박홍근, 김흥엽 등에 대해 신문할 것과 민란을 일으킨 종성부의 처리 등을 아뢰다

시임 대신(時任大臣)과 원임 대신(原任大臣), 의금부 당상(義禁府堂上), 좌변포도대장(左邊捕盗大將)과 우변포도대장(右邊捕盗大將)이 청대(請對)하여 입시(入侍)하였을 때 판중추부사(判中樞府事) 김홍집(金弘集)이 아뢰기를,

"신들이 삼가 포청(捕廳)의 계목(啓目)을 내린 것을 보니 지금 이 죄인들은 곧 10년 동안 법망에서 빠져나갔던 흉악한 역적입니다. 그들이 범한 죄는 천지 고금을 통틀어 없었던 흉악한 역적인데 오래도록 숨이 붙어있었으므로 귀신과 사람이 다같이 통분해하고 있습니다.

하늘의 이치가 환히 비쳐서 지금 다행스럽게 잡았으니 이들을 어찌 잠시라도 하늘과 땅 사이에 용서해 줄 수 있겠습니까? 국청(鞫廳)을 설치하고 엄히 조사하여 국법을 바로잡는 것은 하루가 급합니다. 그래서 감히 이렇게 서로 이끌고나와 우러러 청하니 삼가 바라건대 속히 처분을 내려 주소서."

하니, 판중추부사(判中樞府事) 조병세(趙秉世)가 아뢰기를,

"여러 죄인들의 극도로 흉악하고 지극히 고약한 죄상은 포청의 사안(査案)에 다 드러났으나 의금부(義禁府)에서 법대로 신문하고 조사하는 것이 사체상 마땅합니다. 삼가 바라건대 속히 처분을 내려주소서."

하였다. 우의정(右議政) 정범조(鄭範朝)가 아뢰기를,

"지금 이 여러 죄인들은 과연 천하 만고에 없는 흉악한 역적인데 법망에서 벗어나서 숨이 붙어 있다가 지금 다행스럽게 잡혔습니다. 죄상이 이미 포청의 공초에서 드러났으니 국청을 설치하고 엄하게 조사하여 국법을 바로잡는 것을 잠시도 늦추어서는 안 되니 삼가 바라건대 속히 처분을 내려주소서."

하니, 하교하기를,

"포청에서 가두고 있는 죄인 박홍근(朴弘根), 김흥엽(金興燁), 박만길(朴萬吉), 신흥만(辛興萬), 정경석(鄭景石), 신천석(申千石), 박봉문(朴鳳文), 김한복(金漢福)은 의금부(義禁府)로 하여금 형구(形具)를 갖춰 잡아다가 남간(南間)에 가두라."

하였다. 이어 정국(庭鞫)을 하라고 명하고 위관(委官)은 우의정(右議政)이 하라고 하였다. 정범조(鄭範朝)가 아뢰기를,

"지금 들으니 종성부(鍾城府)에서 또 백성들의 소요가 일어났다고 하는데 소문이 꼬리를 물고 있으므로 놀랍고 통분스러워 차라리 말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런데 해도(該道)에서는 아직도 장계(狀啓)를 올리지 않고 있으니 경책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안무사(按撫使) 민종묵(閔種默)에게 우선 엄히 추고하는 형전을 시행하소서.

거리가 매우 멀어 시일을 끌며 계문(啓聞)을 기다리기 어려우니 회령 안핵사(會寧按覈使) 엄주한(嚴柱漢)을 그대로 종성 안핵사(鍾城按覈使)에 차임(差任)하여 그로 하여금 끝까지 조사하게 하고 밤새워 등문(登聞)하도록 분부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윤허하였다. 또 아뢰기를,

"전 안무사(前按撫使) 남정순(南廷順)이 경흥 부사(慶興府使) 김우현(金禹鉉)의 탁월하게 우수한 업적을 낱낱이 진술하고 묘당(廟堂)으로 하여금 품처(稟處)하게 할 것을 청하였습니다.

해당 수령(守令)이 힘을 다하여 나라에 보답하려고 시행해보지 않은 일이 없어, 피폐한 지역이 온전하게 되었으니, 이렇게 정사를 잘한 사람에게 격려하고 권장하는 뜻을 보여주는 거조가 없어서는 안 되니 특별히 가자(加資)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윤허하였다.

또 아뢰기를,

"육진(六鎭)과 삼수(三水), 갑산(甲山)의 수령으로 전날의 치적이 있고 감당할 만한 사람들이 외에는 모두 개차(改差)하고 각별히 선발하여 보내어 시종(始終)의 성과를 거둘 수 있게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윤허하였다.


  • 【원본】 33책 29권 74장 A면【국편영인본】 2책 442면
  • 【분류】
    변란-민란(民亂) / 사법-재판(裁判) / 사법-치안(治安) / 인사-임면(任免) / 사법-행형(行刑)

    時原任大臣、金吾堂上、左右捕將, 請對入侍時, 判府事金弘集曰: "臣等伏見捕廳居目下者, 今此罪人, 是十年漏網之凶賊也。 蓋其所犯, 乃窮天地、亘古今, 所無之凶逆, 而許久假息, 神人共憤。 天理孔昭, 今幸斯得。 此豈晷刻容貸於覆載之間乎? 設鞫嚴覈, 以正王法, 一日爲急, 敢此相率仰請。 伏願亟降處分焉。" 判府事趙秉世曰: "諸罪人窮凶絶悖之情節, 盡皆綻露於捕廳査案, 而自王府如法訊覈, 事體然矣。 伏願亟降處分焉。" 右議政鄭範朝曰: "今此諸罪人, 果以亘古窮宙所無之凶逆, 漏網假息, 今幸斯得。 情節已露於捕招, 設鞫嚴査, 以正王法, 不可晷刻暫緩。 伏願亟降處分焉。" 敎曰: "捕廳在囚罪人朴弘根金興燁朴萬吉辛興萬鄭景石申千石朴鳳文金漢福, 令王府具格拿來, 南間囚。" 仍命庭鞫爲之, 委官右議政爲之。 範朝曰: "卽聞‘鍾城府, 又有民擾, 傳聞踵至, 駭惋之極, 寧欲無言。 該道之尙不修啓, 不可無警。 按撫使閔種默, 爲先施以重推之典。 道里踔遠, 有難遲待啓聞, 以會寧按覈使嚴柱漢, 仍差鍾城按覈使, 使之窮査, 罔夜登聞事, 分付何如?" 允之。 又曰: "前按撫使南廷順, 枚陳慶興府使金禹鉉優異之績, 請令廟堂稟處矣。 該倅之殫竭圖酬, 靡事不擧, 弊局就完。 似此善治, 其在激勸之政, 不可無示意之擧。 特爲加資何如?" 允之。 又曰: "六鎭守令, 有前績可堪者外, 竝改差, 各別擇送, 以爲終始責效何如?" 允之。


    • 【원본】 33책 29권 74장 A면【국편영인본】 2책 442면
    • 【분류】
      변란-민란(民亂) / 사법-재판(裁判) / 사법-치안(治安) / 인사-임면(任免) / 사법-행형(行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