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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종실록26권, 고종 26년 3월 22일 정묘 2번째기사 1889년 조선 개국(開國) 498년

돈의 주조에 대한 폐단으로 해당 관리들을 처벌하도록 하다

의정부(議政府)에서 아뢰기를,

"돈을 주조하는 것은 나라의 큰 정사인데, 그것은 곧 재정의 근원을 넉넉히 하고 백성들이 쓰기에 편리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규격대로 주조하지 못하고 간사하고 거짓된 협잡이 여러 가지로 나타나는 데다가, 하물며 시장에서 물건 값이 날로 더욱 치달아 올라서 장차 어느 지경에 이를지 알 수 없습니다.

이것을 만일 그대로 두면 앞으로 폐단이 끝이 없을 것이니 단속을 잘못한 해당 구관당상(句管堂上) 김기석(金箕錫)에게는 간삭(刊削)의 벌을 시행하고, 도감관(都監官)과 도변수(都邊手)는 형조(刑曹)에 이송(移送)하여 엄히 형신(刑訊)하고 원배(遠配)한 뒤 주전소(鑄錢所)를 없애버리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윤허하였다.


  • 【원본】 30책 26권 8장 A면【국편영인본】 2책 316면
  • 【분류】
    사법-행형(行刑) / 금융-화폐(貨幣)

    議政府啓: "鑄幣, 有國之大政也, 卽所以裕財源、便民用。 而鑄不如式, 奸僞百端。 況又市廛物價, 日益騰踊, 將不知至於何境。 此若仍置, 弊將無窮。 失檢之當該句管堂上金箕錫, 施以刊削之典, 都監官、都邊手, 移送秋曹, 嚴刑遠配, 鑄所撤罷何如?" 允之。


    • 【원본】 30책 26권 8장 A면【국편영인본】 2책 316면
    • 【분류】
      사법-행형(行刑) / 금융-화폐(貨幣)