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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종실록26권, 고종 26년 1월 13일 기미 2번째기사 1889년 조선 개국(開國) 498년

육영 공원의 학업 성적과 근태 상황을 해당 원의 당상이 교사와 함께 등급을 나누어 상과 벌을 적용하도록 하다

전교하기를,

"육영 공원(育英公院)을 설치한 데는 목적이 있다. 그러나 좌원(左院)인 경우에는 모두 자기 직책에 매여서 날마다 원(院)에 나가는 데 장애가 없지 않으니, 이제부터 좌원 소속인 경우에는 자기 집에서 공부하게 하고 매 3일마다 한 번씩 원에 나가서 강론하게 할 것이며, 우원(右院) 소속인 경우에는 종전대로 원에 나가 있게 하라. 그러나 계속 학원(學員)을 선발하여 어학을 공부하는 사람들의 범위를 넓히지 않을 수 없으니 내외아문(衙門) 관청의 당상(堂上)과 낭청(郎廳)의 아들, 사위, 아우, 조카로서 나이가 20세 미만이고 총명하고 우수한 사람을 각각 1인(人)씩 추천하여 이달 20일 안으로 명단을 만들어 들여오도록 하라. 그리하여 모두 심력을 다하여 마음먹고 학업을 마치도록 독려하게 하며 매번 네 절기의 마지막 달에 학업 성적과 근태 상황을 해당 원의 당상이 교사(敎師)와 함께 등급을 나누어 적어 들여와 상과 벌을 명백히 적용하도록 하라."

하였다.


  • 【원본】 30책 26권 1장 B면【국편영인본】 2책 313면
  • 【분류】
    교육-인문교육(人文敎育)

    敎曰: "育英之設置, 意有所在。 而第左院則俱係職縻, 不無相妨於課日赴院。 自今爲始, 左院則許令在家肄習, 每三日就院講磨, 右院則如前住院, 而亦不可不繼選學員以廣語學。 令內外衙門堂郞子壻弟姪年二十以內聰俊者, 各薦一人, 今二十日內, 修單以入。 竝使之專心蓄銳, 期圖卒業, 每於四季朔終, 其優劣勤慢, 該院堂上與敎師, 分等書入, 以明賞罰。"


    • 【원본】 30책 26권 1장 B면【국편영인본】 2책 313면
    • 【분류】
      교육-인문교육(人文敎育)