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종실록26권, 고종 26년 7월 18일 임술 2번째기사
1889년 조선 개국(開國) 498년
보덕 이하의 시임과 새로 임명된 인원에게 본원에서 교서를 만들어 반포하는 것을 정식으로 삼도록 하다
전교하기를,
"춘방(春坊)의 직책은 본래 청렴한 준걸들이라야 하니 우대하는 뜻을 보여야 할 것이다. 보덕(輔德) 이하의 시임(時任)과 새로 임명된 인원에게 본원에서 교서(敎書)를 만들어 특별히 반포하는 것을 이제부터 정식으로 삼도록 하라."
하였다.
- 【원본】 30책 26권 19장 B면【국편영인본】 2책 322면
- 【분류】왕실-종친(宗親) / 사법-법제(法制)
敎曰: "春坊之職, 本自淸雋, 宜示優待之意。 輔德以下時任及新拜人, 自本院撰出敎書, 特爲頒宣事, 自今著式。"
- 【원본】 30책 26권 19장 B면【국편영인본】 2책 322면
- 【분류】왕실-종친(宗親) / 사법-법제(法制)