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종실록26권, 고종 26년 10월 7일 기묘 3번째기사
1889년 조선 개국(開國) 498년
세자시강원의 교서에 준명지보를 찍는 것을 규례로 정하라고 명하다
세자시강원(世子侍講院)의 교서(敎書)에는 ‘준명지보(濬明之寶)’를 청해 찍는 것을 규례로 정하라고 명하였다.
- 【원본】 30책 26권 30장 B면【국편영인본】 2책 328면
- 【분류】왕실-국왕(國王) / 출판-인쇄(印刷)
命春坊敎書, 以濬明之寶, 請出安寶事定式。
- 【원본】 30책 26권 30장 B면【국편영인본】 2책 32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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