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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종실록 29권, 고종 29년 5월 29일 병술 2번째기사 1892년 조선 개국(開國) 501년

조선과 오스트리아 수호 통상 조약을 체결하다

조선(朝鮮)과 오스트리아 사이에 수호 통상 조약(修好通商條約)이 체결되었다.

〈조오 수호 통상 조약(朝奧修好通商條約)〉

대조선국 대군주(大朝鮮國大君主)와 대오스트리아 대황제 겸 보헤미아 대군주 헝가리 대전교 군주〔大奧國大皇帝兼蒲希米亞大君主享加利大傳敎君主〕는 양국이 우호(友好)를 영원히 돈독하게 하기를 간절히 염원하여 피차 인민이 왕래하면서 오래도록 통상하기로 의정(議定)한다. 이에 따라 대조선국 대군주는 특별히 주차일본서리판사대신(駐箚日本署理辦事大臣) 통훈 대부(通訓大夫) 통리교섭통상사무아문주사(統理交涉通商事務衙門主事) 권재형(權在衡)을 파견하고, 대오스트리아 대황제 겸 보헤미아 대군주 헝가리 대전교 군주는 주차중국일본섬라등국편의행사대신(駐箚中國日本暹羅等國便宜行事大臣) 불랑석사가새부(佛郞昔司茄賽夫) 2등 훈장, 철면(鐵冕) 5등 훈장을 수여받은 남작(男爵) 로제트 비르게본〔洛蕊特畢格勒本〕을 파견하여 모두 편의행사전권 대신(便宜行事全權大臣)으로 삼았다. 각각 ‘전권 대신들은 편의에 따라 일을 실행하라.’는 성상의 칙유(勅諭)를 가지고 상호 검열해 본 결과 모두 타당하였으므로 이에 의정하여 가 조항을 아래에 열거한다.

제1관

대조선국 대군주와 대오스트리아 대황제 겸 보헤미아 대군주 헝가리 대전교 군주 및 양국 인민은 피차 영원한 우호를 돈독하게 하며 이 나라 인민이 저 나라에 가 있을 경우에 그 본인과 가족 및 재산은 반드시 피차 보호 받는다.

제2관

1. 대【조선국·대오스트리아】 군주는 모두 서로 사신을 선발해서 파견하여 대【조선국·대오스트리아】 에 각각주재시켜 교섭관계 사무를 처리하게 하며 피차 참작하여 총영사(總領事), 영사(領事) 혹은 부영사(副領事)를 설치하여 이미 개항한 각 항구나 각 지방에 주재시킬 수 있다. 이상의 사신과 영사 등의 관원은 각 국의 사신과 영사 등의 관원이 받는 최우대 및 여러 가지 이익을 보장받는다.

2. 양국이 파견한 사신과 영사 및 일체의 수행원은 모두 상호 내지의 각 처를 유람할 수 있으며, 그 편의를 들어주고 저지하지 않는다. 오스트리아 관원이 조선에서 유람할 때에는 조선 관원이 여행 증명서를 발급하고 또 그 요구에 따라 호송 군역(軍役)을 파견한다.

3. 총영사, 영사 혹은 부영사 등 관원은 주재국의 칙준(勅準) 혹은 정부의 승인서를 받아야만 임무를 인수 처리할 수 있으며 또 무역은 겸행 할 수 없다.

4. 양국은 모두 서로 다른 나라 사신 및 영사에게 위탁하여 피차 영사의 직임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제3관

1. 오스트리아 인민이 조선에 거주하는 경우 그 본인과 가족, 재산은 오스트리아 관원이 전적으로 관할해야 한다. 오스트리아 인민이 오스트리아 인민 혹 다른 나라 인민 혹은 본지(本地)의 인민과 소송하는 경우 이 안건은 모두 오스트리아 관원이 듣고 처리하며 조선 관원과는 관계가 없다.

2. 조선의 관원 및 인민이 조선에서 오스트리아 인민을 고소한 경우 이 안건은 오스트리아 관원에게 귀속시켜 판단한다.

3. 오스트리아 관리나 백성이 조선에서 조선 사람을 고소한 경우 이 안건은 조선 관원에게 귀속시켜 판단한다.

4. 오스트리아 인민이 조선에서 법을 범하였을 때에는 오스트리아 관원이 오스트리아 율(律)과 예(例)에 근거하여 심리하여 처리한다.

5. 조선 인민이 조선에서 법을 범하고 오스트리아 인민에게 해를 끼쳤을 때에는 조선 관원이 조선의 율과 예에 근거하여 심리 처리한다.

6. 조선에서 오스트리아 인민이 이 조약 및 이 조약의 부속 장정(章程)과 장래 이 조약에 근거하여 계속 세워지는 각 장정들을 위반하여 고소가 제기되어 벌금, 재산 몰수 및 일체의 죄명에 관계되는 사건은 오스트리아 관원에게 귀속시켜 심리하여 처리하도록 하며, 낸 벌금과 몰수한 재산은 전부 조선에 귀속시켜 공공비용에 충당한다.

7. 조선 관원이 통상 항구에서 일로 인하여 오스트리아 사람의 화물을 압류한 경우에는 조선 관원이 오스트리아 관원과 회동하여 먼저 조사하여 봉하고 잠정적으로 조선 관원이 간수하였다가 오스트리아 관원이 심리하여 판정한 뒤 처분한다. 화주(貨主)가 분명히 밝혀지고 아울러 아무런 문제가 없을 때에는 즉시 봉한 화물의 전량을 오스트리아 관원에게 넘겨 반환한다. 다만 봉한 화물을 화주가 그 화물의 값을 산정하여 은으로 환산해서 약간의 담보금을 조선 관원에게 맡기면 즉시 그 화물을 인수해 갈 수 있으며, 오스트리아 관원이 심의하여 결정한 다음 값을 환산하여 맡긴 담보금은 분별하여 공공비용에 충당하거나 반환한다.

8. 조선 경내에서 양국 인민의 모든 사송(詞訟), 형명(刑名), 교섭(交涉)에 관한 안건으로서 오스트리아 관서에서 심리할 일인 때에는 조선은 즉시 적임자를 선발 파견하여 청심(聽審)하게 한다. 파견된 청심원(聽審員)에 피차의 승심관(承審官)은 모두 예의를 갖추어 서로 대우해야 한다. 청심관이 증인을 소환하여 자기의 논박을 편리하게 하려고 할 경우에는 또한 그 편의를 들어주며, 승심관의 판결이 부합하지 않는다고 인정할 때에도 청심관은 하나하나 논박할 수 있다.

9. 조선 인민으로서 본 국의 법률을 범하고 오스트리아 상인이 개설한 창고나 거주하는 주택 등 및 해국(該國) 상선에 숨어 있는 자에 대해 고소가 제기되어 지방관이 오스트리아 관원에게 통지하면 오스트리아 관원은 대책을 세워 숨어있는 사람을 조사해서 체포하여 넘겨주어 심사하여 처리하게 한다. 오스트리아 관원이 승낙하기 전에 집주인이 직접 허용한 경우를 제외하고 조선 관원과 역원은 마음대로 오스트리아 상인의 창고나 주택 등에 들어갈 수 없으며, 선상에 있는 자는 선주의 허락을 받아야 승선하여 수색하고 체포할 수 있다.

10. 오스트리아 범죄자 및 군함이나 상선에서 도망친 군인과 인부에 대해서는 오스트리아 관원이 조선 관원에게 통지하면 즉시 조사해서 체포하여 넘겨주어야 한다. 해처(該處)에 아직 오스트리아 영사 등의 관원이 설치되지 않았을 때에는 각 당해 함장(艦長) 또는 선주가 요구하면 역시 체포하여 넘겨주어야 한다.

11. 조선이 앞으로 율과 예, 심판하는 갖가지 법규를 고치고 변경하여 현재 오스트리아 인민을 조선 관원의 심판에 귀속시키기 곤란한 점들이 제거되고 아울러 조선의 형송(刑訟) 관원이 율과 예를 다 잘 알고 그 권위도 오스트리아 형송 관원과 전적으로 동일하여 오스트리아가 자기 인민을 조선의 심판에 귀속시킬 수 있다고 인정하게 될 때에는 즉시 오스트리아 관원은 조선에서 오스트리아 인민을 심판하는 권한을 회수한다.

제4관

1. 본 조약의 장정이 시행되는 날로부터 오스트리아 상인이 제물포(濟物浦) 【인천(仁川)】 , 원산(元山), 부산(釜山) 【부산항이 적합하지 않은 점이 있을 때에는 따로 부근의 다른 항구를 선택할 수 있다.】 각 항구와 한양(漢陽) 【경성(京城)】 양화진(楊花津)에서 【부근의 다른 곳으로 대신할 수 있다.】 화물을 교역하는 것을 허가하며 아울러 조선과 조약을 맺은 각 국 정부에서 앞으로 한양에 무역 영업소를 설치하는 규례를 폐지하는 경우에는 오스트리아 상인들도 한양에 창고를 설립할 수 없다는 것을 특별히 성명한다.

2. 오스트리아 상인이 이상 지정된 곳에 가서 혹 구역을 영조(永租) 하거나 혹 집을 임대하고 주택을 지으며, 창고와 작업장을 설립하는 등의 가족을 데려가 거주하면서 일을 처리하려고 할 경우에는 모두 그 편의를 들어준다. 본 종교의 전례와 각종 의식을 마음대로 거행하도록 들어준다. 조선의 통상 항구가 있는 곳의 간택된 토지에 경계를 정하고 부지를 경영하여 서양인의 거주지 및 영조 구역으로 전용하는 각종 사항들에 대해서는 조선 관원이 각 국에서 파견한 관원과 회동하여 적절하게 상의하여 처리한다.

3. 이상의 구역은 조선 정부에서 먼저 당해지의 업주에게 값을 치르고 사서 경영하여 선택에 대비했다가 영조하려는 사람이 있을 경우 원래 지출한 지가(地價) 및 경영 비용을 영조가(永租價) 내에서 우선 공제한다. 해당지의 연간 세금은 조선 및 각 국 관원이 회동하여 의정하며 연간 세금은 조선 정부에 납입해야 한다. 조선 정부에서는 공평하게 참작하여 약간을 남겨두고 그 나머지 연간 세금 및 영조구역의 나머지 금액을 일체 공동 존비금(存備金)에 충당한다. 공동 존비금을 어떤 사람이 쓰려는 경우에는 조계 사무(租界事務)를 관리하는 신동공사(紳董公司)를 거쳐 지출하되 공사를 설립하는 방법은 나중에 조선 관원이 각 국에서 파견한 관원과 회동하여 참작하여 협의한다.

4. 오스트리아 사람이 조계 밖 지역에서 영조 또는 잠조(暫租)하여 집을 임대하거나 구입하려고 하는 경우 이를 들어준다. 다만 조계와의 거리가 10리(里)를 【조선 리】 넘지 못하며 이 지역에 세내어 거주하는 사람은 거주와 납세의 각 사항을 조선국에서 정한 지방세 부과 장정을 모두 준수해야 한다.

5. 조선 관원은 각 통상(通商) 처소에 적절한 장소를 내어주어 외국인 묘지(墓地) 구역으로 만들되 그 지가(地價) 및 연조(年租) 과세 등은 모두 면제한다. 묘지 관리 장정은 모두 이상의 신동공사에서 결정하여 처리한다.

6. 각 통상 지역으로부터 100리 【조선 리】 이내의 지방 혹은 장래 양국이 파견하는 관원이 피차 의정하는 경계 내에서는 오스트리아 사람이 모두 마음대로 유람할 수 있으며 여행 증명서를 가지고 다니라고 요구할 수 없다. 다만 오스트리아 인민도 여행 증명서를 가지고 조선 각 처에 유람하며 통상하고 아울러 각종 화물을 운반하여 수출입 판매하고 【단 조선 정부에서 허가하지 않은 서적(書籍), 인판(印板), 자첩(字帖) 등은 내지에서 팔 수 없다.】 일체의 토산물을 구매할 수 있다. 소지한 여행 증명서는 오스트리아 영사관이 발급하되 조선 지방관이 인신(印信)을 찍거나 붓으로 화압해야 한다. 통과하는 지역에서 지방관이 여행 증명서를 제시하게 하여 검열하는 경우 즉시 수시로 증명서를 제시하여 검열을 받고 틀림이 없어야 통과한다. 필요한 수레·배·인부를 고용하여 여행 가방과 화물을 꾸리고 운반할 때에도 그 편의를 들어준다. 오스트리아 사람이 이상의 경계를 넘으면서 여행 증명서가 없이 내지에서 불법적인 일을 하였을 경우 체포하여 가까운 영사관에 넘겨 처벌한다. 다만 체포하여 넘겨주되 학대할 수 없다. 여행 증명서 없이 경계선을 넘은 오스트리아 사람에 대해서는 즉시 참작하여 벌금을 물리고 아울러 감금하되 혹은 벌금만 물리고 감금하지 않는다. 벌금은 멕시코 은전(銀錢) 100원(圓)을 초과할 수 없으며, 감금 기간은 한 달을 초과할 수 없다.

7. 오스트리아 인민이 조선에 거주하는 경우에는 양국에서 파견한 관원이 회동하여 의정한 조계 안의 통행 규칙, 비류(匪類)를 순찰 조사하고 일체의 불량배를 제거하고 선량한 사람을 보호하는 장정을 준수해야 한다. 이들 장정은 오스트리아 관원을 통하여 설명이 된 뒤 오스트리아 상인은 엄격히 준수해야 한다. 감히 위반이 있을 때에는 즉시 오스트리아 관원이 처벌한다.

제5관

1. 오스트리아 상인이 다른 나라의 항구 혹은 조선의 각 통상 항구로부터 화물을 조선의 모(某) 통상 항구로 실어 들이려고 할 때에는 모두 그 편의를 들어준다. 입출항하는 모든 화물은 조약으로 명백히 금지한 물건을 제외하고 오스트리아 사람이 조선 사람 및 조선에 거주하는 다른 나라 사람과 매매 교역을 할 수 있고 아울러 교역한 화물은 편의에 따라 조선의 각 통상 항구 및 다른 나라 항구로 실어 갈 수 있으며, 조선 관원은 저지하지 못한다. 다만 입출항 화물을 먼저 검사한 다음 세금을 매기면 그 세금을 완납해야만 입출항을 들어줄 수 있다. 오스트리아 상인의 모든 공작(工作)에 대해서 조선 관원도 임의로 그 편의를 들어줄 수 있다.

2. 다른 나라 항구에서 사온 모든 화물을 조선 항구에 들여올 때 화주 또는 발송인이 이상의 세금을 완납하고 다시 다른 나라 항구로 실어 가려고 할 경우에는 입항일로부터 13개월 이내로 한 한다. 원래의 화물, 원래의 포장대로 있는 경우에는 당해 화물이 이미 세금을 완납했다는 확인서를 한 장 발급해 주어 세금을 납부했다는 것을 증명해 준다. 이 확인서를 당해 상인이 조선 해관에 가지고 가서 대가를 영수하데 즉시 제출하거나 혹은 조선의 각 통상 항구로 가지고 가서 화물세를 납부한 증거로 삼으려 할 때에는 모두 상인의 편의를 들어준다.

3. 조선의 토산물을 조선의 이 통상 항구에서 저 통상 항구로 실어갈 때에는 이미 납부한 출항세를 원래 떠나온 항구에서 전부 환급한다. 다만 화물을 싣고 온 사람이 입항한 해관에서 발급한 【입항】 증명서를 먼저 제출해야만 비로소 되돌려 줄 수 있다. 당해 화물이 중도에서 유실된 경우에도 분실했다는 확실한 증거를 제출해야만 세금을 되돌려 줄 수 있다.

4. 오스트리아 상인이 화물을 조선에 실어 들여와 검사를 받은 다음 세칙에 따라 세금을 납부하면 당해 화물은 조선의 다른 통상 항구로 운반해 가거나 혹은 내지의 어느 곳으로 실어 가거나 간에 일체의 징수할 세금과 소정 수수료 등은 영구히 다시 징수하지 못한다. 조선의 모든 토산물을 내지에서 어느 곳을 막론하고 조선의 각 통상 항구로 운반해 가려고 할 때에는 그 편의를 들어주고 저지하지 못한다. 그 화물이 생산지에서나 연도(沿途)에서 일체의 세금 및 각종 소정 수수료 또한 모두 그 징수를 면제한다.

5. 조선 정부에서 오스트리아 상선을 임대하여 여객이나 화물을 싣고 조선 경내의 통상하지 않는 항구에 가려고 할 때에도 그 편의를 들어주며, 조선 상인이 오스트리아 상선을 임대하여 여객과 화물을 싣고 조선의 통상하지 않는 항구로 가려고 할 경우에는 일체 참작하여 허가한다. 다만 본 국 관원의 허가를 받아야만 시행할 수 있다.

6. 조선 정부에서 사고로 인하여 경내의 식량 결핍을 우려하여 대조선국 대군주가 양곡을 어느 통상 항구로 내가는 것을 잠정적으로 금하는 전지를 내린 경우에는 조선 관원이 모 항구의 영사관에 통지한 때로부터 1개월 후에는 해당 항구의 오스트리아 상인은 곧 이에 응하여 일체 준수해야 한다. 다만 이 금령은 임시 조치이므로 대책을 세워 참작하여 속히 해제해야 한다.

7. 오스트리아 상선이 조선의 각 통상 항구로 들어 갈 때 납부하는 선세는 매 톤(噸)당 멕시코 은전 30센스〔先時〕로 【즉 서양 원(元)의 100분의 30이다.】 한다. 각 배에서 납부하는 세금은 매 4개월마다 1차 납부하며, 이미 세금을 납부한 배는 4개월 동안 조선의 각 통상 항구에 갈 수 있고 다시 세금을 납부하지 않는다. 징수한 선세는 모두 등루(登樓), 부장 탑표(浮樁塔表), 망루 등을 건립하고, 조선의 각 통상 항구의 입구 및 연해 각 처에 선박의 정박 처소를 갖추기 위하여 바닥을 준설하고 정돈하는 각종 공사비에 써야 한다. 통상 항구에서 화물을 운반하는 선박에 대해서는 선세를 징수할 수 없다.

8. 조약 뒤의 부속 세칙 및 통상 장정은 양국이 의정한 것이다. 이 조약이 시행되는 날로부터 일체 준수함으로써 조약 내에 지적된 각각의 절(節)이 모두 일률적으로 준수되도록 해야 한다. 이상 각장(各章)은 모두 양국에서 파견한 관원이 수시로 일에 따라 함께 회동하여 참작하여 의논하고 보충하거나 개정할 수 있다.

제6관

오스트리아 상인이 통상하지 않는 항구나 통행 금지 지역에 화물을 몰래 운반했을 경우에는 이행 미행 여부를 막론하고 모두 화물을 몰수하며 위반한 사람에게는 몰수한 화물의 가격을 따져서 배로 벌금을 물린다. 이상의 위금(違禁) 화물은 조선의 지방관이 참작하여 압류하고 법을 위반하려고 기도한 오스트리아 사람에 대해서는 성사 여부를 막론하고 모두 조사하고 체포하여 즉시 가까운 오스트리아 영사관에게 보내 죄를 심의하고 화물은 압류하였다가 심의가 최종 결정이 된 뒤 다시 분별하여 처리한다.

제7관

1. 오스트리아 선박이 조선 영해(領海)에서 풍랑을 만나 조난을 당하였거나 좌초하는 뜻밖의 사고가 났을 때에는 조선의 지방관은 한편으로 급히 대책을 세워 가서 적절히 구원해 주고 아울러 조난자와 배와 화물을 보호하여 본지의 불량민들이 함부로 약탈하거나 모욕하지 못하도록 하며, 다른 한편으로는 급히 부근의 오스트리아 영사관에게 통보하고 아울러 구제한 오스트리아 난민들에게 분별하여 여비를 주어 부근의 통상 항구로 보낸다.

2. 조선 정부에서 오스트리아 난민을 구호하고 의복, 식량, 호송 및 배를 건져내고 시체를 매장하며 부상자와 병자를 치료하는 데 든 비용은 해당 선주가 배상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오스트리아 정부가 그 액수대로 갚아주어야 한다.

3. 조난당한 선박을 구제하여 보호하고 해선(該船)의 화물을 건져내는 데 든 비용은 그 배와 화물을 원 주인에게 돌려줄 때에 원 주인이 그 액수대로 갚아 주어야 하며, 오스트리아 정부에 배상을 요구할 수 없다.

4. 조선국에서 파견한 관원 및 지방에서 위임한 하급 무관과 순역인(巡役人)이 오스트리아 난파선이 조난당한 장소에 갔을 때 및 조난당한 오스트리아 사람들을 호송하는 관원과 하급 무관들에게 쓴 비용 및 그 밖의 문건 왕래에 든 운임은 모두 조선 정부에서 처리하고 오스트리아 정부에 배상받을 수 없다.

5. 오스트리아 상선이 조선의 근해에서 풍랑을 만났거나 혹은 양식과 석탄, 물 등 필수품이 결핍된 경우에는 통상 항구이거나 아님을 막론하고 곳에 따라 정박하여 풍랑을 피하고 겸하여 선박을 수리하고 일체의 결핍되고 모자라는 물품을 구매할 수 있다. 소비한 모든 비용은 전부 선주가 자체 조달하며, 조선 관원 및 주민은 힘을 내어 돕고 아울러 필요한 각종 물품을 구매해 주어야 한다.

제8관

1. 양국 군함(軍艦)은 서로 피차의 각 항구에 갈 수 있으며 배의 수리 재료 및 각종 식료품, 일체 필요한 물건은 모두 피차 서로 구매할 수 있도록 돕는다. 이상의 선박은 통상 및 항구 장정을 준수할 필요가 없으며 구매한 물품에 대해서는 모든 세금과 각종 소정 수수료를 모두 면제한다.

2. 오스트리아 군함이 조선의 통상하지 않는 항구에 갈 때에는 승선한 관원, 무관, 병역(兵役)은 상륙을 허가한다. 다만 여권을 소지하지 않은 사람이 내지에 가는 것은 허가하지 않는다.

3. 오스트리아 군함에서 쓰는 군장(軍裝) 물자 및 일체의 군량과 군수품은 조선의 각 통상 항구에 보관할 수 있으며, 오스트리아에서 위임하여 파견한 관원에게 넘겨주어 간수한다. 이런 군장 물자에 대해서는 모두 세금 징수를 면제하며 일로 인하여 전매(轉賣)할 경우에 산 사람은 납부해야 할 세금을 규례에 따라 더 지불하여야 한다.

4. 오스트리아 군함이 조선 연해에서 항로 상태를 조사할 경우에는 조선 정부에서도 힘껏 도와주어야 한다.

제9관

1. 조선에 있는 오스트리아 인민은 모두 조선 사람을 고문(顧問) 통역(通譯) 및 인부 등으로 고용하여 자기 직분내의 일체 사업과 작업을 돕게 할 수 있으며, 조선의 관원과 인민도 분별해서 오스트리아 인민을 고용하여 법에 어긋나지 않는 모든 일을 처리하는데 돕게 할 수 있다. 조선 관원은 이를 허가해야 한다.

2. 양국 인민은 상호 각 국 경내에 가서 언어, 문자, 법률을 학습하고 직조(織造) 격치(格致) 등의 일을 이수하도록 허가하고 피차 적절히 도와주어 친목과 우의를 두텁게 한다.

제10관

현재 양국이 의정한 이상의 조약을 시행하는 날로부터 대조선국 대군주가 각종 입출항 화물의 세칙 및 일체의 일에 대하여 금후 어떠한 특혜와 이권을 다른 나라나 다른 나라 신민 등에게 베풀 때에는 오스트리아 및 오스트리아 신민도 일체 혜택을 입을 수 있다.

제11관

양국이 의논하여 세운 이 조약은 시행하는 날로부터 10년까지를 기한으로 한다. 모든 조약 및 부약통상세칙(附約通商稅則)에 변경할 점이 있을 때에는 상호 회동하여 수정할 것을 청할 수 있다. 피차 오랫동안 교제하는 과정에서 제기된 인혁(因革), 손익(損益)할 것은 참작하여 증산(增刪)한다. 다만 1년 전에 미리 성명(聲明) 한다. 조선과 조약 관계가 있는 각 국이 조약을 수개(修改)할 경우에는 오스트리아도 일률적으로 수개해야 하며 기한을 고집하지 못한다.

제12관

오스트리아 관원이 조선 관원에게 조회하는 문건은 잠정적으로 한문(漢文)으로 번역하여 배송할 수 있다.

제13관

본 조약이 체결된 뒤 양국은 어필 비준하고 국새를 찍은 다음 각각 파견하는 대신이 한양(漢陽)에서 【경성(京城)】 속히 교환하되 늦어도 화압(畵押)하고 인장을 찍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하여야 하며, 문건은 교환하는 날을 실시하는 날로 한다. 양국 정부는 모두 조약문을 간각(刊刻)하여 널리 알려야 한다. 이에 앞에든 양국의 흠파전권 대신(欽派全權大臣)이 이 조약문을 각 세 통 【한문과 영문으로】 정서하여 일본국 동경(東京)에서 화압하고 날인하여 충실히 준수할 것을 밝힌다.

대조선국(大朝鮮國) 개국(開國) 501년 5월 29일.

특파전권 대신(特派全權大臣) 【주차일본서리판사대신(駐箚日本署理辦事大臣) 통훈 대부(通訓大夫) 통리교섭통상사무아문주사(統理交涉通商事務衙門主事)】 권재형(權在衡)

서력(西曆) 1892년 6월 23일.

특파전권 대신(特派全權大臣) 【주차 중국일본섬라편의 행사 대신(駐箚中國日本暹羅等國便宜行事大臣) 불랑석사가새부(佛郞昔司茄賽夫) 2등 훈장, 철면(鐵冕) 5등 훈장을 수여받은 남작(男爵)】

로제트 비르게본〔洛蕊特畢格勒本〕

〈부속통상장정(附屬通商章程)〉

제1관 : 선박의 입출항〔船隻進出海口〕

1. 오스트리아〔奧國〕 선박이 조선(朝鮮)의 통상 항구에 입항할 때에는 선주(船主)가 24시간 내에 【일요일과 공휴일은 계산하지 않는다.】 당해 배가 소지한 영사관(領事官) 발급 선패(船牌) 접수증을 당해 항구의 해관(海關)에 제출하여 검수를 받는다. 한편으로 선명(船名), 발선 항구 선주의 성명, 탑승객 인원수와 【해관에서 탑승객의 성명을 알고자 할 때에는 역시 일일이 열거해야 한다.】 아울러 당해 배의 톤 수 얼마, 선원 몇 명 등 명세표에 선주가 압결(押結)하여 증거로 삼고 한편으로는 운송장(運送狀)에 근거하여 당해 배에 선적한 화물의 대장을 다시 작성하되 대장 내에 상포(箱包)의 수목(數目), 화물의 기호 및 발송인 성명을 상세하게 밝히고 선주가 화압(畵押)하여 증거로 삼는 동시에 제출한다. 이것이 선박 보고법이다. 선박이 일단 규정대로 보고하면 해관에서는 즉시 개창(開艙) 허가증을 발급하고 압선 순역(押船巡役)에게 검열하게 한 다음 비로소 개창하여 하선할 수 있다. 허가증을 받지 않고 마음대로 개창하여 하선할 때에는 선주에게 벌금을 물릴 수 있다. 벌금은 멕시코 은 100원(元)을 초과할 수 없다.

2. 입항한 화물의 총목록을 조사하여 착오가 있을 때에는 목록을 제출한 때로부터 12시간 이내에 【일요일과 공휴일은 계산하지 않는다.】 즉시 개정할 수 있으며 수수료는 내지 않는다. 12시간이 지나서 보충하거나 고칠 때에는 소정 수수료로 멕시코 은 5원을 납부해야 한다.

3. 선박이 입항하여 위에서 정한 기한이 넘도록 당해 선주가 규정대로 보고하지 않았을 때에는 매 12시간을 초과할 때마다 벌금을 물리되 멕시코 은 50원을 초과할 수 없다.

4. 오스트리아 선박이 통상 항구에 정박할 때 24시간 내에 【일요일과 공휴일은 계산하지 않는다.】 개창하여 하선하지 못한 때 및 사나운 풍랑을 만나 항구에 들어와서 대피한 경우거나 혹 전적으로 식료품 등의 물자를 구매하고 무역을 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모두 해관에 보고할 필요가 없으며 선세(船稅)도 징수할 수 없다.

5. 선박이 출항하려고 할 때에는 선주가 출항 총목록을 【즉 입항할 때 작성한 대장과 같은 것이다.】 바치면 해관에서는 출항 승인 증서를 발급하고 동시에 앞서 제출한 영사관의 선패 접수증을 돌려준다. 당해 선주가 즉시 이상의 증서와 접수증을 영사관에게 바쳐야 앞서 받아 두었던 선패를 돌려주어 항행하도록 한다.

6. 선박이 이상의 장정에 따라 해관에 보고하지 않고 마음대로 출항하는 때에는 즉시 해당 배의 선주에게 분별하여 벌금을 물릴 수 있는데 그 벌금은 멕시코 은 200원을 초과할 수 없다.

7. 오스트리아 수송선이 각 항구에 입출항 때에는 모두 당일로 보고하며 화물을 내고들일 때에는 총목록 가운데서 본 항구에 하선한 것과 다른 배에 실어 낸 것만 보고하고 그 나머지 화물은 보고하지 않는다.

제2관 : 화물 하선과 적재 때의 납세〔上下貨物納稅〕

1. 상인이 화물을 싣고 입항하여 하선하려고 할 때에는 해관에 가서 통관신고서를 바친다. 그 신고서에는 본 상인의 성명, 싣고 들어 온 화물의 수목(數目), 기호(記號), 가격 등의 각 항목을 명확히 기재하고 화압하여 증거로 삼는다. 해관에서 각 화물에 대하여 발송지 발급 송장을 검수하려고 할 때에는 즉시 제출하여 검수를 받아야 하며, 송장이 없고 또 송장을 제출하지 못하는 사유를 명확히 밝히지 못할 때에는 당해 화주가 2배로 세금을 납부해야만 하선을 들어 줄 수 있다. 송장을 제출하여 검수를 받으면 더 납부한 세금을 즉시 돌려준다.

2. 이상의 규례대로 보고하여 하선을 승인 받은 화물은 해관으로부터 지정한 화물 검사 장소에서 위원(委員)의 검사를 받는다. 각 화물을 검사할 때에는 손상되지 않게 해야 하며 시간을 끌면서 지연시켜서도 안 된다. 화물의 검사를 마치면 즉시 이전의 방식 따라 원래의 상자와 포장에 넣어 돌려주어야 한다.

3. 입출항 화물 가운데 화주가 값을 사정하여 보고하고 세금을 납부한 화물이 가격이 맞지 않은 것이 있을 때에는 해관에서 가격 사정원을 특별 파견하여 따로 가격을 재사정해서 즉시 화주에게 규정대로 세금을 납부하게 한다. 화주가 해관에서 특별 파견한 가격 사정원이 매긴 가격이 부합하지 않다고 생각할 때에는 12시간 이내에 【일요일과 공휴일은 계산하지 않는다.】 해관의 세무사(稅務司)에 알리고 아울러 부합하지 않는 사유를 성명(聲明)하고 즉시 자체로 사람을 시켜 다시 사정할 수 있다. 해관에서는 보고 된 재사정 가격에 근거하여 【세금을 징수한다.】 혹 재사정 된 가격에 100분의 5를 더하여 세무사의 가격으로 살 수 있다. 그 값은 입출항 화물을 막론하고 재사정하여 보고한 날로부터 5일 이내에 청산한다.

4. 입항한 각종 화물이 중도에서 손괴된 것이 있을 때에는 양을 헤아려서 공평하게 세과(稅課)를 감면하되 화주가 부족하다고 여기면 앞의 조항에 의하여 처리한다.

5. 화물을 운반하여 내 가려고 할 때에는 미리 해관에 보고하여야만 배에 화물을 적재하고 출항할 수 있다. 그 통관신고서에는 선명 화물의 수목, 기호 및 건수 얼마와 아울러 가격 약간을 일일이 열거하고 화물을 운반하는 사람이 압결하여 증거로 삼는다.

6. 입출항 화물은 조선 해관에서 지정한 장소 외에는 하선하거나 선적할 수 없다. 일출 전과 일몰 후, 그리고 일요일 및 공휴일에는 반드시 해관에서 특별히 승인하여야만 하선하거나 선적할 수 있다. 그러나 노임과 소정 수수료는 공평하게 참작하여 납부해야 한다.

7. 입출항 화주가 더 납부한 세금을 추후로 되돌려 받으려고 하거나 혹 해관에서 부족한 세금을 추후로 받으려고 할 때에는 모두 처음 수납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즉시 성명할 수 있다. 기한을 넘겼을 때에는 모두 추후로 수납할 수 없다.

8. 오스트리아 선박의 선원과 탑승객 등의 식용품 및 탑승객의 행리(行李), 상척(箱隻)에 대해서는 따로 통관신고서를 내지 않는다. 단 해관의 검열을 거친 뒤에는 즉시 수시로 하선하거나 적재할 수 있다.

9. 수리할 선박에 선적한 화물은 모두 하선하여 해안에 둘 수 있으며 세금은 납부하지 않는다. 해안에 올려놓은 화물은 전적으로 조선 관원이 간수하며 화물 운반비, 창고 보관비, 세금 및 간수한 노임은 모두 당해 배의 선주가 청산한다. 단 각 값은 모두 실제 가격에 맞추어서 받아야 하며 더 받아서는 안 된다. 해안에 올려놓은 화물을 매각하였을 때에는 매각한 화물에 대해서는 반드시 규정대로 세금을 납부해야 한다.

10. 화물을 이 배에서 저 배로 옮기려고 할 때에는 먼저 해관에서 발급한 운송 승인서를 제출해야만 그 수량대로 배당할 수 있다.

제3관 : 세금 탈루 방지〔防守偸漏遶越〕

1. 오스트리아 상선이 일단 입항하면 해관에서는 즉시 순역(順逆)을 파견하여 배마다 관압(管押)하며, 화물을 선적한 모든 장소에서 그 검열을 받아야 한다. 당해 순역이 배에 올라갔을 때에는 예로 대하고 아울러 기거할 처소를 적당히 마련해 주어야 한다.

2. 선박의 【화물을 실은】 각 선창 출구를 해관의 순역은 일출 전과 일몰 후 그리고 일요일과 공휴일에는 대책을 마련하여 봉쇄하며, 해관의 명시를 기다리지 않고 마음대로 봉쇄한 것을 연 경우에는 마음대로 연 사람에게 벌금을 물리는 외에 당해 선주에게도 일체로 참작하여 벌금을 물린다. 단 벌금은 멕시코 은 100원을 초과할 수 없다.

3. 오스트리아 상인이 화물을 들여오거나 내갈 때에 앞의 규정대로 미리 해관에 보고하는 수속을 거치지 않고 마음대로 선적하거나 하선할 때 및 목록과 화물이 맞지 않고 아울러 금령을 위반하였을 때에는 성사 여부를 막론하고 화물을 모두 몰수하며 위반한 사람에게는 몰수한 화물의 값에 2배로 벌금을 물린다.

4. 압결한 통관신고서가 부실하고 조선의 관세과에서 탈루하려고 하였을 때에는 즉시 참작하여 벌금을 물린다. 단 벌금은 멕시코 은 200원을 초과할 수 없다.

5. 이상의 장정 안에 열거된 각 조항에 처벌 방법이 명확하게 기재되지 않은 일을 범했을 때에 징계하는 것은 모두 수시로 실정에 따라 참작하여 벌금을 물린다. 단 벌금은 멕시코 은 100원을 초과할 수 없다.

6. 조선 해관에서 세금 탈루를 방지하기 위해서 혹은 소속된 일체 직무를 정돈하기 위해서 규례 및 항구 장정을 반포할 때에는 오스트리아 영사가 자기 나라 상인에게 신칙하여 본 조약의 각관(各款)과 일체로 엄격히 준수하여 위반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단 이런 장정에 대해서는 절실히 효유(曉諭)해야 한다. 위에 열거한 각 조항을 빼거나 고칠 수 없으며 조약에서 승인된 오스트리아 상인의 권리를 폐기할 수 없다.

이상 장정에 열거한 통관신고서와 대장 등 문건은 모두 영문으로 적을 수 있다.

권재형(權在衡)

로제트 비르게본〔洛蕊特畢格勒本〕

〈세칙 장정(稅則章程)〉

제1관

입항한 화물 가운데 값을 사정하여 규정에 따라 세금을 납부할 때에는 그 원산지의 본래 가격에다 원산지에서 화물을 선적하여 운반해온 운임과 보험료 등의 비용 약간을 통합하여 당해 화물의 값을 정한다. 출항하는 토산물의 값을 사정할 때에는 조선의 시가를 기준으로 한다.

제2관

세금은 멕시코 은이나 일본 은이나 모두 괜찮다.

제3관

앞에 열거한 입출항 화물에 대한 세칙(稅則)은 짐작하여 고칠 수 있는데 화물 1건당 세금 징수액 얼마로 정해야 한다. 그 화물 건당 세금 징수액은 양국이 파견한 관원이 회동하여 토의하여 정한다.

대조선국(大朝鮮國) 개국 501년 5월 29일

권재형(權在衡)

양력 1892년 6월 23일

로제트 비르게본〔洛蕊特畢格勒本〕

〈부약 속관(附約續款)〉

개국 501년 5월 29일 조인(調印)

앞에 열거한 양국(兩國) 전권 대신(全權大臣)은 이에 다시 속관(續款)을 의정하고 아래에 부록한다.

1. 본 조약 내 기재된 각 관은 오스트리아 속하(屬下)의 각 나라에서도 일체 준수한다.

2. 본 조약의 한문본(漢文本)은 서로 교열 대조한 다음 상호 화압하고 날인한다.

단 이후로 문구상 서로 달리 해석하는 점이 있는 경우에는 영문본(英文本)에 근거하여 해석해야 한다.

이상 부약 속관은 본약(本約)과 함께 제출하여 어람(御覽)하고 비준을 청하여 시행하되 분별하여 비준을 별도로 청하지 않는다.

이에 앞에 열거한 양국의 흠파전권 대신(欽派全權大臣)은 이 부약 속관에 화압하고 날인하여 충실히 준수할 것을 밝힌다.

대조선국(大朝鮮國) 개국 501년 5월 29일

특파전권 대신(特派全權大臣) 【주차일본서리판사대신(駐箚日本署理辦事大臣) 통훈 대부(通訓大夫) 통리교섭통상사무아문 주사(統理交涉通商事務衙門主事)】

권재형(權在衡)

양력 1892년 6월 23일

특파전권 대신(特派全權大臣) 【주차중국일본섬라편의행사대신(駐箚中國日本暹羅便宜行事大臣) 불랑석사가새부(佛郞昔司茄賽夫) 2등 훈장, 철면(鐵冕) 5등 훈장을 수여받은 남작(男爵)】 로제트 비르게본〔洛蕊特畢格勒本〕


  • 【원본】 33책 29권 20장 A면【국편영인본】 2책 415면
  • 【분류】
    교통-수운(水運) / 사법-행형(行刑) / 무역(貿易) / 재정-잡세(雜稅) / 외교-오스트리아(墺) / 무역(貿易)

修好通商條約成。

修好通商條約: 大朝鮮國大君主、大奧國大皇帝兼膺蒲希米亞大君主享加利大傳敎君主, 切願永敦兩國和好, 議定彼此人民往來、久遠通商事宜。 是以大朝鮮國大君主, 特派駐箚日本署理辦事大臣通訓大夫統理交涉通商事務衙門主事權在衡, 大奧國大皇帝兼膺蒲希米亞大君主享加利大傳敎君主, 特派駐箚中國日本暹羅等國便宜行事大臣勳賜佩帶佛郞昔司茄賽夫二等寶星鐵冕五等寶星男爵洛蕊特畢格勒本, 均作爲便且行事全權大臣。 各將所奉全權大臣便宜行事之上諭, 互相較閱, 俱屬妥宜, 爰將議定各款, 開列如左。 第一款。 大朝鮮國大君主、大奧國大皇帝兼膺蒲希米亞大君主享加利大傳敎君主及兩國人民, 彼此永敦和好。 此國人民在彼國, 其身家與財産, 必受彼此保護。 第二款。 一, 大 【朝鮮、奧】 國君主, 均可互相簡派使臣。 前赴大 【朝鮮、奧】 國駐理交涉事宜, 亦可彼此酌設。 總領事、領事或副領事, 在已開各口岸或各處所駐箚。 以上使臣領事等官, 應享受款待各國使臣領事等官最優之禮及種種利益。 二, 兩國所派使臣領事及一切隨員, 均可互相遊歷內地各處, 聽便勿阻。 奧國官員在朝鮮遊歷, 應由朝鮮官員發給執照, 亦隨其請, 派護送軍役。 三, 總領事、領事或副領事等官, 必須奉到駐箚之國勅準, 或政府允文, 方可接辦任務。 且不得兼行貿易。 四, 兩國, 均可委託別國使臣及領事, 替行彼此領事職任。 第三款。 一, 奧國人民在朝鮮, 該身家與財産, 應歸奧國官員專管。 凡奧國人民與奧國人民、或別國人民、或本地人民爭訟, 該案件, 均由奧國官員聽理, 與朝鮮官員無涉。 二, 若朝鮮官員及人民, 在朝鮮控訴奧國人民, 該案件應歸奧國官員聽斷。 三, 若奧國官員及人民, 在朝鮮控訴朝鮮人民, 該案件應歸朝鮮官員聽斷。 四, 奧國人民, 在朝鮮犯法, 應由奧國官員按照奧國律例審勘。 五, 朝鮮人民在朝鮮犯法, 擾害奧國人民, 應由朝鮮官員按照朝鮮律例審勘。 六, 凡有朝鮮控告奧國人民, 因違背此約及附立章程, 竝將來按約, 續立各章, 有涉罰款, 入官及一切罪名, 應歸奧國官員, 自行審斷。 其所罰之款以及入官財貨, 全歸朝鮮國充公。 七, 凡有朝鮮國官員, 在通商口岸, 因事扣留民貨物, 應由朝鮮官員會同奧國官員, 先行査封, 暫由朝鮮官員看管, 俟奧國官員審定以後發落。 如審明貨主, 竝無非是, 卽應將所封貨物全數, 送交奧國官員發還。 惟所封貨物, 應聽貨主, 將貨物估價折銀若干, 暫存朝鮮官員處所立, 卽將貨領出, 俟奧國官員審定後, 其折價存款, 分別充公發還。 八, 在朝鮮境內所, 有兩國民人一應詞訟刑名交涉之案, 如應在署審訊者, 朝鮮國, 卽可遴派妥員, 聽審其奉派聽審之員。 彼此承審, 各官皆應優禮如儀。 相待聽審官, 如欲轉請傳訊人證, 以便自行, 駁詰亦聽其便。 如以承審官審斷, 爲不符, 猶許聽審官, 逐一駁辯。 九, 凡有首告朝鮮民人, 有犯本國律禁, 在奧國商民, 開設行棧居住寓所等處及該國商船隱匿者, 由地方官, 照知奧國官員, 應由奧國官員設法, 將隱匿之人, 査拿交出審辦。 奧國官員, 尙未照諾, 除寓主自行依允外, 朝鮮官役, 槪不得擅入奧國商民行棧寓所等處。 其在船上者, 應由船主相許, 始可登船搜緝。 十, 凡奧國犯罪人民及師商, 各船在逃軍夫, 一經奧國官員照知, 朝鮮官員, 應卽査緝交出。 如該處尙未設有奧國領事等官, 由各該艦長或船主求託, 亦應拿交。 十一, 倘朝鮮, 於日後改變律例, 審判各法, 將現在奧國人民礙難, 歸朝鮮官員審判之處除去, 竝且朝鮮刑訟官員, 諳悉律例, 專一權位, 亦如奧國刑訟官員, 奧國度其人民可歸朝鮮審判, 卽將奧國官員, 在朝鮮審判奧國人民之權, 收回。 第四款。 一, 從本約章施行日, 起準奧國商民在濟物浦 【仁川】元山釜山 【尙釜山一口有不宜之處, 可另擇附近別口】 各口, 竝漢陽 【京城】 楊花津, 【或代以附近別處】 交易貨物, 竝特聲明, 倘與朝鮮有約各國政府, 於日後, 允將在漢陽設立貿易行棧之例, 廢去奧國商民, 亦不得在漢陽, 設立行棧。 二, 奧國商民, 前往以上指定處所, 或欲永租地殷, 或欲賃購房屋, 起蓋房室, 設立棧房作房等工, 敍族而居, 自治其事, 均聽其便。 至於本敎典禮各儀, 均聽隨意自行。 在朝鮮通商口岸處所所有揀擇地畝立定界限, 經營基址, 作爲洋人居住之處, 及轉行永租地段各事宜, 應由朝鮮官員, 會同各國所派官員, 妥行商辦。 三, 以上地段, 應由朝鮮政府先向該地, 業主價買, 加以經營, 用備選擇, 俟永租有人, 將原出地價及經營之費, 由所得永租價內, 先行扣除該地年稅。 應由朝鮮及各國官員會同議定, 其年稅, 應納於朝鮮政府。 公平酌留若干, 其餘年稅及所得永租地段餘價, 一竝歸入充公存備金內。 至充公存備金, 何人取用, 應由管理租界事務, 紳董公司支取應如何設立公司之處, 日後由朝鮮官員, 會同各國所派官員酌商。 四, 如人, 欲行永租或暫租地段, 賃購房屋, 在租界以外者聽。 惟相離租界, 不得逾十里, 【朝鮮里】 而租住此項地段之人, 於居住納稅各事應行, 一律遵守朝鮮國自定地方稅課章程。 五, 朝鮮官員, 應在各通商處所, 讓出妥善之地, 作爲外國營葬之區其地價及一應年租課稅等項, 一律蠲免。 所有管理塋地章程, 統由以上紳董公司, 自行定奪擧辨。 六, 離通商各處百里內者, 【朝鮮里】 或將來兩國所派官員, 彼此議定界內, 民均可任便遊歷, 勿庸請領報照。 惟奧國民人, 亦準持照, 前往朝鮮名處遊歷通商, 竝將各貨運進出售 【惟朝鮮政府不允之書籍、印板、字帖等, 不準在內地銷售】 及購買一切土貨所持執照。 應由奧國領事官繕發, 朝鮮地方官, 或加蓋印信, 或秉筆畫押。 所有經過之處如, 地方官飭交驗照, 卽應隨時呈驗, 無訛放行。 至雇覓所需車船人夫等裝運行李貨物, 亦聽其便。 如民逾越以上界限, 竝無執照, 或內地有不法情事, 應行拿交就, 近領事官懲辦。 惟拿交外, 不得凌虐。 其逾界無照民卽可酌罰, 竝行監禁, 或只罰不禁。 惟罰款, 不得逾洋百圓, 禁期不得逾一月。 七, 奧國人民居住朝鮮, 應遵兩國所派官員會同議定租界以內街道規則、巡査匪類及一切除莠安良之章。 此等章程, 經奧國官員曉示後, 奧國商民, 卽應懍遵。 如敢違背, 卽由官懲辦。 第五款。 一, 奧國商民, 由別國口岸, 或由朝鮮各通商口岸, 欲將貨物載入朝鮮某通商口岸, 均聽其便。 其一切進出貨物, 除條約明禁之物, 不計外應準。 奧國民人, 與朝鮮國人及在朝鮮之他國人等, 槪行賣買交易。 竝所交易貨物, 任便載往朝鮮通商各口及他國口岸。 朝鮮官員等, 槪勿阻止。 惟進出口貨, 先應按照後開稅, 則完納稅項, 始可聽其出入。 凡奧國商民一切工作, 朝鮮官員等, 亦可任聽其便。二, 凡由他國口岸販來一切貨物, 進入朝鮮口岸, 旣經貨主或寄交之人納淸以上稅課, 復欲載往他國口岸者, 由進口之日, 起期在十三箇月內, 如係原貨原包, 應行發給該貨物已經完稅存票一紙, 以抵該貨已納之稅。 此項存票, 該商或持往朝鮮海關領價, 卽應照付或持往朝鮮通商各口, 抵作貨物納稅之款, 均聽商便。三, 朝鮮土貨, 如由朝鮮此通商口岸載, 往朝鮮彼通商口岸, 所已納出口稅項, 應於原出之口全行給還。 惟載貨之人, 先宜呈交所進口之海關, 給發 【進口】 憑單, 始可發還。 倘該貨中途有失, 亦應呈出失物確據, 方能將稅發還。四, 奧國商民, 將貨物載入朝鮮國, 旣經按照後開稅, 則完納稅項該貨, 或轉往朝鮮通商別口, 或轉往內地。 無論何處, 所有一切抽收稅釐規費等項, 永勿再事徵收。 凡朝鮮一切土貨, 由內地, 無論何處, 意欲運出朝鮮各通商口岸, 聽便勿阻。 其貨在出産之地, 或在沿途, 所有一切稅釐及各項規費, 亦槪免其收免其徵收。 五, 朝鮮政府, 如遇雇賃奧國商船, 裝載客貨, 前赴朝鮮境內未通商口岸, 亦聽其便。 朝鮮商民, 如欲雇賃奧國商船, 載客貨赴朝鮮未通商口岸者, 應行一體酌準惟宜。 先蒙本國官員允許, 方可施行。 六, 如朝鮮政府, 因有事故, 恐致境內缺食, 大朝鮮國大君主, 降旨暫禁米糧出某通商口岸, 經朝鮮官員照知某口領事官一月之後, 則該口奧國商民卽應一體遵守。 惟此禁, 旣係因時制宜, 自當設法, 酌爲早弛。 七, 奧國商船駛進朝鮮各通商口岸, 應納船鈔每噸洋三十先時。 【卽洋元百分之三十】 各船所完鈔項, 每四箇月征納一次, 其已完鈔項之船, 在四箇月內, 準其前往朝鮮各通商口岸, 無須再納。 所徵船鈔, 皆須用爲建立燈樓、浮樁、塔表、望樓等項, 在於進朝鮮通商各口門, 次及沿海各處, 竝備辦船隻停泊處所淘挖整頓各工之費。 其在通商口岸, 撥貨船隻, 不得完納船鈔。 八, 所有約後附續稅則及通商章程, 兩國議定, 應由此約施行之日, 一竝飭遵, 以便條約內所指各節, 統歸劃一遵守。 以上各章, 均可由兩國所派官員, 隨時隨事, 一竝會同, 酌議增改。 第六款。 奧國商民, 如將貨物偸運, 非通商口岸禁往處所, 不論已行未行, 均應將貨物入官, 違犯之人, 按入官貨物之價, 加倍示罰。 以上違禁貨物, 可由朝鮮地方官酌量, 扣留其希圖違禁之民, 無論事成與否, 竝可査拿, 隨卽轉送, 就近奧國領事官審讞, 貨物, 扣留, 俟定案後, 再行分別辦理。 第七款。 一, 奧國船隻在朝鮮海面, 如遇颶風失事及擱淺不測之處, 朝鮮地方官, 應卽一面速行設法, 妥行往救, 竝保護被難人船貨物免, 致本地莠民肆行搶掠欺凌, 一面速卽知照附近奧國領事官, 竝將救護被難民分別, 資送附近通商口岸。二, 凡朝鮮政府所出救護奧國難民衣食解送及一切打撈葬埋屍身醫治傷病各資若, 未經該船主交償, 應由奧國政府, 照數付還。三, 撈救保護被難船隻及打撈該船貨物之費, 應將船貨交還原主時, 由原主照數付還, 不得向奧國政府索償。四, 朝鮮國所派官員及地方委弁巡役人等, 前赴奧國難船失事處所及護送被難民之員弁人等所用資費, 以及文函往來, 腳力均由朝鮮政府, 自行辦理, 不得向奧國政府取償。五, 奧國商船在朝鮮在近海面, 如遇颶風, 或缺糧食煤水等需用之物, 無論是否, 通商口岸, 應許其隨處收泊, 以避狂颶, 兼修船隻購買一切缺少之物。 所有花費, 全由船主自行備辦, 朝鮮官員及居民, 宜出力幫助, 竝隨其購買所需各物。 第八款。 一, 兩國師船, 均許駛往彼此各口岸。 其所需一切修船材料及食用各等物件, 均應彼此互相幫同購取。 以上船隻, 勿庸遵守通商及口岸章程, 其購取物料, 一應鈔稅, 各等規費, 均應豁免。二, 奧國師船, 駛往朝鮮, 非通商口岸, 其船上員弁兵役槪準登岸。 惟未曾執領護照者, 不準前往內地。三, 奧國師船所用軍裝物料及一切餉需各件, 可在朝鮮通商各口存寄交奧國委派之員看管。 此項軍裝物料, 槪行免征稅項。 倘有因事轉售者, 則由買客將應完稅課, 照例補交。四, 奧國師船在朝鮮沿海處所, 踏看水路形勢, 朝鮮政府, 亦應竭力相助。 第九款。 一, 奧國民人等在朝鮮者, 均可約雇朝鮮民人, 作爲幕友通事及服役人等, 勷執分內一切事業工作之端。 朝鮮官民人等, 亦可分別, 約請雇用奧國民人幫同辦理一切未干例禁之事。 朝鮮官員, 槪應聽準。二, 兩國人民, 均許互相前赴各國境內學習語言文字律例及織造格致肄業等事。 彼此皆宜妥行相助, 以敦睦誼。 第十款。 現經兩國議定, 自以上條約施行日期之後, 大朝鮮國大君主, 於各項進出口貨稅則及一切事宜, 今後有何惠政利權, 施及他國竝他國臣民人等之處, 奧國奧國臣民人等, 亦可一體均霑。 第十一款。 兩國議立此約, 自施行之日, 起十年爲限。 所有條約及附約通商稅則, 如有應行更改之處, 均可互相, 請爲會同重修。 庶將彼此交接日久, 所議因革損益之處, 酌量增刪, 惟應一年之先豫爲聲明。 如遇與朝鮮有約各國修改條約, 奧國亦應一律修改, 不得膠守限期。 第十二款, 凡由奧國官員, 照會朝鮮官員文件, 暫可譯成漢文配送。 第十三款, 本約立定後, 俟兩國御筆批準, 蓋用國寶, 各派大臣, 在漢陽 【京城】 趕速交換, 至遲亦當在畫押蓋印後一箇年內。 卽以交換之日, 作爲施行之期。 兩國政府, 均應將約文, 刊刻通輸。 玆由前列兩國欽派全權大臣, 將此約文繕寫 【漢、英】 文各三分, 在日本國 東京畫押蓋印, 以昭信守。大朝鮮國開國五百一年五月二十九日。特派全權大臣 【駐箚日本署理辦事大臣通訓大夫統理交涉通商事務衙門主事】 權在衡。西曆一千八百九十二年六月二十三日。 特派全權大臣 【駐箚中國、日本、暹羅等國便宜行事大臣勳賜佩帶彿郞昔司茄賽夫二等寶星鐵冕五等寶星男爵】 洛蕊特畢格勒本

附續通商章程: 第一款。 船隻進出海口: 一, 凡奧國船隻進入朝鮮通商口岸, 應由船主, 在二十四箇時辰內, 【禮拜及停公日不計】 將該船所持領事官發給船牌, 收據, 呈交該口海關, 驗收。 一面, 將船名、由何口駛至及船主姓名、搭客人數 【如海關欲知搭客姓名, 亦應逐一開列】 竝該船噸數若干、水手幾名列單, 由船主押結爲據。 一面, 按照運單, 將該船所載貨物, 復繕淸摺, 摺內詳細註明箱包數目、貨色記號及寄交何人姓名, 亦由船主畫押爲據, 同時竝呈。 此卽報船之法也。 船隻一經如法報到, 卽由海關發給開艙, 準單令押船巡役寓目, 始可開艙起貨。 如未領準單, 擅行開艙起貨者, 船主, 可以酌罰。 惟罰款, 不得逾洋百元。二, 進口總單內倘査有錯誤者, 從遞單之時起, 在十二箇時辰內, 【禮拜及停公日不計】 卽可改正, 勿庸納費。 如在十二箇時辰之外, 遇有增刪更改, 應納規費, 洋五元。 三, 凡船隻口已逾前定限期該船主尙未如法報到者, 每逾十二箇時辰, 卽罰洋, 不得逾五十元。四, 凡奧國船隻停泊通商口岸時, 在二十四箇時辰內, 【禮拜及停公日不計】 未曾開艙起貨及遇颶進口, 躱避或專欲購買食用等物, 未經貿易者槪無須到關呈報, 亦不得征收船鈔。五, 凡船隻欲行出口, 應由船主, 將出口總單 【卽如進口所繕淸摺】 呈報, 由海關發給準行出口單票, 竝將前呈領事官船牌收據, 附還該船主。 卽將以上票據呈交領事官, 如可將前收船牌, 飭還放行。六, 凡船隻不遵以上章程報明海關, 擅行出口者, 卽可將該船船主分別, 示罰。 其罰款, 不得逾洋二百元。七, 奧國輸船進出各口, 均可同日報明出入。 其貨物總單, 除在本口起卸竝撥載他船外, 其餘貨物, 勿庸報明。第二款。 上下貨物納稅: 一, 凡商買運貨進口, 欲行起卸者, 應赴海關, 呈遞報單。 單內, 載明本商姓名及運進貨色數目、記號、價値, 各節畫押, 以爲寔據。 如海關欲驗各貨原處發票, 應卽呈驗。 若無發票, 亦不言明, 未能呈票之故, 應由該貨主, 加倍納稅, 始可聽其起卸。 俟發票呈驗時, 應將多納之稅, 卽行飭還。二, 凡照以上規例, 報明準行, 起卸之貨, 可由海關, 在於定準驗貨處所委員査驗, 各貨勿致損傷, 亦不得耽誤遲延。 貨物査驗畢, 卽宜勉照前式, 歸裝原箱原包。三, 進出口貨, 如貨主所報照估價納稅之貨價値, 似有不符, 應許海關專派估價之人, 另行重估, 卽令貨主照納稅項。 如貨主以海關專派估價之人所估爲不符應, 在十二箇時辰內, 【禮拜及停公日不計】 報明海關稅務司, 竝聲明所以不符之故, 隨卽自行倩人, 再爲復估海關, 或照所報復估之價, 【徵稅】 或照復估之價値, 百加五, 由稅務司價買。 其價銀, 無論進出口貨, 統自所報復估之日起限, 五日內付淸。四, 各項進口貨物, 如在中途受有損壞者, 應行酌量分別, 持平減免, 稅課貨主, 以爲不足應照前條辦理。五, 凡欲運出貨物, 應行豫向海關報明, 始可裝載, 上船出口。 其報單上, 應將船名貨色數目記號及件數幾何, 竝價値若干, 逐一開列, 由運貨者, 押結爲據。六, 凡進出貨物, 除朝鮮海關指定處所, 不能起卸裝載。 其時, 在日出之前、日沒之後竝禮拜日及停公之期, 須由海關特允, 方能起卸裝載。 然應公平酌納酬勞規費。七, 凡進出口貨主, 如欲追回多納之稅, 或海關欲行追取未足之稅, 均應自原收納之日起在三十箇日, 卽行聲明, 倘逾限槪, 不得追取。八, 奧國船隻水手、搭客人等食用物件及搭客行李箱隻, 勿庸專開報單, 惟俟海關査驗畢, 卽可隨時聽其上下。九, 凡船隻應行修理者所載貨物, 均可起卸上岸存放。 勿庸納稅。 此項上岸貨物, 全由朝鮮官員自行看管, 其一體運物腳力存棧租銀及看守辛工, 統由該船船主付楚。 惟各價均需核實取索, 不得浮冒, 倘上岸之貨, 間有出售者, 其出售之貨, 自必照例納稅。十, 凡欲將貨物由此船起運彼船者, 先應呈領海關發給撥貨準單, 方可照數分撥。第三款。 防守偸漏遶越: 一, 奧國商船, 一經進口, 卽可由海關飭派巡役, 隨船管押所有裝貨各處, 聽其省視。 該巡役到船時, 應行禮待, 竝妥爲安置起座之處。二, 船隻 【裝貨】 艙口各處, 可由海關巡役, 於日出之前、日沒之後竝禮拜日及停公之期, 設法鎖封。 如不候海關明示, 擅行揭啓封鎖者, 除擅爲者示罰外, 該船主, 亦可一體酌罰。 惟罰款, 均不得逾洋百元。三, 凡奧國商民進出各貨, 未經遵照前法豫向海關報明, 擅行裝卸及單貨不符, 竝違禁者, 無論事成與否, 貨物, 均應入官, 違犯之人, 按入官。 貨物之價加倍, 示罰。四, 凡押結報單不實, 希圖偸漏朝鮮稅課者, 卽可酌罰。 惟罰款, 不得逾洋二百元。五, 以上章程內所開各節, 如有違犯, 未經載明, 如何懲治者, 均應隨時隨勢酌擬示罰。 惟罰款, 不得逾洋百元。六, 如朝鮮海關爲防守偸漏稅則, 或爲整頓所屬, 一切職守, 起見頒發規例及口岸章程, 奧國領事, 應飭其商民, 與條約各款, 一體澟遵無違。 惟此等章程, 應行切實曉諭, 且不得損改以上所開各條, 亦不得廢革條約所準奧國商民權利。以上章程內所列報單淸摺等件, 均可以英文書寫。權在衡洛蕊特畢格勒本。稅則章程: 第一款。進口貨物估價照則納稅者, 應視原産原造之處價本, 加以原處運載船腳竝保險等費, 通合若干, 卽爲該貨估價。 至出口土貨估價, 應以朝鮮市價爲準。第二款。所有稅項, 或以洋或日本銀羊, 均可。第三款。前列進出口貨稅, 則當卽早行, 斟酌更變, 作爲每貨一件抽稅幾何。 其貨件抽稅之數, 應由兩國所派官員會同議訂。大朝鮮國開國五百一年五月二十九日。權在衡。西曆一千八百九十二年六月二十三日。洛蕊特畢格勒本

附約續款。 開國五百一年五月二十九日調印。前列兩國全權大臣, 玆復議定續款, 附錄於左。一, 本約內所載各款, 凡奧國屬下各邦, 應一體遵守。二, 本約漢文本, 均經校對, 互相畫押蓋印。 惟日後遇有文辭分岐之處, 應歸英文講解。右附約續款, 應與本約一同進呈御覽, 請旨批準施行。 毋庸分別另請批準。 玆由前列兩國欽派全權大臣, 將此附約續款, 畫押蓋印, 以昭信守。大朝鮮國開國五百一年五月二十九日。特派全權大臣 【駐箚日本署理辦事大臣通訓大夫統理交涉通商事務衙門主事】 權在衡。西曆一千八百九十二年六月二十三日。特派全權大臣 【駐箚中國 日本、暹羅等國便宜行事大臣動賜佩帶佛郞昔司茄賽夫二等寶星鐵冕五等寶星男爵】 洛蕊特畢格勒本


  • 【원본】 33책 29권 20장 A면【국편영인본】 2책 415면
  • 【분류】
    교통-수운(水運) / 사법-행형(行刑) / 무역(貿易) / 재정-잡세(雜稅) / 외교-오스트리아(墺) / 무역(貿易)