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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종실록25권, 고종 25년 9월 11일 기미 3번째기사 1888년 조선 개국(開國) 497년

북청 백성의 소장을 안고 정소한 것과 관련하여 이용익 등을 체포하도록 하다

의정부(議政府)에서 아뢰기를,

"지난번에 북청(北靑) 백성들이 소장을 안고 횃불을 들어 정소(呈訴)한 것과 관련하여 남병사(南兵使) 이용익(李容翊)이 범한 죄목 13가지를 도신(道臣)으로 하여금 철저히 파헤쳐서 등문(登聞)하도록 하였습니다.

지금 함경 전 감사(咸鏡前監司) 이돈하(李敦夏)의 사계(査啓)를 보니, 이용익이 마구잡이로 재물을 허다하게 빼앗은 상황은 백성들의 소장과 대체로 같으나, 전후하여 횡령한 돈의 실제 액수는 비교(裨校)가 공술(供述)한 것 외에도 도신이 별도로 탐문한 것이 많다고 합니다. 그가 잡혀오기를 기다려서 사본(査本)을 근거로 문목(問目)에 보태어서 공초(供招)를 받겠습니다. 현재 도피 중인 간사한 향리 조봉원(趙鳳遠)조기석(趙基錫)은 기한을 정해 놓고 탐문해서 체포하도록 도신에게 분부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윤허하였다.


  • 【원본】 29책 25권 42장 A면【국편영인본】 2책 303면
  • 【분류】
    사법-행형(行刑) / 행정-지방행정(地方行政)

    議政府啓: "頃因北靑民抱狀擧火, 南兵使李容翊所犯十三條, 令道臣究覈登聞矣。 今見咸鏡前監司李敦夏査啓, 則李容翊許多濫雜侵虐之狀, 與民狀大同小異, 而前後贓錢實數, 裨校口招之外, 又多道臣之別岐廉探者云。 待其拿來, 依査本添問目取招。 在逃之奸鄕趙鳳遠趙基錫, 刻期詗捉之意, 分付道臣何如?" 允之。


    • 【원본】 29책 25권 42장 A면【국편영인본】 2책 303면
    • 【분류】
      사법-행형(行刑) / 행정-지방행정(地方行政)