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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종실록 26권, 고종 26년 8월 9일 임오 1번째기사 1889년 조선 개국(開國) 498년

진전에 나아가 다례를 행하고 일기청을 설치하여 《승정원일기》를 편찬하고 당상과 낭청에게 사무를 분장하게 하다

진전(眞殿)에 나아가 다례(茶禮)를 행하였다. 세자(世子)가 따라 나아가, 행례(行禮)하고 마쳤다.

영의정(領議政) 심순택(沈舜澤)이 아뢰기를,

"지방 각 도의 각 고을에서 진상(進上)하는 약재는 그 토산에 따라 월령(月令)이 있는데, 감봉(監封)하는 사체의 중요함이 더욱 특별하므로 편리하게 하는 것이 참으로 변통하는 데 합당할 것입니다.

충청도(忠淸道)에서 봉진(封進)하는 약재 중에서 좌도(左道)의 27개 고을의 월령 약재는 올가을부터 모두 통어영(統禦營)에 이속하여 봉진을 도맡아 관리하도록 하는 일을 해영(該營)과 해도(該道)에 분부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윤허하였다. 또 아뢰기를,

"《승정원일기(承政院日記)》를 편찬하는 문제에 대하여 이미 아뢴 바 있으나 지금까지 시행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권수가 많고 수록할 것이 매우 복잡하므로 청(廳)을 설치하고 전적으로 관리하게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미 시행한 규례대로 일기청(日記廳)이라 칭하고, 당상(堂上)과 낭청(郎廳)을 차출(差出)한 후에 날마다 사진(仕進)하여 사무를 분장(分掌)하게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윤허하였다.


  • 【원본】 30책 26권 23장 A면【국편영인본】 2책 324면
  • 【분류】
    왕실-의식(儀式) / 역사-편사(編史) / 재정-공물(貢物)

初九日。 詣眞殿, 行茶禮。 王世子隨詣, 行禮訖。 領議政沈舜澤曰: "外道列邑之藥材進上, 隨其土産, 自有月令, 而監封事體, 所重尤別, 量度便宜, 允合變通。 湖西所封藥材中, 左道二十七邑月令藥材, 自今秋爲始, 竝移屬於統禦營, 使之專管封進事, 分付該營該道何如?" 允之。 又曰: "《政院日記》纂輯事, 曾有所仰奏, 而迄今未遑矣。 卷帙旣多, 蒐錄甚繁, 不容不設廳專管, 依已例, 以日記廳爲稱, 堂郞差出後, 使之逐日仕進, 分掌擧行何如?" 允之。


  • 【원본】 30책 26권 23장 A면【국편영인본】 2책 324면
  • 【분류】
    왕실-의식(儀式) / 역사-편사(編史) / 재정-공물(貢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