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종실록26권, 고종 26년 7월 18일 임술 1번째기사
1889년 조선 개국(開國) 498년
진전에 나아가 다례를 행하고 대신들을 인견하여 《동궁일록》과 《서연일기》를 검열하여 찬수하도록 하다
진전(眞殿)에 나아가 다례(茶禮)를 행하였다. 세자(世子)가 따라 나아가 예(禮)를 행하였다. 이어 시임 대신(時任大臣) 및 원임 대신(原任大臣)들을 인견(引見)하였다.
영의정(領議政) 심순택(沈舜澤)이 아뢰기를,
"《동궁일록(東宮日錄)》과 《서연일기(書筵日記)》는 모두 소중한 것인 만큼 대조 검열하여 찬수(纂修)하는 사람이 없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특별히 학식이 있고 필재(筆才)가 있는 사람을 골라서 해당 관직을 설치하여 그 일을 맡아보게 하는 것이 실로 사리에 맞을 것입니다. 직명(職名)은 전서관(典書官)이라고 부르고 춘방(春坊)에서 재주를 시험하게 하여 계하(啓下)하고, 출근 일수를 계산하고 천전(遷轉)하는 등의 절차는 적절히 헤아려 마련하여 절목을 만들고, 품지(稟旨)하여 거행하게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하니, 윤허하였다.
- 【원본】 30책 26권 19장 B면【국편영인본】 2책 322면
- 【분류】왕실-의식(儀式) / 출판-서책(書冊) / 왕실-종친(宗親) / 역사-편사(編史)
十八日。 詣眞殿, 行茶禮, 王世子隨詣, 行禮。 仍引見時原任大臣。 領議政沈舜澤曰: "《東宮日錄》與《書筵日記》, 俱有所重, 不可無照檢, 纂修之人, 另揀有文識筆藝者。 設其官而掌其事, 實合事宜, 職名以典書官爲稱。 令春坊試藝啓下, 其計仕遷轉等節, 商酌磨鍊成節目, 稟旨擧行, 恐好矣。" 允之。
- 【원본】 30책 26권 19장 B면【국편영인본】 2책 322면
- 【분류】왕실-의식(儀式) / 출판-서책(書冊) / 왕실-종친(宗親) / 역사-편사(編史)