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종실록27권, 고종 27년 4월 29일 무진 1번째기사
1890년 조선 개국(開國) 499년
산릉 도감에서 결소에서 쓸 잡물과 건물에 대해 아뢰다
산릉도감(山陵都監)에서 아뢰기를,
"외도(外道)에 지정하는 것은 전교(傳敎)로 인하여 모두 그만두게 하였으나, 결소(結所)에서 쓸 잡물(雜物) 및 임시 건물이나 초막은 전례대로 기영(畿營)에 통지하여 진배(進排)하게 해주소서."
하니, 윤허하였다.
- 【원본】 31책 27권 25장 A면【국편영인본】 2책 351면
- 【분류】왕실-의식(儀式) / 재정-국용(國用)
二十九日。 山陵都監啓: "外道卜定, 因傳敎一竝置之, 而至若結所需用雜物及假家艾幕, 依前例知委畿營, 請使之進排。" 允之。
- 【원본】 31책 27권 25장 A면【국편영인본】 2책 351면
- 【분류】왕실-의식(儀式) / 재정-국용(國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