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상세검색 문자입력기
고종실록29권, 고종 29년 5월 6일 계해 2번째기사 1892년 조선 개국(開國) 501년

의정부에서 영릉 등의 사태가 난 곳을 보축하는데 쓸 물력에 대해 아뢰다

의정부(議政府)에서 아뢰기를,

"방금 여주 목사(驪州牧使) 이호면(李鎬冕)의 보고를 보니, 영릉(英陵)영릉(寧陵) 구역 내의 사태(沙汰)가 난 곳들을 보축(補築)하는 데 쓸 물력(物力)을 마련하는 일에 대해 아래에 기록한 대로 조처하여 획급해 달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첫째는, 공사할 곳이 방대하므로 물력을 마련할 전(錢) 9,000냥(兩)을 획급해 달라는 일입니다. 둘째는, 빈 가마니 8,000립(立)을 각읍(各邑)에 분정(分定)해 달라는 일입니다. 셋째는, 말목(抹木) 5,000개(箇)와 참나무 말뚝 10석(石), 굵은 섶나무 400태(駄), 마른 박달나무 700개를 각 읍에 분정해 달라는 일입니다. 넷째는, 쇠로 만든 기계와 여러 가지 물건은 고을에서 빌려 쓰도록 해 달라는 일입니다. 다섯째는, 상지관(相地官)과 주시관(奏時官)을 각 해사(該司)로 하여금 정하여 보내도록 해 달라는 일입니다.

공사를 시작할 날을 이미 받았으니 거기에 소용되는 물력을 응당 마련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요청한 것이 너무 많으니, 선혜청(宣惠廳)의 전 2,000냥에 한해서 구획(區劃)하되 되도록 견고하게 쌓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목재와 빈 가마니를 각 읍에서 마련하는 문제와 기계를 편리한 대로 세를 내어 쓰게 하는 문제는 전례에 따라 시행하게 하고, 상지관과 주시관은 각 해사에 분부하여 그들로 하여금 정하여 보내게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윤허하였다.


  • 【원본】 33책 29권 17장 B면【국편영인본】 2책 414면
  • 【분류】
    왕실-종사(宗社) / 건설-건축(建築) / 재정-국용(國用)

    議政府啓: "卽見驪州牧使李鎬冕所報, 則‘英陵寧陵局內汰落處, 補築物力磨鍊後錄, 依此措劃’爲辭矣。 其一, 役處浩大, 物力錢九千兩區劃事也。 其一, 空石八千立, 分定各邑事也。 其一, 抹木五千箇, 杻抹木十石, 巨薪四百駄, 撻古木七百箇, 分定各邑事也。 其一, 鐵機械雜物, 自邑貰用事也。 其一, 相地官奏時官, 令各該司定送事也。 始役之日字已涓, 容入之物力宜辦。 而今玆請報, 殊涉夥多, 就惠廳錢限二千兩區劃, 以爲撙節排比, 務從堅築。 木物空石之各邑措備, 機械之從便貰用, 依往例施行, 相地官奏時官, 分付各該司, 使之定送何如?" 允之。


    • 【원본】 33책 29권 17장 B면【국편영인본】 2책 414면
    • 【분류】
      왕실-종사(宗社) / 건설-건축(建築) / 재정-국용(國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