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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종실록29권, 고종 29년 10월 26일 경진 3번째기사 1892년 조선 개국(開國) 501년

예조에서 정무사에 종향할 날을 추택하였다고 아뢰다

예조(禮曹)에서 아뢰기를,

"정무사(靖武祠)에 종향(從享)할 길일을 12월 11일로 추택(推擇)하였습니다. 향사(享祀)의 시일(時日)은 매년 3월과 9월 중정일(中丁日)에 있는 정무사의 향사일(享祀日)에 함께 설행하소서. 축문(祝文)은 예문관(藝文館)에게 찬출(撰出)하게 하고 제물(祭物)과 제의(祭儀)의 절차(節次)는 모두 정동관 군사(征東官軍祠)의 규례대로 거행하고, 헌관(獻官)과 집사(執事)는 이조(吏曹)에서 차정(差定)하게 하고 제물과 제기의 조성 및 상탁(床卓)의 포진(鋪陳) 등의 일은 호조(戶曹)와 각 해사(該司)에서 마련하여 거행하게 하소서. 함께 제사지낼 만한 사람 9인(人)을 별단(別單)으로 써서 들인 뒤에 계하(啓下)를 기다려 거행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윤허하였다.


  • 【원본】 33책 29권 66장 B면【국편영인본】 2책 438면
  • 【분류】
    왕실-의식(儀式)

    禮曹啓: "靖武祠從享吉數日, 十二月十一日推擇。 享祀時日, 每年三九月中丁日, 靖武祠享祀日, 一體設行。 祝文令藝文館撰出, 祭品與享祀儀節, 竝依征東官軍祠例擧行。 獻官、諸執事, 令吏曹差定, 祭物祭器造成、床卓舖陳等事, 令戶曹及各該司磨鍊擧行。 可合配食者九人, 別單書入, 待啓下擧行何如?" 允之。


    • 【원본】 33책 29권 66장 B면【국편영인본】 2책 438면
    • 【분류】
      왕실-의식(儀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