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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종실록29권, 고종 29년 10월 25일 기묘 1번째기사 1892년 조선 개국(開國) 501년

정무사에 치제하도록 명하다

전교하기를,

"정무사(靖武祠)오제독(吳提督) 【오장경(吳長慶)】 을 위하여 세운 사당인데 옛일을 돌이켜 생각하면 감회가 깊어진다. 나는 언제나 오통령(吳統領)이 처음 우리나라에 와서 수고한 것을 간절히 생각하며 오래도록 잊지 않고 있으니 마땅히 추보(追報)하는 거조가 있어야 할 것이다. 예조(禮曹)로 하여금 택일하여 제사를 지내게 하고 제반 절차도 각 해사(該司)로 하여금 규례를 따라 거행하게 하라.

그날 예조 참판(禮曹參判)을 보내어 치제(致祭)하되 제문(祭文)은 예문관(藝文館)에게 짓게 하며 관군(官軍)으로서 함께 제사지낼 만한 사람에 대해서도 일체 품지(稟旨)하여 거행하라."

하였다.


  • 【원본】 33책 29권 66장 A면【국편영인본】 2책 438면
  • 【분류】
    왕실-의식(儀式) / 왕실-사급(賜給) / 인물(人物) / 인사-관리(管理)

    二十五日。 敎曰: "靖武祠吳提督 【長慶】 創建也。 睠言興感, 予懷每切。 吳統領 兆有東來勞勩, 久而不忘, 宜其有追報之擧。 其令禮曹擇日從享, 諸般節次, 亦令各該司照例擧行。 伊日遣禮曹參判致祭, 祭文令藝文館撰出, 官弁之可合配食者, 一體稟旨擧行。"


    • 【원본】 33책 29권 66장 A면【국편영인본】 2책 438면
    • 【분류】
      왕실-의식(儀式) / 왕실-사급(賜給) / 인물(人物) / 인사-관리(管理)