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상세검색 문자입력기
고종실록25권, 고종 25년 12월 10일 정해 2번째기사 1888년 조선 개국(開國) 497년

파견관리를 마포에 주재시켜 몰래 들어오는 외국 선박을 검찰하게 하다

통리교섭통상사무아문(統理交涉通商事務衙門)에서 아뢰기를,

"방금 총세무사(總稅務司) 메릴 헨리〔墨賢理 : Merrill, Henry〕의 보고를 보니, ‘각 국의 범선(帆船)들이 마포(麻浦)에 몰래 들어오는 문제에 관하여 조약의 단속법에 근거해서 방금 비준한 문건을 시행하고자 하니 빨리 관리를 파견해서 포구에 주재시키소서.’ 하였습니다. 인천항 서기관(仁川港書記官) 변석운(邊錫運), 부산항 방판(釜山港幫辦) 유기환(兪箕煥), 원산항 서기관(元山港書記官) 팽한주(彭翰周)를 모두 마포에 옮겨 주재시키고 조약에 근거하여 몰래 새는 것을 검찰하게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윤허하였다.


  • 【원본】 29책 25권 58장 A면【국편영인본】 2책 311면
  • 【분류】
    무역(貿易) / 행정-중앙행정(中央行政)

    統理交涉通商事務衙門啓: "卽見總稅務司墨賢理所報, 則‘各國帆船之潛入麻浦者, 擬照章防範行, 卽準單請, 速派員駐浦矣。 仁川港書記官邊錫運釜山港幫辦兪箕煥元山港書記官彭翰周, 竝令移駐麻浦, 按昭章程, 稽察偸漏何如?" 允之。


    • 【원본】 29책 25권 58장 A면【국편영인본】 2책 311면
    • 【분류】
      무역(貿易) / 행정-중앙행정(中央行政)