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미도 부지 조차 약정서가 체결되다
월미도(月尾島) 부지 조차 약정서가 체결되었다.
〈조차월미도지기약단(租借月尾島地基約單)〉
이에 일본 정부는 해군을 위한 창고를 건조하고 석탄을 저장하기 위해 조선 경기도(京畿道) 월미도(月尾島) 중의 부지 총 4,900평(坪)을 【한 평은 사방 2미터이다.】 조차한다.
이 부지의 조차액(租借額)은 매년 은화 80원(圓)을 조선 정부에 완납하는 것으로 정하며, 바로 약정을 교환한 날로부터 계산하여 일본 공사관에서는 매 양력 12월 15일에 이듬해의 조차액을 미리 통리아문(統理衙門)에 교부하여 사수(査收)한다.
이에 약정서를 체결하고 아울러 지도를 첨부하여 신용을 밝힌다.
대조선 개국 499년 12월 12일
독판교섭통상사무(督辦交涉通商事務) 민종묵(閔種默)
대일본 명치 24년 1월 21일
대리공사(代理公使) 곤도 모토스케〔近藤眞鋤〕
- 【원본】 31책 27권 80장 A면【국편영인본】 2책 378면
- 【분류】외교-일본(日本) / 물가-임대(賃貸) / 금융-화폐(貨幣)
租借月尾島地基約單成。 租借月尾島地基約單: 玆因日本政府爲海軍建造倉庫, 貯藏煤炭, 租借朝鮮 京畿道 月尾島中之地基, 共計四千九百坪。 【1평은 사방이 각각 2메터이다。】 所有地基租額, 定以每年銀貨八拾圓, 完納朝鮮政府。 卽自換約之日起算, 於日本公使館, 每陽曆十二月十五日, 先將明年租額, 交附統理衙門査收。 爰立約單, 竝附地圖, 以昭憑信。 大朝鮮開國四百九十九年十二月十二日。 督辦交涉通適事務閔種默。 大日本 明治二十四年一月二十一日。 代理公使近藤眞鋤。
- 【원본】 31책 27권 80장 A면【국편영인본】 2책 378면
- 【분류】외교-일본(日本) / 물가-임대(賃貸) / 금융-화폐(貨幣)