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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종실록 29권, 고종 29년 12월 21일 을해 4번째기사 1892년 조선 개국(開國) 501년

형조에서 영희전 수복, 고지기, 서원 등을 불러 조사한 것을 보고하다

형조(刑曹)에서, ‘삼가 전교(傳敎)대로 영희전(永禧殿) 수복(守僕) 김완식(金完植), 고지기 이수정(李壽禎), 서원(書員) 김석정(金錫禎), 군사(軍士) 정완길(鄭完吉), 전일성(田一成), 박학이(朴學伊), 이대길(李大吉), 한수만(韓壽萬) 등에게 여러 갈래로 캐물으며 철저하고 엄하게 조사한 결과, 김완식이수정의 공초 안에, 「본전(本殿)의 제기고(祭器庫)는 전(殿) 안의 남쪽 월대(月臺) 옆에 있는데, 저희들은 그날 밤 상직 수복(上職守僕)과 고지기로서 이번 도둑맞은 변고를 전혀 알지 못하였습니다. 이튿날 아침에 규례대로 번(番)을 교대한 뒤에 늦게 비로소 서원 김석정의 급보를 듣고 황급히 들어와서 그가 전하는 말을 들으니 창고 위 후면의 기와가 파손되어 있고 그곳에 사람 몸이 들어갈 만한 구멍이 뚫려 있었는데 은기(銀器)를 모두 다 잃어버렸다고 하였습니다. 그리하여 놀라움을 금치 못하면서 자세히 살펴보니 과연 사실이었습니다. 저희들은 직접 수직(守直)을 선 사람들로서 순찰을 제대로 하지 못하여 이런 변괴가 생겼으니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황공한 마음으로 지만(遲晩)하며 공초를 바치지만 과연 누가 손을 댄 것인지는 모릅니다.」라고 하였습니다. 정완길, 전일성, 박학이, 이대길, 한수만 등의 공초 안에, 「모두 상직 군사로서 이렇게 도둑맞은 우환이 있었는데도 정신차려 살피지 못하여 누가 변고를 일으켰는지 알 수 없습니다.」라고 하였습니다.

김석정의 공초 안에, 「서원으로서 초6일에 입번(入番)하여 불을 지피려고 낙엽을 주어 모으던 차에 마침 전 안에 있는 후원에 올라갔다가 우연히 제기고 위에 구멍이 뚫린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놀라움을 금치 못하여 먼저 입직을 서는 관원에게 알리고 문을 열어 봉심하니 은기궤(銀器樻)가 활짝 열려 있고 그 안에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한편으로는 지난밤 상직 원역(上直員役)에게 알리고, 한편으로는 제조(提調)에게 가서 보고하였지만, 해당 원역으로서 순찰을 제대로 하지 못한 죄는 만 번 죽어도 아까울 것이 없으나, 누가 변고를 일으켰는지는 실로 알 수 없습니다.」라고 하였습니다. 이 여러 사람의 공초를 살펴보건대 그들은 모두 상직 원역으로서 그 책임이 얼마나 중합니까? 밤낮으로 순찰하며 만일 두렵게 생각하였다면 더없이 중요한 제기들을 어찌 도둑을 맞는 지경에 이르렀겠습니까? 도적놈을 잡는 문제를 조금도 늦출 수 없기 때문에 장(杖)을 치고 형신을 하였는데 끝내 사실을 불지 않으니 그 죄상을 따지면 마땅히 중형에 처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미 구핵(鉤覈)하라는 명을 받았기 때문에 삼가 공초를 받들어 들입니다.’라고 아뢰었다. 전교하기를,

"우선 조율(照律)하여 처벌하라."

하였다.


  • 【원본】 33책 29권 73장 B면【국편영인본】 2책 442면
  • 【분류】
    왕실-종사(宗社) / 사법-치안(治安) / 신분-중인(中人) / 사법-재판(裁判)

刑曹以"謹依傳敎, 永禧殿守僕金完植、庫直李壽禎、書員金錫禎、軍士鄭完吉·田一成·朴學伊·李大吉·韓壽萬等, 多岐採問, 到底嚴覈。 則金完植李壽禎所供內, ‘本殿祭器庫, 在於殿內南邊月臺上, 而渠等以伊夜上直守僕、庫直, 今此偸竊之變, 全然不知, 翌朝依例替番, 晩後始聞書員金錫禎之急報, 遑遑入來, 得聞其所傳。 則庫上後面, 有毁破瓦材, 通其容身之穴, 而銀器擧皆見失云。 故不勝驚悚, 詳細看審, 果爲的實。 渠等身爲守直, 不善巡察, 致此變怪, 罪死無惜。 惶恐遲晩納招, 而果未知誰手所犯’云。 鄭完吉田一成朴學伊李大吉韓壽萬等所供內, ‘俱爲上直軍士, 有此賊患, 不能覺察, 誰某作變, 莫可知得’云。 金錫禎所供內, ‘以書員, 初六日入番, 點火落葉拾取次, 適爲上去于殿內後苑, 偶爾縱觀祭器庫上有毁破通穴。 故不勝驚訝, 先通于入直官員, 開門奉審, 則銀器樻通開無有矣。 一邊知委於前夜上直員役, 一邊進告于提調。 而以當該員役, 不善巡察之罪, 萬死無惜, 誰某之作變, 實所不知’云矣。 觀此諸供, 渠等俱以上直員役, 責任何等愼嚴? 而晝宵巡察, 苟能惕念, 莫重祭器, 胡至於偸失之境? 賊漢斯得, 不容少緩, 故杖之刑之, 終不輸款, 究厥罪狀, 合置重繩。 旣伏承鉤覈之命, 故謹捧招以入"啓。 敎曰: "爲先照律勘處。"


  • 【원본】 33책 29권 73장 B면【국편영인본】 2책 442면
  • 【분류】
    왕실-종사(宗社) / 사법-치안(治安) / 신분-중인(中人) / 사법-재판(裁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