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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종실록 29권, 고종 29년 6월 29일 을묘 4번째기사 1892년 조선 개국(開國) 501년

의정부에서 경상도의 환곡 문제와 덕원 전 부사의 처벌 등을 아뢰다

의정부(議政府)에서 아뢰기를,

"방금 경상도 암행어사(慶尙道暗行御史) 김사철(金思轍)의 별단(別單)을 보니, ‘첫째는, 각읍(各邑)과 진영(鎭營)의 별포군(別砲軍)과 경상도(慶尙道) 감영(監營)에 새로 설치한 군사를 진실로 평소에 양성한다면 외적 방어에 충분할 것입니다. 그러나 근래에 수령(守令)들이 대부분 살피지 않고 심지어 본래의 정원수를 줄여서 급료로 줄 돈을 유용하는 폐단이 있기까지 합니다. 도신(道臣)과 수신(帥臣)에게 행회(行會)하여 열읍(列邑)과 진영을 단속하게 하고 각별히 규찰하여 정원수가 모자라는 일이 없게 해야 할 것입니다.’라고 한 일입니다. 근래에 고을의 수령과 진영의 장수들이 편안히 지내는 버릇이 되어 군사를 훈련시킬 방도를 알지 못하니, 참으로 저도 모르게 한심(寒心)하여 집니다. 모든 요미(料米)로 쓸 물자와 고무 장려하는 방도에 감영(監營)과 병사(兵使)가 고을과 진영을 단속하여 혹시라도 정지하거나 줄이는 일이 없게 하여 실효를 내도록 기필코 독책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둘째는, 민고(民庫)의 필요치 않는 잡비와 아전들이 축낸 부당한 돈을 걸핏하면 향회(鄕會)라 핑계하고 결가(結價)에 넘기며 예목(禮木)과 필채(筆債) 등을 혼합하여 기록한 장부를 만들어 규정 외에 거두어들이는 것이 정공(正供)보다 도리어 많습니다. 이것은 백성들의 고통과 크게 관계되므로 합당하게 실시하고 엄하게 막는 조치를 취해야 할 것입니다. 근년에 홍수가 유달리 심하여 전답이 사태(沙汰)에 뒤덮이거나 포락(浦落)된 경우가 왕왕 있습니다. 그런데 백지(白地)의 조세를 받아내고 심지어 이웃이나 친족에게까지 징수하는 일이 있습니다. 이것을 만약 완전한 재해지나 사고지로 설정하여 결세(結稅)를 면제해 주지 않는다면 다만 백성들의 사정이 가긍할 뿐 아니라 조세 대장이 허술하게 되기 쉽습니다. 모두가 조세의 정사에 관계되는 것이니 옛 규정을 거듭 밝혀 정공으로서 응당 납부 할 것 외에 잘못된 규례로 더 배정하는 것은 일체 금지하며 냇물에 떠내려간 토지의 결세는 허물어져 내린 면적의 사실에 따라 처리하고 진흙땅으로 된 곳은 일일이 답사하여 세액을 결정해야 할 것입니다.’라고 한 일입니다. 토지에 대한 부세 규정은 본래부터 엄밀하므로 비록 털끝만한 것이라도 감히 제멋대로 토지면적에 더 부과시킬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해마다 함부로 거두어들이는 일이 늘어나서 한정이 없으니, 이러고도 나라에 법이 있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이제부터는 한결같이 바치게 되어 있는 조세 규정대로 시행하고 이른바 보태어 배정하는 명목은 모두 철저히 없애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만일 다시 계속 잘못을 답습한다면 해당 수령에게는 장오죄(贓汚罪)에 관한 법을 시행하고 잘 살피지 못한 감사(監司)는 엄중한 추궁을 면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대저 시내나 포구가 무너져 내린 땅에 억울하게 조세를 징수하도록 하고 진흙땅에 농간을 부렸으면 이것은 특별히 징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감사에게 공문으로 신칙하여 엄하게 밝히고 샅샅이 조사하여 속히 바로잡게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셋째는, 환곡(還穀)의 원총(元摠)은 72만여 석(石)인데 10여 고을에서의 여러 해 동안 쌓인 포흠(逋欠)이 거의 그 절반이 넘고 모곡(耗穀) 위에 다시 모곡을 첨부하니 장부를 청산할 방책이 없습니다. 경사(京司)와 각영(各營)에서 지출하는 모곡으로는 배획(排劃)할 길이 없어 필경은 초실읍(稍實邑)에서 본곡(本穀)을 잘라내어야 할 것입니다. 이른바 보충한다는 것은 도리어 더 혼란을 조성하여 수많은 곡식이 모두 횡령하는 자들의 수중에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본 곡의 이자는 곤궁한 민간에게 백징(白徵)해야 할 것이기 때문에 환곡을 탕감하고 토지면적에 따라 부담시키자는 논의가 전후하여 여러 번 나오게 된 것입니다. 각 읍에 다 같이 통지하여 현재 기경(起耕)하고 있는 총 면적에 환곡의 이자와 응당 써야 할 전곡(錢穀)을 골고루 배정하는 정책을 쓴다면 균일하게 하는 정사로서 이보다 더 좋은 것이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환란에 대비하기 위한 명목 역시 모두 정지하거나 없앨 수 없으니, 탕감할 것은 탕감해 주고받아야 할 것은 받아들여 곡식을 만들어 입본(立本)하고 이자를 제외하고는 햇곡식으로 바꾸게 해야 할 것입니다.’라고 한 일입니다. 경상도에서 포흠난 것을 탕감하고 환곡을 균등하게 배정한 것이 거의 30년쯤에 불과한데 규율이 점차 해이되고 협잡이 점점 늘어나 십여 개의 고을에서 여러 해 동안 포흠이 쌓였기 때문에 온 도(道)의 토지에 그 영향이 미쳤습니다. 생각건대, 저 환곡이 적은 고을에 대저 무슨 죄가 있어서 분담하여 징수하는 부담을 함께 지는 것입니까? 암행어사가 별단에서 진술한 것은 적절하게 헤아린 것이 없지 않을 것이나 도신으로 하여금 열읍과 충분히 토의하여, 탕감해야 할 것이 얼마이고 찾아내야 할 것이 얼마이며 돈으로 채워 넣을 것이 얼마인지 규정을 세워 뒤처리를 잘 할 수 있는 조목을 만들고 철저히 조사하여 밝혀서 보고하게 한 다음에 다시 처리하게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넷째는, 역참(驛站)이 피폐하기가 요즘과 같은 때가 없습니다. 역참 일에 응하여 목숨을 의탁하고 살아 나가는 것은 오직 위토(位土)일 뿐이니, 비록 종전대로 경작하게 하더라도 생계를 유지하기 어려운데 하물며 근래에 와서 급속히 냇물에 의해 모래밭으로 변한 것이 거의 절반이 넘으니 곤궁한 정상은 차마 볼 수 없습니다. 그리고 가장 감당하기 어려운 것은 바로 사자(使者)들이 공물을 요구하는 것과 중앙의 포교들이 침해하여 포악하게 구는 것과 각영(各營)의 신구관 행차의 영접과 전송으로 대단히 많은 물자를 낭비하는 일입니다. 위토가 냇물에 의해 모래에 묻히면 인부들을 주어 차례로 파헤쳐 내게 할 것이며, 명령을 받고 나갈 때에는 특별히 단속하여 종전의 잘못을 철저히 없앨 것입니다. 각 영에서는 신구의 관리를 영접하고 전송할 때에 불법적으로 말을 타거나 규정 외에 강제로 물건을 요구하는 것과 각 하인들에게 전례(前例)의 명목으로 물건을 주는 것은 일체 금지할 것입니다.’라고 한 일입니다. 대체로 규정 외에 속하는 것을 강제로 요구하거나 불법적으로 말을 타는 등의 여러 가지 명목은 일체 엄격히 금지하고, 드러나는 대로 큰 것은 계문(啓聞)하여 처분할 것을 청하고 작은 것은 본도(本道)에서 조사하여 다스릴 것입니다. 중앙의 포교들이 침해하며 포악하게 구는 것은 좌포청(左捕廳)과 우포청(右捕廳)에 엄하게 신칙하여 특별히 단속하게 할 것입니다. 냇물에 의해 모래에 묻힌 땅은 감영과 고을에서 파헤쳐 내도록 감독하고 살펴 식량이 넉넉하고 생계를 이어나가는 효과가 있게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다섯째는, 수령을 영접하고 전송하는 비용을 감당하는 것은 대부분 밀가루도 없이 수제비를 만들도록 독책하는 꼴입니다. 그리하여 만약 임기가 만료되면, 이때에 이르러 그가 빚진 쌀을 처리하는 비용이 도리어 많아 상납할 것을 유용하고 추가 지출로 기록하므로 백성들과 고을의 근심은 수령을 영송하는 것보다 심하니, 수령을 자주 교체하는 것이 고을 폐단의 근원이 됩니다. 이제부터는 문관(文官)과 음관(蔭官)과 무관(武官) 출신을 막론하고 수령과 찰방(察訪)과 변방 장수는 모두 임기를 채우게 하여 실효를 거두게 할 것이며, 전 관리가 진 빚은 옛 규정을 강조하고 그에게 변상시켜 해당 고을에 보낼 것입니다.’라고 한 일입니다. 지방관을 자주 교체하지 말자는 것은 진실로 이조(吏曹)나 병조(兵曹)의 관리들이 진심으로 임금의 명령을 받들고 규정을 확고히 지키는 데 있으니, 암행어사가 올린 글대로 이조와 병조에 신칙하고 전관의 부채를 다시 징수하는 것은 정한 규례이니, 거듭 강조하여 시행하도록 감사에게 알리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여섯째는, 각 읍관이 상정한 명목의 각종 쓰임새를 볼 때 지금과 옛날을 견주어 보니 곱절이나 될 뿐만 아니라서 관청에서 쓰는 것은 회감(會減)하고, 그 일을 맡은 관리는 시가대로 사서 바치고, 민고(民庫)에서는 추가로 지출하니, 아전들이 소비하는 것은 전적으로 이 폐단으로 말미암는 것입니다. 일체 관청에서 쓰는 물건을 다 시가대로 시행한다면 상정(詳定) 한 조목은 영원히 폐지할 것입니다.’라고 한 일입니다. 이른바 상정이라는 명목은 비록 물건이 풍부한 때에도 오히려 합당하지 않거늘, 더구나 지금 시세가 점점 올라가는 때야 더 말할 것이 있겠습니까? 해당 고을에서 포흠되는 폐단도 여기에서 원인되고 있으며 친족에게 징수하고 백성들에게서 거두어들이는 폐단도 여기에서 원인되고 있으니 이것은 그대로 내버려 둘 수 없습니다. 이제부터 감영과 고을에서 형편을 참작하여 폐단을 바로잡을 절목을 만들어 시행하게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일곱째는, 각 관청에서 예목과 필채를 따로 배정하는 것은 실로 지방 고을의 폐단이 됩니다. 옛 규례에 따라 바치게 되어 있는 것 외에 새로 정한 조건들은 모두 혁파(革罷)하고 별도로 나누어 각종 종이나 산과 바다에서 나는 물건을 배정해야 합니다. 만일 의정부에서 공문을 보낸 것이 아니면 배정하는 일이 없도록 규례를 정하여 시행할 것입니다.’라고 한 일입니다. 근래에 중앙 관청에서 임시로 소용되는 물자를 걸핏하면 군결(軍結)에 추가하여 배정하는데 이것은 진실로 무슨 근거로 그러는 것입니까? 예목이나 필채라는 명목은 방금 본부(本府)에서 바로잡아서 결국에는 공포하여 시행할 것이지만 갖가지 항목의 물산을 나누어 배정하는 것은 각 관청에 공문을 보내 영원히 금지하게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여덟째는, 안동(安東), 금산(金山), 봉화(奉化), 함양(咸陽) 등지는 화적(火賊)들이 잠복하여 밤이면 서로 모이고 낮이면 흩어졌다가 시장에서 정기적으로 집회를 하고 멀고 가까운 곳에서 약탈을 한다고 합니다. 체포하는 일은 굳이 조급히 서둘러서는 안 되지만 또한 늦출 수도 없으니, 십호 작통(十戶作統)으로 하고 통(統)에는 반드시 통장(統長)을 두며 동(洞)마다 푯말을 세우고 푯말 겉면에 방을 써 붙일 것입니다. 그리고 만일 약탈하는 폐단이 있을 경우에는 다만 해당 통 뿐만 아니라 이웃 동에도 일제히 모이게 하고 상과 벌을 통장(統長)과 동임(洞任)에게 균등하게 적용한다면 장차 나타나는 대로 체포할 수 있을 것입니다. 특별히 결정하여 공문을 보내야 할 것입니다.’라고 한 일입니다. 작통(作統)하는 규례는 옛날에만 행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현재 경계하고 막는 방책으로 이보다 더 좋은 것이 없으니 모두 이대로 시행하도록 영장(營將)과 수령에게 공문을 보내 그들의 근태와 능력 여하를 잘 살펴서 실적을 조사하여 논계(論啓)하여 출척(黜陟)을 엄격하게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아홉째는, 상납하는 것 외에 파견된 관리들에게 떼어주는 것은 실로 막대한 폐단이 됩니다. 미(米), 전(錢), 목(木), 포(布)는 원래 제한되어 있는 것인데 이른바 파견된 관리가 감히 간교한 계책으로 혹은 먼저 상납하라 이르고 혹은 별용정(別用情)이라 하고, 혹은 무슨 물건과 교환하는 데에 주는 것이라 하고, 혹은 어느 관청에 보낸다고 하며 여러 모로 핑계를 대어 수량을 더욱 늘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추심(推尋)한 후에는 엽전(葉錢)을 당백전(當百錢)으로 환산해서 낮은 편을 따라 수량을 계산하니, 위로는 조금의 이익도 없고 아래로는 무한한 폐단이 되고 있습니다. 상납하는 것 이외에 파견되는 관리에게 주는 이 조목은 영원히 시행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라고 한 일입니다. 상납하는 것 외에 파견된 관리에게 떼어 주는 것은 크게는 법에도 없고 암행어사가 폐단이 있다 하는 말도 그와 같이 자세하고 적실하니, 이제부터 상납하는 것 외에 파견된 관리에게 획급(劃給)하는 이 조목은 일체 논의하지 말도록 재정 관계 관청에 공문으로 신칙하게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열째는, 도내(道內) 열읍(列邑) 중에 인동(仁同), 영일(迎日), 창녕(昌寧), 사천(泗川)이 가장 폐단이 많은 곳입니다. 여러 해 동안 상납할 것이 모두 나라 재산을 횡령하는 자에게로 들어가 버리고 말았으니, 받아낼 방도가 없습니다. 심지어 인동과 영일 두 고을의 경우에는 목에 대한 이자를 돈으로 계산하여 받기까지 하고, 창녕과 사천에서는 미와 태(太) 비록 이미 마감 지었으나 전과 목은 아직도 바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에 경인년(1890) 이전에 받지 못한 목은 모두 70동(同) 8필(疋)인데 대전(代錢)하게 하고, 전으로 내는 이자를 마감하여 바치는 것도 인동영일의 예대로 시행해야 할 것입니다.’라고 한 일입니다. 모두 암행어사의 논의대로 시행하게 함으로써 속히 마감 짓게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열한째는, 우병영(右兵營)의 환곡은 해마다 이자만을 받게 한 후부터 매 석당 9냥씩의 이자를 전으로 받아 본 영의 지출 비용으로 삼도록 이미 규례로 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군영에 속한 각 하인들이 받는 미를 환곡의 여러 가지 폐단을 바로잡는다고 하여 이자를 매 석에 3냥씩만 전으로 만들어 바치게 하고 모자라는 것은 백성에게 줄 환곡 중에서 원량을 덜어내서 더 만들어 원 지출 비용에 보충하고, 남는 것은 상정가로 쳐서 민간에 도로 나누어 주니, 비록 원량을 덜어낸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장부에만 실려 있는 이자입니다. 받은 곡식에 대해 이자를 내는 것도 오히려 모진 고통인데 하물며 이것은 장부에만 올라있는 이자곡을 내는 것이 이처럼 많아서야 되겠습니까? 대장에 오른 환곡은 지금 이미 총량에 의하여 장부를 조사하였는데 그 중 여러 가지 환곡에 바치는 양을 줄여준 몫을 백성들에게 줄 환곡에서 받는 것은 마땅히 없애야 할 것입니다. 각 지출 비용 중에서 수량을 나누어 적당히 줄이고, 다시는 본 곡을 늘리는 일이 없도록 영구히 규정을 정하여 어기는 일이 없게 할 것입니다.’라고 한 일입니다. 환곡을 내주고받아들이고 하는 법이 문란한 것이 이미 놀랄 만큼 굳어졌고 백성들의 원망이 있는 것도 당연한 일입니다. 이렇게 이럭저럭 여러 해를 보낸다면 앞으로의 폐단은 이루 다 말할 수 없게 될 것이니, 도신과 수신이 토의하고 절목을 만들어 본부에 보고하고 회답을 받아 시행하게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와 같이 엄하게 규정을 세운 후에 혹시나 조금이라도 규정을 어기게 되면 도신과 수신들이 함께 책임을 져야 할 것입니다. 이런 내용으로 공문을 보내 신칙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모두 윤허하였다. 또 아뢰기를,

"방금 함경 감사(咸鏡監司) 서정순(徐正淳)의 계본(啓本)을 보니, ‘덕원 전 부사(德源前府使) 김문제(金文濟)의 죄상을 유사(攸司)로 하여금 품처(稟處)하게 하고, 소란을 일으킨 여러 놈들은 엄하게 조사하여 분등(分等)하였으니, 의정부로 하여금 품처하게 해 주소서.’ 하였습니다. 대개 관리로 있으면서 정사에 허물이 있거나 백성들에게 억울한 사정이 있으면 감사는 반드시 그 일에 따라 조사하여 바로잡아야 하고 조정에서는 마땅히 법에 의하여 처리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어찌하여 근년에 와서 한두 놈의 괴이한 자들이 주도면밀한 계획 꾸며서 나쁜 일을 제창하고 많은 무리들을 규합하여 악행을 다하며 걸핏하면 소란을 일으키는데도 보통의 일로 여깁니다. 그렇다면 고금 천하에 나라를 유지하고 백성을 진압하는 기강과 명분이 마침내 없어지게 되는데도 대책을 강구하지 않는단 말입니까?

전 부사(前府使) 김문제(金文濟)가 강제로 거두어들인 재물이 관용(官用)이라 하더라도 이미 떳떳치 못하게 억지로 걷어 들인 것이니, 스스로 백성들의 원망을 초래하여 마침내 변명하기 어렵게 되었습니다. 온 고을을 서로 동용하여 극도의 소요를 일으키게 하였고 해변의 관문에 몰래 피신하여 수치를 크게 끼쳤으니 의금부로 하여금 나처(拿處)하게 하소서. 엄익조(嚴益祚)는 그가 비록 나라를 배반한 무리이지만 이미 조정의 관리 대장에 올라 있는 사람입니다. 조심할 생각은 하지 않고 도리어 고약한 짓을 제멋대로 하였으며 겉으로는 백성들의 폐단을 바로잡는다는 핑계를 대고 속으로는 사사로운 분풀이를 할 생각을 품고 수령을 협박하고 민가를 불태워 버렸습니다. 협박하고 지시한 사실을 모든 사람이 보았고 맨 먼저 제창한 죄를 한 마디로 자백하였습니다. 세 차례 엄히 형신(刑訊)한 다음 종신토록 원악도 정배(遠惡島定配)하여 물간사전(勿揀赦前)하소서. 홍명조(洪命祚)는 현재 장의(掌議)의 임무를 띠고 있는데, 엄익조의 말을 달게 듣고 백성을 모집하여 고을 관청에 들어갔으니 그의 심사가 어떠한 것입니까? 그리고도 집을 허물고 포악한 짓을 도와 미치지 못할까 염려하였습니다. 엄기태(嚴基泰)는 바로 소란을 일으킨 수괴의 종손으로 실은 나라를 배반한 무리와 단짝은 아니지만 일 꾸미기를 좋아하는 버릇이 이미 드러났고 소란을 일으키기를 즐기는 사실이 이미 드러났으니, 모두 엄히 형신한 뒤에 원악지 정배하소서. 강창호(姜昌浩)조기섭(趙基燮)은 항상 억울하게 조세를 낸 원한을 품고 있다가 마침 소란이 일어나는 기회를 타서 앞장서서 날뛰며 제멋대로 치고 빼앗았으니, 아울러 엄히 형신한 뒤에 원배(遠配)하소서. 조석준(趙石俊)이 집을 허문 죄목은 애초에 증인의 공술이 있으니, 억지로 변명하는 말을 어찌 그대로 믿을 수 있겠습니까? 형배(刑配)하소서. 이도근(李道根)은 안팎으로 호응하고 전후로 참가하였으니, 진실로 그의 죄를 따진다면 마땅히 두 번째 자리에 놓아야 할 것입니다. 조영달(趙永達)차남원(車南元)은 소란을 일으킨 사실이 명백하고, 여러 사람의 공초(供招)가 자세하고 정확하며, 이무송(李茂松)김여득(金汝得)은 모두 포교(捕校)로서 관청의 아전과 종들과 결탁하여 요호(饒戶)를 수색하고 재물을 약탈하였으니, 이번에 소란을 일으킨 단서가 이 무리가 아니고 누구에게 있겠습니까? 이상에도 도망 중에 있는 여러 놈들은 모두 도신으로 하여금 엄하게 신칙하여 수색 체포하게 한 다음 각기 해당하는 죄에 따라 처벌한 뒤에 사유를 갖추어 보고하게 하소서.

박도연(朴道淵) 등 여섯 놈은 신분이 관청 하인으로 상관의 위엄을 빌어 농간을 부렸으니, 모두 형배하소서. 윤응주(尹應周)박용석(朴用錫) 두 놈은 특별히 단속하고 잡아서 일체 감죄(勘罪)하소서. 좌수(座首) 김기호(金基灝)는 현재의 직임이 다른 사람과 다른데 행패를 부리는 것을 금지시키지 못하였고, 수교(首校) 이계조(李啓祚)와 이방(吏房) 김경순(金京順)은 불량배들을 그 자리에서 막아내어야 하는 것은 오히려 논할 것도 없고 일에 앞서 미리 도망쳐 숨었으니, 이는 진실로 무슨 마음입니까? 모두 본영(本營)에서 죄의 경중을 구분하여 참작 처리하도록 하소서. 그 밖에 박윤석(朴允錫) 이하의 7명의 죄수는 별로 죄를 줄만한 단서가 없으니 모두 방송(放送)하소서. 겸인(傔人) 김재식(金載植)은 상전의 귀와 눈을 가리는 짓만 일삼으면서 간사한 소인들과 가까이 지내며 화단을 빚어내고 변란을 격발시켜 여론이 들끓게 되었으니, 그가 범한 죄를 논한다면 용서할 수 없는 것입니다. 형조(刑曹)에 분부하여 기한을 정하여 잡아다가 엄하게 형신한 뒤에 원악지 정배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윤허하였다. 또 아뢰기를,

"방금 강원 감사(江原監司) 윤영신(尹榮信)의 계본을 보니, ‘전전 낭천 현감(前前狼川縣監) 신용(申榕)과 전 현감(前縣監) 이석진(李奭鎭)의 죄상을 유사(攸司)로 하여금 품처하게 하고, 소란을 일으킨 여러 놈들은 엄하게 조사하여 분등하였으니, 묘당(廟堂)으로 하여금 품처하게 해 주소서.’ 하였습니다.

농사와 누에치기에 힘써 일찍이 산골 풍속이 옛날과 같이 순박하다고 들었는데 아전과 백성이 서로 헐뜯는다고 하니, 투박해진 인심은 통탄할 노릇입니다. 더없이 중한 환곡으로 교활한 아전들의 모리 행위가 점점 심해지고, 호구에 따르는 부역이 고르지 못하여 백성들의 의심이 더욱 깊어져 쌓인 불평이 격발하여 마침내 많은 사람들이 소란을 일으켰습니다.

전전 현감 신용과 전 현감 이석진에 대해서는 도신의 계사(啓辭)에서 이미 유사로 하여금 품처하게 할 것을 청하였으니, 의금부에서 마땅히 법률에 따라 감처(勘處)해야 할 것입니다. 정태영(程泰英)은 바로 자기 형이 하던 직무를 대신 맡았으니 마땅히 스스로 조심해야 하는데, 또 여러 백성들의 신소(申訴)를 받았으니 그 폐단을 알만 합니다. 장팔달(張八達)은 여러 해 동안 창고 담당 아전으로 있으면서 훔쳐내고 농간을 부리는 것이 습관을 이루었으니 지난해에 백성들이 소란을 일으킨 것도 그의 죄로부터 기인한 것입니다. 모두 엄히 형신한 다음 도배(島配)하소서. 기신영(奇莘永)이학신(李學信)은 똑같이 나쁜 짓을 하고 서로 도와주며 점점 여러 가지 폐단을 일으키고 스스로 선구가 되어 백성들을 선동하며 치밀하게 준비한 행적을 가릴 수 없게 되자 마침내 사람을 죽이는 변고를 내었으니, 아뢴 내용대로 특별히 신칙하여 잡아다가 속히 효수(梟首)하여 사람들을 경계한 뒤에 등문(登聞)하게 하소서. 길주호(吉周鎬)는 이미 무죄로 용서해서는 안 된다고 하였으니, 본영에서 징계하거나 책려하게 할 것입니다. 최정선(崔正先)은 아비가 모함을 당하여 죽었으니 어찌 하늘에 사무치는 원한이 없겠습니까? 그러나 벼슬에서 교체되어 돌아가자 권세 있는 지위의 사람에게 행패를 부렸습니다. 명분과 의리로 보아 실로 용서하기 어려우니 엄히 형신한 다음 원배하소서. 최재붕(崔在鵬)은 형을 위하여 분한 마음을 씻으려고 조카와 함께 갔으니 비록 범한 죄는 없다 하더라도 경하게 처분하여 형추(刑推)하여 방송하소서.

송익(宋釴)지흥창(池興昌)정태현(程泰鉉)은 모두 아전과 향청(鄕廳)의 우두머리로서 소란을 일으킨 놈들을 잡지 않았을 뿐 아니라 또 감영과 고을에 보고하지 않았으니, 진실로 지극히 놀랍고 통분한 일로 모두 형배하소서. 나수명(羅守明)최재학(崔在鶴)은 전혀 추궁할 만한 흔적이 없으니, 모두 특별히 방송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윤허하였다.


  • 【원본】 33책 29권 41장 A면【국편영인본】 2책 426면
  • 【분류】
    재정-전세(田稅) / 교통-육운(陸運) / 행정-지방행정(地方行政) / 군사-지방군(地方軍) / 물가-임금(賃金) / 재정-군자(軍資) / 향촌-지방자치(地方自治) / 물가-수수료(手數料) / 재정-상공(上供) / 구휼(救恤) / 사법-탄핵(彈劾) / 금융-식리(殖利) / 사법-치안(治安) / 재정-창고(倉庫) / 상업-시장(市場) / 호구-호구(戶口) / 인사-관리(管理) / 금융-화폐(貨幣) / 사법-재판(裁判) / 신분-중인(中人)

議政府啓: "卽見慶尙道暗行御史金思轍別單, 則‘其一, 各邑鎭別砲與南營新設兵丁, 苟使養之有素, 足爲禦侮之道。 而挽近守宰, 多不致察, 甚至有減定元額, 挪移料錢之弊。 行會道帥臣, 使之操飭列邑鎭各別糾檢, 俾無闕額事也。’ 近來邑倅鎭將, 恬嬉成習, 組練昧方, 誠不覺寒心。 凡饡料之資, 激勸之方, 營與梱團朿邑鎭, 無或停減期責實效。 ‘其一, 民庫冗雜之費, 吏逋不當之錢, 輒稱鄕會。 移付結價, 禮木筆債等, 混錄出秩, 科外之斂, 反重正供, 大關民隱, 合施嚴防。 近年水災偏重, 田畓之汰覆浦落, 往往有之。 白地納稅, 至有隣族之徵。 此若不永災頉給, 非但民情之矜悶, 易致結簿之疎略。 凡係結政, 申明舊規, 正供應納外謬例添排者, 一切禁斷, 川浦結則從實頉, 下泥生處則一一執卜事也。’ 壤賦規制, 本自嚴密, 雖絲毫之微, 莫敢擅加於結。 而濫斂年增無所限節, 尙可曰國有法乎? 自玆以往, 一遵應納施行, 所謂添排名色, 這這痛革。 而如復一向襲謬, 則當該守令施以贓汙之律, 失檢之道臣, 難免重究。 川浦之任其冤徵, 泥生之歸之奸弄, 此不容不別般懲創。 關飭道臣, 嚴明査櫛, 亟行釐正。 ‘其一, 還穀元總, 爲七十二萬餘石, 而入於十數邑積逋者, 殆過其半。 耗上添耗, 淸帳無策。 京司與各營支放耗條, 無處排畫, 畢竟割本於稍實邑, 所謂充補, 反添眩亂, 千萬之穀, 都在逋藪, 耗本之錢, 白徵窮蔀。 所以蕩還歸結之論, 前後屢發矣。 通同各邑時起結總, 均排還耗, 應用錢穀則均一之政, 莫善於此。 而陰雨之備, 亦不可一切停廢, 可蕩者蕩之, 可捧者捧之, 作穀立本, 除耗改色事也。’ 嶠南之蕩逋均還, 殆不過三十年之頃, 法綱寢弛, 奸猾滋長, 以十數州縣積逋之故, 延及於全省帳結。 則惟彼還少之邑, 抑有何辜, 混被排斂乎? 繡單所陳, 非無斟量, 令道臣爛商列邑, 其當蕩之爲幾許, 可刷之爲幾許, 充代之爲幾許, 立規善後之妥便條款, 築底査明, 論理修啓後, 更爲裁處。 ‘其一, 驛站凋殘, 莫近日若。 而應役賴命者, 惟位土是已, 雖使依舊耕作, 有難支保。 況伊來駸駸入於川沙者, 殆過半數, 困悴之狀, 有不忍見。 而最難堪者, 卽使客之責供, 京捕校之侵虐, 各營新舊行之延送濫費也。 位土川覆則劃給役丁, 次第疏拓, 大小使行則依定式以盤纏用下, 捕校出使時, 別般操束, 痛革舊謬, 各營迎送時濫騎濫索及各下人前例名色, 一切禁斷事也。’ 凡屬科外勒索濫騎等諸般名目, 一切痛禁, 隨現發大則啓聞請勘, 小則本道勘治。 京捕校輩侵虐之習, 嚴飭兩捕廳, 使之另加操制, 川沙之土營邑董察開拓, 俾有食實資生之效。 ‘其一, 守令迎送之費, 多爲無麪。 而至若徑遞時, 則債米區處, 費旋夥多, 挪犯上納, 懸錄加下, 民邑之憂, 甚於迎送, 官長數遞, 爲邑弊源。 從今以往, 無論文、蔭、武, 守令、察訪、邊將, 一從瓜限, 以責成效, 前官債負, 申明舊典, 徵送該邑事也。’ 外任之勿許數遞, 亶在乎銓臣之實心對揚, 守規不撓。 依繡單甘飭吏兵曹, 至若前官債負之還徵, 卽著式也, 申嚴擧行之意, 知委道臣。 ‘其一, 各邑官詳定名色各項應用, 以今視昔, 不啻倍蓰。 而官用則詳定會減, 該掌則時價貿納, 民庫加下, 吏奴負逋, 專由此弊。 一應官用之物, 皆以時價施行, 詳定一款, 永爲革罷事也。’ 所謂詳定名色, 雖在物豐之日, 猶欠稱停, 矧今時價之漸就刁騰乎? 該邑致逋之弊, 由於此, 族徵民斂之弊, 亦由於此。 此不可因循抛置, 從今爲始, 營邑參酌補弊, 成節目施行。 ‘其一, 各司禮木筆債別分定, 實爲外邑之弊。 古例應納外, 新定條件, 一竝革罷, 別分定, 則各色紙地、山海物産, 如非政府行會, 無分定之意, 定式施行事也。’ 近來京司不恒之需, 動輒添排於軍結, 是誠何據而然也? 禮木筆債名色, 方自本府釐正, 從當頒行。 而至於各項物産之分定, 發甘各衙門, 永爲防禁。 ‘其一, 安東金山奉化咸陽等地, 火賊潛伏, 夜而相聚, 晝而分散, 期會場市, 剽奪遠近。 勦捕之道, 固不可急, 又不可緩十戶作統。 統必置長, 每洞立木, 木面書榜。 如有剽掠之患, 非但該統隣洞齊赴, 賞罰, 均施於統長洞任, 則將見次第就捕, 另加裁定行會事也。’ 作統之規, 不但在古攸行, 目今警戢之策, 莫善於是。 竝依此遵施事, 行會營將守令, 詳察其勤慢能否, 摭實論啓, 以嚴黜陟。 ‘其一, 上納外劃差人, 實爲莫大之弊。 米錢木布, 自有當限, 而所謂差人, 敢生奸計, 或謂先上納, 或謂別用情, 或謂區劃於某物換貿, 或謂移送於某衙都聚, 百般稱託, 增衍數爻。 及其推尋之後, 以葉作當從歇計數。 上無絲毫利益, 可爲無限弊瘼。 外劃一款, 永勿施行事也。’ 公納外劃, 大係法外, 繡衣說弊, 若是詳的, 自今外劃一款, 切勿擧論之意, 甘飭財賦衙門。 ‘其一, 道內列邑中, 仁同迎日昌寧泗川, 最是積弊之局。 多年上納, 盡入逋藪, 徵刷昧方, 故至有仁迎兩邑木邊計代, 而昌寧泗川, 則米太雖已了勘, 錢木尙在未納, 庚寅以上未收木合七十同八疋許代, 及錢邊勘納, 亦依仁同迎日例施行事也。’ 竝依繡論許施, 以爲趁速勘完。 ‘其一, 右兵營還穀, 自臥還之後, 每石九兩式取耗作錢, 以爲本營支放, 旣有定式。 而營屬各下人所受米, 謂以雜還捄弊, 耗色落每石三兩作納, 不足條則民還中割本加作, 以充元支放, 餘條則詳定價還分民間, 雖曰割本, 其實虛耗也。 受穀徵耗, 猶云偏苦, 況此虛耗徵納之夥然乎? 元還今旣査簿準總, 其中雜屬還減捧條之移徵民還, 在所當革, 各於支放中分數裁減, 更無得加作之意, 永定規式, 俾無毁劃事也。’ 糴法紊亂, 已固可駭。 民情怨咨, 亦所必至。 此而荏苒捱度, 來弊將有難言。 道帥臣商議成節目, 報本府反貼施行。 而如是嚴立規條之後, 苟或一毫違劃, 則藩梱之也。 俱當論責, 以此發關申飭何如?" 竝允之。 又啓: "卽見咸鏡監司徐正淳啓本, 則‘德源前府使金文濟罪狀, 令攸司稟處, 作鬧諸漢, 嚴覈分等, 請令廟堂稟處’矣。 蓋其做官而政有疵纇, 爲民而事有冤鬱, 則藩臣必隨其事而査正, 朝家當按其法而勘斷矣。 夫何近年以來, 一二乖雜, 綢繆作俑, 十百徒黨, 糾聚逞惡, 動輒鬧攘, 認若尋常, 然則古今天下所維持鎭壓之紀綱名分, 遂廢而不講可乎? 前府使金文濟排斂縱藉公用, 旣係不恒勒微, 自速衆怨, 竟歸難明。 闔境胥動, 致擾極矣; 海關潛避, 貽羞大矣。 令王府拿處。 嚴益祚, 渠雖亂類, 旣在朝籍, 罔念謹畏, 反肆悖頑, 陽託民弊之矯整, 陰懷私憾之解洩, 逼迫官長, 燒毁人戶, 脅誘指使之狀, 萬目所睹, 跳踉首倡之罪, 一辭自服, 嚴刑三次, 遠惡島限其身定配, 勿揀赦前。 洪命祚, 現帶掌議之任, 甘聽益祚之言, 募民入官, 其心何居? 毁家助虐, 如恐不及。 嚴基泰, 乃是擾魁從孫, 實非亂徒影子, 喜事之習已著, 好亂之案已露。 竝嚴刑遠惡地定配。 姜昌浩趙基燮, 常含冤徵之嫌, 適承擾起之會。 挺身踴躍。 恣意打刦, 竝嚴刑遠配。 趙石俊毁家之目, 自有證招, 强辨之說, 曷以準信? 刑配。 李道根, 表裏和應, 前後參涉, 苟究厥罪, 當在之次。 趙永達車南元, 作拏爛漫, 衆招詳的, 李茂松金汝得, 俱以捕校, 締結衙傔, 搜括饒戶, 攫取貨財。 今番擾端, 捨渠輩而伊誰? 已上在逃諸漢, 竝令道臣, 嚴飭詗捕, 各以其罪罪之後, 具由登聞。 朴道淵等六漢, 身爲官隷, 假威售奸, 竝刑配。 尹應周朴用錫兩漢, 另束譏捉, 一體勘徵。 首鄕金基灝, 見任, 與他有異。 作梗不克禁戢, 首校李啓祚、首吏金京順, 當場捍禦, 尙矣無論, 先機逃匿, 是誠何心? 竝自本營分輕重酌處。 其外朴允錫以下七囚, 別無可罪之端, 竝放送。 傔人金載植, 專事雍蔽, 密邇奸細, 釀禍激變, 群情如沸, 論其罪犯, 有關罔赦。 分付秋曹, 刻期捉致, 嚴刑遠惡地定配何如?" 允之。 又啓: "卽見江原監司尹榮信啓本, 則‘狼川前前縣監申榕、前縣監李奭鎭罪狀, 令攸司稟處, 作鬧諸漢, 嚴覈分等, 請令廟堂稟處’矣。 農桑是務, 曾聞峽俗之淳古, 吏民相傾, 可歎人心之渝薄。 還餉莫重, 猾胥之穿利漸滋, 戶役不均, 愚氓之起疑益深, 積憾所激, 衆擾遂作。 前前縣監申榕、前縣監李奭鎭, 道啓旣請令攸司稟處, 王府自當按律勘處。 程泰英, 替代乃兄之任, 宜思自檢, 又被諸民之訴, 可知其弊。 張八達, 多年倉色, 偸弄成習, 往歲民擾, 亦由渠罪, 竝嚴刑島配。 奇莘永李學信, 同惡相濟, 轉生層折, 自爲前茅, 煽動衆民, 莫揜綢繆之跡, 竟出殺越之變。 依狀辭另飭詗捉, 亟施梟警後登聞。 吉周鎬, 旣云不可全恕, 自本營懲勵。 崔正先, 父死誣陷, 豈無徹天至痛? 官値遞歸, 乃有要路作梗, 分義所在, 實難容貸。 嚴刑遠配。 崔在鵬, 爲兄雪憤, 與姪偕往。 雖無所犯, 合施薄勘, 刑懲放送。 宋釴池興昌程泰鉉, 俱在吏鄕之首不捉作挐之漢, 且不報於營邑, 誠極駭惋。 竝刑配。 羅守明崔在鶴, 殊無可究之跡, 竝特爲放送何如?" 允之。


  • 【원본】 33책 29권 41장 A면【국편영인본】 2책 42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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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정-전세(田稅) / 교통-육운(陸運) / 행정-지방행정(地方行政) / 군사-지방군(地方軍) / 물가-임금(賃金) / 재정-군자(軍資) / 향촌-지방자치(地方自治) / 물가-수수료(手數料) / 재정-상공(上供) / 구휼(救恤) / 사법-탄핵(彈劾) / 금융-식리(殖利) / 사법-치안(治安) / 재정-창고(倉庫) / 상업-시장(市場) / 호구-호구(戶口) / 인사-관리(管理) / 금융-화폐(貨幣) / 사법-재판(裁判) / 신분-중인(中人)