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종실록 27권, 고종 27년 1월 16일 정사 1번째기사
1890년 조선 개국(開國) 499년
사신의 일을 끝내지 못한 협판내무부사 조신희를 찬배하도록 하다
전교하기를,
"명령을 받고 국경을 나가는 것이 얼마나 신중히 해야 하는 일인가? 그런데 병세(病勢)가 억지로 하기 어렵다고 하더라도 사신의 일을 끝내지 않고 지레 먼저 돌아왔으니, 사체로 헤아려 볼 때 너무도 해괴하고 망녕되다. 협판내무부사(協辦內務府事) 조신희(趙臣熙)에게 찬배(竄配)의 형전을 시행하라."
하였다.
- 【원본】 31책 27권 4장 B면【국편영인본】 2책 340면
- 【분류】사법-행형(行刑)
十六日。 敎曰: "銜命出疆, 何等愼重? 而雖曰病勢之難强, 使事未竣, 徑先回還, 揆以事體, 駭妄極矣。 協辦內務府事趙臣熙, 施以竄配之典。"
- 【원본】 31책 27권 4장 B면【국편영인본】 2책 340면
- 【분류】사법-행형(行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