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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종실록 29권, 고종 29년 4월 1일 기축 4번째기사 1892년 조선 개국(開國) 501년

형조에서 도목 정사 때에 농간을 부린 안우정, 안태정, 김두형의 공술을 보고하다

형조(刑曹)에서 아뢰기를,

"도목 정사(都目政事) 때에 중간에서 농간을 부린 죄인 안우정(安禹鼎), 안태정(安泰鼎), 김두형(金斗亨)등을 잡아다가 구핵(鉤覈)한 결과 안우정의 공초(供招)에, ‘지난달 27일 도목 정사 때 담당 서리(書吏)로 일하였는데 그 이튿날 진시(辰時) 경에 일을 끝내고 망통(望筒)을 입계(入啓)한 후 전조(銓曹)의 관리가 하직(下直)할 때 이어 뒤를 따라 나갔습니다. 그런데 천만 뜻밖에도 이렇게 정목(政目)을 위조한 사실이 있었으니 이것은 참으로 전에 없던 변괴입니다. 자신은 담당 서리로서 평소에 조심하고 삼가지 못했을 뿐 아니라 막상 일이 일어났을 때에는 사리에 어둡다고 지레 물러감으로써 이렇게 농간을 부리는 폐단을 일으키게 하였으니 황송하기 그지없으며 할 말이 없습니다.’ 하였습니다. 안태정의 공초에, ‘도목 대정(都目大政) 때에는 이조(吏曹)의 서리가 으레 정청(政廳)에서 일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담당 서리 안우정으로 말하면 바로 저의 6촌(寸)입니다. 그러므로 그가 일을 살피며 검사할 때에 망녕스럽게 헛된 욕심을 품어 가짜 직함을 쓴 정목을 위조하여 그것으로 남의 눈을 가려서 재물을 낚을 계책으로 삼으면서도 용서받지 못할 죄를 범한다는 것을 알지 못하였습니다. 성상께서 환히 통찰하시어 결국 관리 명단을 반포하지 못하였으나 이조에서 사핵(査覈)하고 이미 정배(定配)의 형률을 받았고 죄안(罪案)에 이미 드러났으니 지금 사핵하는 마당에서 수범(首犯)이라는 지목을 어찌 감히 벗어날 수 있겠습니까? 황송하여 자백합니다.’ 하였습니다. 김두형의 공초에, ‘도목 정사를 하는 날 이조의 대령 서리(待令書吏)로서 기별청(奇別廳)에서 일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밤낮 쓰고 있으니 정신이 혼미하여 그저 이조 서리(吏曹書吏)가 보내 온 것만 믿고 써서 공포했을 뿐 횟수가 얼마나 되는지, 정목이 끝났는지 끝나지 않았는지도 몰랐고, 또 문 밖에서 들여보낸 것이 있기 때문에 손이 가는 대로 써냈는데 그것은 바로 안태정이 써 보낸 것이었습니다. 그리하여 스스로 서로 호응한 죄를 범하게 되었습니다. 이미 전조에서 죄를 다스려 형배(刑配)될 처지가 되었으니 지금 엄하게 조사하는 마당에 더 할 말이 없습니다.’ 하였습니다.

이상의 공초 내용을 놓고 보면 안태정이 수범이라는 것은 그가 이미 자복하였으니, 설사 죄를 남김없이 말했다고 하더라도 그 죄가 어찌 중벽(重辟)을 피할 수 있겠습니까? 김두형이 기꺼이 서로 호응하고 손이 가는 대로 써서 넘긴 것은 협종(脅從)의 형률에 합당합니다. 삼가 《대명률(大明律)》의 〈사위제서조(詐僞制書條)〉를 보면, ‘모든 제서(制書)를 위조한 자는 참형(斬刑)에 처하고, 추종한 자는 장일백(杖一百)에 3,000리(里) 밖에 귀양을 보내며, 아직 시행하지 않은 자는 1등(等)을 감하고, 만약 제서에 글을 덧붙이거나 줄인 자도 죄가 같다.’라고 하였습니다. 지금 이 두 죄인이 정목을 속하여 덧붙였으니 그 죄는 용서할 수 없습니다. 법으로 헤아려 보건대, 극률(極律)을 시행해야 하지만 곧바로 시행하지 않았으니 1등을 감하는 형률에 합당할 듯합니다. 안우정은 담당 서리로서 사리를 모르고 지레 물러감으로써 이렇게 정목을 위조하여 덧붙이게 만들었으니, 설사 누구의 책임인지 알 수 없다고 하더라도 그의 죄는 응당 정배의 형전을 시행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나라의 법은 더없이 엄한 것이므로 본조(本曹)에서 감히 마음대로 할 수 없으니, 상(上)께서 재결(裁決)하시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윤허하였다.


  • 【원본】 33책 29권 11장 B면【국편영인본】 2책 411면
  • 【분류】
    사법-탄핵(彈劾) / 사법-재판(裁判) / 인사-관리(管理) / 사법-행형(行刑)

刑曹啓: "都目政事, 從中作奸罪人安禹鼎安泰鼎金斗亨等, 捉致鉤覈。 則安禹鼎所供內: ‘去月二十七日都政, 以執吏擧行, 而其翌日辰時量畢役, 望筒入啓後, 銓官下直時, 仍爲隨後出去矣。 千萬意外, 有此僞造政目之事, 誠是無前變怪。 身爲執吏, 常時不能操飭, 及其畢政之時, 昧事徑退, 致此容奸之弊, 悚惶之極。 無辭可達’云。 安泰鼎所供內: ‘都目大政時, 以曹吏, 例爲擧行於政廳。 而執吏安禹鼎, 卽渠之六寸, 故隨事看檢之際, 妄生虛慾, 僞造借銜政目, 要以掩人耳目, 爲騙財之計, 而不知罪犯罔赦矣。 天日照燭, 不得頒布, 自銓曹査覈, 旣被定配之律, 罪案已著, 今於査覈之下, 首犯之目, 何敢掉脫乎? 惶恐遲晩’云。 金斗亨所供內: ‘都政之日, 以吏曹待令書吏, 擧行於奇別廳, 而晝夜書寫之際, 精神昏謬, 只憑銓吏所送而書布, 不知度數之幾何, 政目之畢與不畢, 又有自戶外入送者, 故隨手書出, 此則安泰鼎之所書送。 而自歸於和應之科, 已被銓曹正罪刑配之境, 今於嚴覈之下, 無辭可達’云矣。 觀此所供, 安泰鼎之爲首犯, 渠旣自服, 雖道極厥辜, 焉逭重辟。 金斗亨之甘心和應, 隨手傳寫, 合置脅從之律。 謹按《大明律》詐爲制書條, 有曰: ‘凡詐爲制書者斬, 爲從者杖一百流三千里, 未施行者減一等, 若增減制書者, 罪亦如之。’ 今此兩罪人之詐增政目, 罪犯罔赦, 揆以典憲, 宜施極律。 而旋卽未施行, 則恐合於減一等之律。 安禹鼎之身爲執吏, 昧事先退, 致此政目之詐增, 藉曰未知誰任其咎, 亦宜施定配之典。 而王章莫嚴, 臣曹不敢擅便, 上裁何如?" 允之。


  • 【원본】 33책 29권 11장 B면【국편영인본】 2책 411면
  • 【분류】
    사법-탄핵(彈劾) / 사법-재판(裁判) / 인사-관리(管理) / 사법-행형(行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