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이만호를 혁파하고 백성과 돈, 쌀을 이획하도록 하다
의정부(議政府)에서 아뢰기를,
"방금 감리경흥통상사무(監理慶興通商事務) 김우현(金禹鉉)의 보고를 보니, ‘본 고을을 경장(更張)할 때에 백성들을 안정시킬 방도로 뜻을 보여주는 일이 없을 수 없으니, 덕원(德源)의 전례대로 본부(本府) 경내에 사는 선비와 무사 중에서 해마다 공도회(公都會)에 입격시킬 1인과 무과 1인을 뽑아 가자(加資)할 사람까지 합쳐서 3과(窠)를 안무영(按撫營)에 보고하여 방목 끝에 붙여 계문(啓聞)하도록 하소서.’ 하였습니다.
멀리 변방에 사는 선비와 무사들에 대해서는 위로하여 기쁘게 하는 정사를 시행해야 하고 또 덕원의 전례도 있으니, 문예(文藝)는 매년 가을에 한 사람을 뽑아서 공도회 방목의 끝에 붙이고, 무기(武技)는 우등 두 사람을 뽑아서 1과는 직부회시(直赴會試)하게 하고, 1과는 가자하여 병조(兵曹)에 보고하여 시행하도록 안무사에게 분부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윤허하였다. 또 아뢰기를,
"방금 안무사(安撫使) 남정순(南廷順)의 장계(狀啓)를 보니, ‘경흥부(慶興府)는 성첩(城堞)과 관청 건물이 곳곳이 허물어졌는데, 이제 고을을 옮기려고 하지만 모두 원하지 않으므로 예전 터에 그대로 관청 건물을 중건(重建)하고 성첩을 고쳐 쌓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추운 겨울이니 초봄에 가서 공사를 시작하게 하고, 경원(慶源), 종성(鍾城), 온성(穩城) 등의 나루터에 사는 백성 168호를 이 고을에 이속시키며 서수라(西水羅) 등 3개 진(鎭) 가운데 무이 만호(撫夷萬戶)를 혁파하고 그 진의 백성과 돈, 쌀도 이획(移劃)하도록 모두 묘당(廟堂)에서 품처(稟處)하게 하소서.’ 하였습니다.
해읍(該邑)의 중요성은 원래 특별했을 뿐만 아니라, 또 세 나라의 국경이 교차된 곳인 만큼 무릇 백성들을 돌보고 미리 대비하는 방도를 진실로 최선을 다하여 행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영락한 상태는 날마다 더 심해져 관청 건물은 다 허물어지고 아전들과 백성들은 모두 흩어져서 지금은 고을이 고을이라고 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생각이 여기에 미치면 저도 모르게 걱정하며 탄식하게 되어 이 때문에 지난날 관문(關文)으로 신칙한 것입니다.
고을을 옮기는 문제는 백성들이 원하지 않고 있는 만큼 과연 억지로 행하기 어려우니, 예전 그대로 중건할 계획을 미리 준비하였다가 봄에 가서 공사를 시작하도록 하소서. 이웃의 가까운 고을의 나루터에 사는 민호들을 이속시키고 무이 만호를 혁파하는 문제는 모두 장계에서 청한 대로 시행하도록 하고, 그 민호와 돈과 쌀은 적당히 조처하라고 분부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윤허하였다.
- 【원본】 30책 26권 49장 A면【국편영인본】 2책 337면
- 【분류】행정-지방행정(地方行政) / 사법-법제(法制) / 정론-정론(政論)
十六日。 議政府啓: "見監理慶興通商事務金禹鉉所報, 則‘本邑更張之時, 使民安接之方, 不容不示意, 依德源例, 本府境內儒武中, 每年取公都會入格一人、武科一人、加資三窠, 修報按撫營, 付之榜末, 以爲啓聞’爲辭矣。 遐陬儒武, 合施慰悅之政, 而且有德源已例, 文藝則每年秋取一人, 付之公都會, 武技則取優等二人, 一窠直赴, 一窠加資, 報兵曹施行之意, 分付按撫使何如?" 允之。 又啓: "卽見按撫使南廷順狀啓, 則‘慶興府城堞公廨, 隨處頹圮, 今欲移邑, 擧懷不願, 仍舊基重建衙舍, 改築城堞。 而時値冬冱, 使之待開春始役, 慶源、鍾城、穩城等處津民一百六十八戶。 移屬該邑, 西水羅等三鎭中, 撫夷萬戶革罷, 以其鎭民及錢米, 亦爲移劃事, 竝請令廟堂稟處’矣。 該邑所重自別, 且有三國交界, 凡厥恤民豫備之道, 固當靡不用極。 而凋敗之樣, 日甚一日, 衙廨盡頹, 吏民皆散, 今至邑不爲邑之境。 言念及此, 不覺憂歎, 所以有向日關飭者也。 移邑一款, 民所不願, 則果難强行, 仍舊重建之節, 豫爲料理, 待春始役。 隣近邑鎭戶之移屬, 撫夷萬戶之革罷, 竝依狀請許施, 以其民戶錢米, 量宜措處事, 分付何如?" 允之。
- 【원본】 30책 26권 49장 A면【국편영인본】 2책 337면
- 【분류】행정-지방행정(地方行政) / 사법-법제(法制) / 정론-정론(政論)