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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종실록27권, 고종 27년 9월 12일 기묘 1번째기사 1890년 조선 개국(開國) 499년

포이진을 경상좌도 수영에 도로 소속시키도록 하다

의정부(議政府)에서 아뢰기를,

"방금 경상 좌수사(慶尙左水使) 이재호(李在頀)의 보고를 보니, ‘개운(開雲)·서평(西平)·포이(包伊)는 모두 본영(本營)의 속진(屬鎭)입니다. 그중 포이는 아주 가까운 데 있어 호흡이 서로 통했으나, 몇 해 전에 세 진을 모두 폐지하고 영도진(影島鎭)에 합설하였는데, 진영의 모양이 완전하고 견고한 것이 황폐해진 본 영과는 전혀 다릅니다. 해당 진에는 전선(戰船)이 3척(隻)이 있고 본 영의 전선 또한 3척이나, 주영(主營)의 군무(軍務)와 재정을 어찌 속진과 더불어 함께 논하겠습니까? 게다가 연전에 영도진에서 영교(營校)로서 구근(久勤)인 별장(別將) 자리를 만들었던 것을 얼마 가지 않아 혁파하여 장수와 군사들이 불평을 가지고 있습니다. 영도에 합설한 세 진영 중에서 하나의 진영을 본 영에 획부(劃付)해 주소서.’라고 하였습니다.

주관하는 군영(軍營)과 속진은 대체로 규모와 제도상 원래 대소경중의 구별이 있는 법인데, 관할하는 전선이 피차간에 서로 같다고 하는 것은 실로 사체(事體)에 관계되는 것이고, 더구나 군영의 모양이 근래에 더욱 심히 스산하게 되었으니 더 말할 것이 있겠습니까? 이제부터는 포이진을 도로 본 영에 소속시키도록 분부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윤허하였다.


  • 【원본】 31책 27권 57장 A면【국편영인본】 2책 367면
  • 【분류】
    군사-지방군(地方軍) / 군사-부방(赴防) / 군사-군기(軍器)

    十二日。 議政府啓: "卽見慶尙左水使李在頀所報, 則‘開雲西平包伊, 俱是本營屬鎭, 而其中包伊, 處在至近, 呼吸相通, 年前竝罷三鎭, 合設影島鎭, 鎭樣完固, 與本營之凋殘大異。 而該鎭戰船爲三隻, 本營戰船亦爲三隻, 主營之軍務經用, 豈可與屬鎭, 同日而論? 且年前影島鎭, 作爲營校久勤別將窠, 而未幾旋革, 將士齎鬱, 影島合設三鎭中, 一鎭劃付本營’爲辭矣。 主梱屬鎭, 凡干規制, 自有大小輕重之別, 而所管戰船之彼此平等, 實關事體。 況營樣之蕭條, 挽近愈甚者乎? 從今以往, 包伊鎭還屬本營事, 分付何如?" 允之。


    • 【원본】 31책 27권 57장 A면【국편영인본】 2책 367면
    • 【분류】
      군사-지방군(地方軍) / 군사-부방(赴防) / 군사-군기(軍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