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 경상 두 도의 유생 송종협 등이 한용석 등의 처벌에 대해 상소를 올리다
충청(忠淸), 경상(慶尙) 두 도의 유생 송종협(宋鍾夾) 등 85명이 올린 상소의 대략에,
"아, 가슴아픈 일입니다. 이번에 지평현(砥平縣)에 사는 세 역적은 모두 이산(尼山) 윤증(尹拯)의 후손으로서 평소에 악독한 생각을 품고 남을 해치려는 목적으로 충신과 현인을 헐뜯었으며, 몰래 선대 임금을 배척했으니 그 무엄하고 기탄없는 죄는 진실로 하늘과 땅 사이에 용납하기 어렵습니다. 이에 많은 선비들이 연명으로 상소를 올려 성토하고 대간(臺諫)에서 합사(合辭)하여 탄핵했으니, 나라에서 이들을 버리는 것이 어찌 썩은 풀이나 썩은 쥐와 다르겠습니까? 그런데 어찌하여 전하께서는 처음부터 끝까지 윤허하지 않으시고 가벼이 처벌함으로써 여론이 더욱 울분에 차고 사론(士論)이 한층 격화되게 하는 것입니까?
옛날 우리 경종(景宗)이 여러 해 몸이 편치 않고 정신이 혼미하여 복잡한 정사를 볼 수 없었기 때문에, 선왕의 혈통은 오직 연잉군(延礽君)뿐이라고 여겨 이에 영조(英祖)를 세워 세제(世弟)로 책봉했습니다. 이것은 참으로 큰 성인의 지극히 공정하고 사심이 없는 조치이며 종묘 사직을 위한 만년 대계였습니다.
아, 조태구(趙泰耉), 유봉휘(柳鳳輝) 등의 역적들은 세제가 슬기로운 것을 심히 미워하여, 양기(梁冀)와 같은 역적 행위를 하려는 목적으로 대궐문을 봉쇄하고 어버이 봉양의 길을 막았으며, 곤전(坤殿)에 의탁하여 어머니라고 부르는 소리를 듣기를 원하였으니, 간사한 생각이 가슴에 차고 역모가 입에 나타났으며 악귀나 물여우같이 허위를 조작했습니다. 심지어 세제를 내쫓고 종실(宗室)에서 선택하려고까지 했으니 이때야말로 우리 영조의 위태로움이 몸을 범의 아가리에 맡기고 그물 속에 앉은 것과 같았습니다. 우리 태조(太祖)께서 간난 끝에 건립한 왕업이 위태롭기가 계란을 쌓은 것과 같았으니, 아, 더 차마 말할 수 있겠습니까?
이 때문에 충헌공(忠獻公) 김창집(金昌集), 충문공(忠文公) 이이명(李頤命), 충익공(忠翼公) 조태채(趙泰采), 충민공(忠愍公) 이건명(李健命)이 바다를 메울 만한 비장한 마음과 임금을 걱정하는 괴로운 생각으로 대궐문을 열고 들어가 청대(請對)하여 세제가 정무를 대리할 것을 아뢰었으니, 이것은 원래 큰 경륜과 큰 법에서 나온 것이었습니다. 이에 경종께서 부드러운 표정으로 즉석에서 윤허하셨으니, 나라의 기초를 튼튼하게 한 그 공로는 일월과 빛을 다툴 수 있고 역사 기록에서 찾아도 실로 짝할 이가 드물 것입니다.
대체로 조태구, 유봉휘 등 여러 역적들은 간사한 계책이 실현되지 못한 것을 통분하게 여겼으며, 또한 이 때문에 화를 당할까 두려워서 마음가짐을 더욱 위태롭게 하였고 따라서 환난에 대한 염려는 더욱 깊어졌던 것입니다. 그들이 천 갈래 만 갈래로 서로 결탁하여 날조 선동한 것은 다 나라의 권력을 훔치려고 교서를 위조하여 화를 덮어씌우려는 것이었습니다. 어찌 일찍이 하나라도 경종의 처분에서 나온 것이 있었습니까?
나중에는 충성스럽고 어진 네 대신들을 합문(闔門)에서 도륙하였으니, 그 공을 생각하고 억울함을 슬퍼한 것은 현명한 자나 어리석은 자나 한결같이 애통한 심정이었습니다. 그러므로 목호룡(睦虎龍)은 바로 변란을 고발한 사람이지만 위훈(僞勳)에 등록되기는 원하지 않았으며, 윤충교(尹忠敎)는 바로 윤증(尹拯)의 아들이지만 역적을 토벌하는 대열에 동참하지 않았습니다. 대개 타고난 양심은 사람마다 다 같아서 《춘추(春秋)》의 의리 앞에 마음속으로 반성하면서 스스로 거리낌이 없을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더구나 이익정(李益炡) 등 60여 명이 을해년(1755)에 자복한 글에서도 의리는 속일 수 없으며 철석같은 한계를 뛰어넘을 수 없다는 것을 더욱 잘 알 수 있습니다.
영조(英祖)께서 왕위에 오르자, 슬기로운 마음으로 멀리를 내다보며 깊은 생각으로 멀리 통했으며, 은덕은 겨울날의 햇살보다 따사롭고 위엄은 가을의 서리보다 엄했습니다. 문충공(文忠公) 민진원(閔鎭遠)은 속마음을 털어놓고 임금이 지킬 도리를 진달하면서, 원한을 호소하듯이 정사를 논하고 이속을 따르듯이 충성을 바침으로서, 충신을 포상하고 현인을 기리는 것을 큰 의리로 삼고 당파를 배척하고 간신을 제거하는 것을 급선무로 삼았습니다. 그래서 남을 참소하고 기세를 부리던 무리들이 완전히 소탕되었으니 이것은 하늘이 낸 정승이 나라를 도운 것이 아니겠습니까?
나라의 법이 확정되어 오늘까지 수백여 년이 지났는데 그의 잔당인 한용석(韓容奭)의 무리가 태평무사한 때에 갑자기 나타나 날뛰며, 선정신(先正臣) 문정공(文正公) 송시열(宋時烈)의 이름자를 지적하여 부르고 함부로 논척(論斥)한 것은 바로 모든 강을 막아 옆으로 흐르게 하며 온 세상을 바꿔 태양을 등지게 하려는 것이니 이들이 과연 예로 다스리고 법으로 바로잡을 수 있는 자들이 있겠습니까?
아, 선정 송시열은 효종(孝宗)의 사부이며 주자(朱子) 이후의 첫째가는 사람입니다. 깊은 학문과 큰 의리는 쇠나 돌보다도 확고하고 귀신에게도 물어 확인할 만한데, 하찮은 요괴의 무리들이 어찌 감히 오늘에 와서 이렇게 할 수 있단 말입니까?
또 더구나 네 대신의 충정과 큰 절개는 영조의 팔과 다리로, 나라의 대들보가 되었습니다. 지금 도리어 역적이라고 배척한다면 우리 영조의 자손을 삼가 살피지 않은 것이고 이 흉역을 처단하지 않는다면 천하 만대 후에 전하를 어떤 임금이라고 할지 모를 것입니다.
신 등은 생각이 여기에 이르니 참으로 알지 못하는 사이에 대단히 두렵고 가슴이 떨립니다. 대체로 지금 전하를 섬기는 사람으로서 누군들 이 역적들과 한 하늘을 이고 살려고 하겠습니까?
아! 저 한용석은 비록 하찮은 미물이지만 용서할 수 없는 죄를 범했으니 단연코 처단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유지영(柳智永)은 역참의 종을 유인하고 교궁(校宮)에 뇌물을 바치게 하여 천한 신분을 벗겨주고 성을 고쳐 주었는데, 그 업적을 지어서 문성공(文成公) 안향(安珦)의 고사에 의거하여 모방했으니 이는 진실로 사문난적(斯文亂賊)입니다.
본 고을 현감(縣監) 이승희(李承喜)는 아첨하기를 좋아하고 뇌물을 탐하면서 스스로 임금이 성을 하사함에 비유했으니, 이것이 어찌 신하로서 감히 할 일이겠습니까? 사론(士論)이 거세게 일어나 엄한 형벌을 가하자 당파를 위하여 목숨을 바치는 것을 달갑게 생각하고 의리가 있다는 것을 돌아보지 않으면서 스스로 윤리를 어기는 죄를 범했으니, 이것이 과연 사단(四端)의 마음을 가진 사람이겠습니까?
아! 한 자에 지나지 않는 지렁이가 제방을 뚫어서 한 고을을 물에 표류하게 할 수 있고 마을의 연기가 굴뚝에서 새나가 천리에 화재를 일으킬 수 있는 법입니다. 간사한 것은 작은 것이라 하여 용서할 수 없으며 미미한 징조라도 조장하면 안 되는 것은 실로 이 때문입니다.
더구나 이 세 역적은 향교의 선비이며 수령(守令)으로서 당파를 만들어 말썽을 일으키고 신축년(1721)과 임인년(1722)의 네 역적을 도리어 의리상 당연한 것으로 칭찬하였으며, 영조(英祖)를 암암리에 배척한 것이 감히 말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으니 이것이 어찌 훌륭한 세상의 요얼과 난적이 아니겠습니까?
이 무리들을 전하의 세상에서 용서할 수 없다는 것은 비단 한 세대의 공론일 뿐 아니라 또한 만대의 공론입니다.
삼가 바라건대, 밝으신 성상께서는 널리 생각하고 결단을 내려 빨리 천벌을 행하여 한용석의 무리를 처단함으로써 선조(先朝)를 무고하고 선정을 배척한 죄를 바로 잡으소서. 그리고 서상집(徐相集)의 무리를 처단하여 당파를 결성한 자는 반드시 치죄한다는 《춘추》의 의리를 보여준다면, 간사한 말이 사라지고 세교(世敎)는 융성하여 도깨비 같은 자들의 그림자가 없어지고 요사스러운 것들이 자취를 감추어 다시는 전하의 세상에서 날뛸 수 없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우리나라의 억만년 끝없을 훌륭한 일입니다."
하니, 비답하기를,
"이미 참작하여 처분했으니 그대들도 잘 알고 다시는 번거롭게 하지 말며 물러가서 학업을 닦으라."
하였다.
- 【원본】 30책 26권 24장 B면【국편영인본】 2책 324면
- 【분류】사법-탄핵(彈劾) / 정론-간쟁(諫諍) / 역사-고사(故事) / 인물(人物)
忠淸、慶尙兩道儒生宋鍾夾等八十五人疏略:
噫嘻! 痛矣。 今者砥平縣三賊, 俱是尼尹之遺孼, 素藏蠭蠆之毒, 欲售鼷鼠之惡, 醜詆忠賢, 陰斥先王, 其無嚴無憚之罪, 固難容於覆載之間。 故多士聯章而聲討, 諸臺合辭而彈劾, 則國家之棄此輩, 奚異於朽草腐鼠, 而柰之何? 殿下始終靳兪, 薄施其罰, 使輿情愈鬱, 士論層激乎? 昔我景廟, 積年不豫, 神精昏迷, 不遑於萬機, 以爲先王血脈, 惟延礽君而已。 爰立英考, 冊封世弟, 此固大聖人至公無私, 爲宗社萬年之計者也。 噫! 彼耉、輝等諸賊, 深忌世弟之濬哲, 欲行梁冀之凶逆, 封鎖宮門, 阻遏視膳之路, 憑託坤殿, 願聞呼母之聲。 姦情滿於胸臆, 逆謀形於脣吻, 如鬼如蜮, 翼虛駕僞。 甚至欲廢世弟而擇宗室, 于斯時也, 我英考岌岌焉。 身寄虎吻, 如坐網中, 我太祖艱大之業, 危若累卵, 嗚呼! 尙忍言哉? 是以忠獻公臣金昌集、忠文公臣李頤命、忠翼公臣趙泰采、忠愍公臣李健命, 壯心塡海, 苦謄憂天, 排闥請對, 建白世弟之代理, 此固出於大經大法也。 天顔和暢, 卽席允兪, 其擎天措泰之功, 可以與日月爭光, 而求之史牒, 寔罕其儔矣。 夫何耉、輝諸賊, 痛恨姦計之不售, 亦恐因此而得禍, 操心愈危慮患愈深。 千岐萬轍, 交結構煽者, 皆盜弄國柄, 矯制嫁禍也。 曷嘗有一出於景廟之處分者乎? 終焉四大臣忠賢, 闔門屠戮, 思功悼枉, 智愚同痛。 故睦虎龍是告變者, 而不願僞勳之錄, 尹忠敎是拯之子。 而不參討逆之科。 蓋秉彝之天, 人所同得, 而皮裏之《春秋》, 不能無內省自疚之故也。 況李益炡等六十餘人, 乙亥自服之疏, 尤可見義理之難誣, 鐵限之莫越也。 逮夫英考之卽祚也, 睿心遠暢, 淵思遐通, 恩踰冬日, 威隆秋霜。 而文忠公臣閔鎭遠, 抽肝擢膽, 黼黻皇猷, 論政若訴冤。 進忠如趨利, 以褒忠旌賢爲大經, 以斥黨削姦爲急務。 凡所以鑠金銷骨, 撓虎漂山之輩, 蕩然一空, 則此非天生令公, 以爲社稷者歟。 國是之大定, 迄今數百餘年, 孼畜之韓容奭輩, 跳踉闖肆於太平無事之時, 斥呼先正臣文正公 宋時烈之名字, 肆然論斥, 乃欲障百川而橫流, 易一世而背陽, 此果禮可繩而法可糾者乎? 嗚呼! 宋先正, 孝廟之師傅, 而紫陽後一人也。 邃學大義, 金石之所不渝, 鬼神之所可質, 則幺麽怪鬼輩, 焉敢乃爾於今日乎? 又況四大臣忠貞大節, 英考之股肱, 宗社之棟樑也。 今若反斥之以凶逆, 則伏不審我英考之神孫, 不誅此凶逆, 則天下萬世後, 亦未知殿下爲何如主也。 臣等思之至此, 誠不覺骨驚而膽戰。 凡今之北面於殿下者, 孰肯與此賊共戴一天乎? 噫! 彼容奭, 雖是蟣蝨之微, 罪犯罔赦, 斷不可以不誅也。 柳智永則引誘驛隷, 行賂校宮, 免其賤改其姓而撰其蹟, 遽擬於安文成公之故事, 此固斯文之亂賊也。 本縣監李承喜之阿好貪賂, 自比於天王之賜姓, 此豈人臣之所敢爲也? 及士論之峻發也, 反加威罰, 甘心死黨, 不顧義理之攸在, 自蹈綱常之科, 是果有四心者耶? 嗚呼! 尺蚓穿堤, 能漂一邑; 村煙泄堗, 致災千里。 姦不可以容小, 漸不可以致長者, 實由此故也。 況此三賊, 校儒也, 邑宰也, 釁生於偏黨, 以辛、壬之四凶, 反稱義理之當然, 陰斥英考於不敢言之地, 此豈非聖世之妖孼而亂賊乎? 此輩之不可容貸於聖明之世, 非但一世之公議, 抑亦萬世之公議也。 伏乞聖明廓揮乾斷, 亟行天討, 斬韓容奭之黨, 以正誣先朝斥先正之罪。 誅徐相集之徒, 以示《春秋》黨與必治之義, 則邪說熄世敎隆, 庶幾使魑魅滅影, 狐狸絶跡, 不得復肆於聖明之域矣。 此是我國家萬億年無疆之休矣。
批曰: "已有斟酌處分, 爾等亦當諒悉, 其勿更煩, 退修學業。"
- 【원본】 30책 26권 24장 B면【국편영인본】 2책 324면
- 【분류】사법-탄핵(彈劾) / 정론-간쟁(諫諍) / 역사-고사(故事) / 인물(人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