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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종실록29권, 고종 29년 10월 13일 정묘 1번째기사 1892년 조선 개국(開國) 501년

천추전의 북쪽 행각에 화재가 나다

천추전(千秋殿) 북쪽 행각(行閣)에 화재가 났다. 승정원(承政院)에서 아뢰기를, 【좌부승지(左副承旨) 노영경(盧泳敬)이다.】

"어젯밤 천추전(千秋殿) 근처에서 군사가 파수하는 사이에 화재가 일어나서 용부문(用敷門) 행각까지 번졌는데 다행히 이내 불은 껐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대궐과 아주 가까운 곳에서 이런 화재가 일어난 것은 심히 놀랍고도 두려운 일입니다.

화재의 원인을 철저히 사핵(査覈)하지 않을 수 없으니 파수하던 군사를 병조(兵曹)로 하여금 엄하게 조사하게 하고 평상시 잘 신칙하지 못한 해당 당직 장령(將領)는 엄중히 처벌하여야 하겠습니다.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하니, 전교하기를,

"원인은 해영(該營)에서 사핵하게 하고 장령 나문(拿問)하여 처리하라."

하였다.


  • 【원본】 33책 29권 65장 A면【국편영인본】 2책 438면
  • 【분류】
    군사-금화(禁火) / 왕실-종사(宗社) / 사법-재판(裁判)

    十三日。 千秋殿北行閣火。 承政院 【左副承旨盧泳敬】 啓: "昨夜千秋殿近處, 兵丁把守間失火, 延及於用敷門行閣, 幸卽撲滅。 而莫重至近之地, 有此失火, 事甚驚悚, 失火根因, 不可不到底査覈。 把守兵丁, 令兵曹嚴覈, 常時不善操飭之當該入直將領, 所當重勘, 何以爲之乎?" 敎曰: "根因令該營査覈, 將領拿問處之。"


    • 【원본】 33책 29권 65장 A면【국편영인본】 2책 438면
    • 【분류】
      군사-금화(禁火) / 왕실-종사(宗社) / 사법-재판(裁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