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이진을 경상좌도 수영에 도로 소속시키도록 하다
의정부(議政府)에서 아뢰기를,
"방금 경상 좌수사(慶尙左水使) 이재호(李在頀)의 보고를 보니, ‘개운(開雲)·서평(西平)·포이(包伊)는 모두 본영(本營)의 속진(屬鎭)입니다. 그중 포이는 아주 가까운 데 있어 호흡이 서로 통했으나, 몇 해 전에 세 진을 모두 폐지하고 영도진(影島鎭)에 합설하였는데, 진영의 모양이 완전하고 견고한 것이 황폐해진 본 영과는 전혀 다릅니다. 해당 진에는 전선(戰船)이 3척(隻)이 있고 본 영의 전선 또한 3척이나, 주영(主營)의 군무(軍務)와 재정을 어찌 속진과 더불어 함께 논하겠습니까? 게다가 연전에 영도진에서 영교(營校)로서 구근(久勤)인 별장(別將) 자리를 만들었던 것을 얼마 가지 않아 혁파하여 장수와 군사들이 불평을 가지고 있습니다. 영도에 합설한 세 진영 중에서 하나의 진영을 본 영에 획부(劃付)해 주소서.’라고 하였습니다.
주관하는 군영(軍營)과 속진은 대체로 규모와 제도상 원래 대소경중의 구별이 있는 법인데, 관할하는 전선이 피차간에 서로 같다고 하는 것은 실로 사체(事體)에 관계되는 것이고, 더구나 군영의 모양이 근래에 더욱 심히 스산하게 되었으니 더 말할 것이 있겠습니까? 이제부터는 포이진을 도로 본 영에 소속시키도록 분부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윤허하였다.
- 【원본】 31책 27권 57장 A면【국편영인본】 2책 367면
- 【분류】군사-지방군(地方軍) / 군사-부방(赴防) / 군사-군기(軍器)
十二日。 議政府啓: "卽見慶尙左水使李在頀所報, 則‘開雲、西平、包伊, 俱是本營屬鎭, 而其中包伊, 處在至近, 呼吸相通, 年前竝罷三鎭, 合設影島鎭, 鎭樣完固, 與本營之凋殘大異。 而該鎭戰船爲三隻, 本營戰船亦爲三隻, 主營之軍務經用, 豈可與屬鎭, 同日而論? 且年前影島鎭, 作爲營校久勤別將窠, 而未幾旋革, 將士齎鬱, 影島合設三鎭中, 一鎭劃付本營’爲辭矣。 主梱屬鎭, 凡干規制, 自有大小輕重之別, 而所管戰船之彼此平等, 實關事體。 況營樣之蕭條, 挽近愈甚者乎? 從今以往, 包伊鎭還屬本營事, 分付何如?" 允之。
- 【원본】 31책 27권 57장 A면【국편영인본】 2책 36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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