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종실록27권, 고종 27년 9월 19일 병술 2번째기사
1890년 조선 개국(開國) 499년
영접도감의 계본으로 인하여 칙사의 접대에 대해 판하하다
영접도감(迎接都監)의 계본(啓本)으로 인하여 제사를 받을 장소는 회안전(會安殿)으로 하고, 의식 절차와 물건을 선사하는 것은 정사년(1857)의 전례대로 하며, 칙사(勅使)가 머무를 숙소는 마포(麻浦)의 세심정(洗心亭)으로 정하라고 판하(判下)하였다.
- 【원본】 31책 27권 58장 A면【국편영인본】 2책 367면
- 【분류】왕실-종사(宗社) / 왕실-의식(儀式)
因迎接都監啓本, 受祭處所, 會安殿爲之, 儀節贈給, 依丁巳年例爲之, 勅使館所, 以麻浦 洗心亭爲定事, 判下。
- 【원본】 31책 27권 58장 A면【국편영인본】 2책 367면
- 【분류】왕실-종사(宗社) / 왕실-의식(儀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