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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종실록26권, 고종 26년 12월 8일 기묘 1번째기사 1889년 조선 개국(開國) 498년

장연의 오차진을 독립된 진으로 설치하여 전적으로 지휘하게 하다

의정부(議政府)에서 아뢰기를,

"방금 황해 감사(黃海監司) 오준영(吳俊泳)의 장계(狀啓)를 보니, ‘장연(長淵)오차진(吾叉鎭)장산곶(長山串)에 위치하고 있는데, 바로 서해에 배들이 드나드는 길목이지만 진의 형편이 영락하여 변방 정사가 허술합니다. 그대로 독립된 진(鎭)을 설치하여 전적으로 지휘하게 하되 군병을 증가시켜 초하루에 지방(支放)하며 관청 건물과 배들을 수리하고 만들도록 묘당(廟堂)에서 품처(稟處)하게 하소서.’ 하였습니다.

바닷가의 요해지인 만큼 때에 따라서 적당히 제어하여 진보(鎭堡)를 고쳐 꾸리고 국경 방비를 튼튼히 하는 데는 과연 인용할 만한 지난날의 전례가 있습니다. 도신(道臣)이 청한 바는 다 변경을 튼튼히 하는 방도에 적합하니, 장계의 내용대로 독립된 진으로 시행하고, 군사의 정원을 늘리고 줄이는 것과 장교(將校)와 서리(胥吏)의 지방과 관청 건물을 수리하고 배를 만드는 등과 같은 일들은 모두 도신으로 하여금 알맞게 처리하게 한 다음에 등문(登聞)하라고 분부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윤허하였다.


  • 【원본】 30책 26권 47장 B면【국편영인본】 2책 336면
  • 【분류】
    행정-지방행정(地方行政) / 군사-지방군(地方軍) / 군사-군정(軍政)

    初八日。 議政府啓: "卽見黃海監司吳俊泳狀啓, 則‘長淵吾叉鎭, 處在長山串, 卽西海船舶往來之咽喉也, 鎭樣凋殘, 邊政疎虞, 仍設獨鎭, 以專節制增置軍兵, 月朔支放, 廨舍船艦, 繕修製造, 請令廟堂稟處’矣。 沿海要地, 隨時制宜。 鎭堡改觀, 壯其關防, 果有往例之可援者。 道臣所請, 儘合固圍之方, 依狀辭以獨鎭施行, 而若其軍額之增減, 校胥之支放, 繕廨造艦等事, 竝令道臣量宜善處後, 登聞之意分付何如?" 允之。


    • 【원본】 30책 26권 47장 B면【국편영인본】 2책 336면
    • 【분류】
      행정-지방행정(地方行政) / 군사-지방군(地方軍) / 군사-군정(軍政)