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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종실록25권, 고종 25년 8월 18일 정유 4번째기사 1888년 조선 개국(開國) 497년

일본 체신청과 판리통련만국전보약정서를 체결하다

일본 체신성(日本遞信省)과 판리통련만국전보약정서(辦理通聯萬國電報約定書)를 체결하였다.

〈판리통련만국전보약정서(辦理通聯萬國電報約定書)〉

조선 정부에서 부산 항구까지 전선을 연결하는 일이 지금 준공되었다. 이에 조선과 일본 양국 정부에서는 모두 위원을 파견하여 부산항에 회동하여 세계 각 국과 전보 통신을 연결하는 세절(細節)을 협의하였다. 당해 조관은 다음과 같다.

제1관

부산을 경유하는 전보는 만국전보연합조약(萬國電報聯合條約) 및 세절(細節)에 준하여 구주(歐洲)의 대외법을 적용한다. 그러나 조선, 일본, 청국 및 부근의 지방에서 【홍콩〔香港〕 이동에서 블라디보스톡〔烏拉日阿斯德〕 이서에 이르기까지】 상호 한문으로 전보하는 경우에는 숫자로 표시하여 합계하는데 매 3자를 한 단어로 하고 나머지 숫자는 비록 3자가 차지 않아도 한 단어로 계산한다.

제2관

부산을 경유하여 일본 및 기타 여러 나라에 발송하는 전보로서 부산 이외에 관련된 것은 당해 전보비를 각 국의 금은 화폐의 시가에 따라 때로 올리고 내리며, 혹 연합한 나라 가운데 임시 개정하지 않을 수 없는 경우에는 부산에 있는 일본 우편 전신국(日本郵便電信局)에서 당해 개정표기를 별도로 보낸다. 또 부산을 경유하여 부산 이북의 기타 각 국에 보내는 전보비용은 조선의 부산 전보국(釜山電報局)에서 따로 당해 개정표기를 보내 상호 계산하여 은화〔銀洋〕로 보상한다.

제3관

양국이 교송(交送)하는 전보는 그 건수와 명목을 상세히 기록하여 수수(授受)를 분명히 해야 한다.

제4관

양국 간에 오간 전보의 비용은 그 다음날 오전 11시에 별표의 갑호, 을호에 근거하여 기록으로 남겨 뒷날의 증거로 삼는다.

제5관

합동 결산은 매 월말에 별표 병호의 등기 문서에 근거하여 공제액의 액수를 감정한다. 나머지가 있을 경우, 기한을 연장하여 청산할 수 있다. 다만 늦어도 다음달 10일을 넘길 수 없다.

부산에 있는 일본 우편 전신국에서 갚아야 할 것이 있을 경우 조선의 부산전보국에 보내며, 조선의 부산 전보국에서 갚아야 할 것이 있을 때에는 부산에 있는 일본 우편 전신국에 보내 합당하게 결산한다. 10일이 지나도록 청산하지 않았을 때에는 부산의 감리(監理)와 부산에 있는 일본 영사가 공문으로 상환을 감독하여 기한을 어기지 못하도록 한다.

제6관

양국 간의 전보국 전보〔局報〕는 영어를 사용하며, 비용 변상, 보고 등의 문제로 각 국과 교섭할 때에는 영어와 프랑스어를 통용한다.

제7관

양국 간에 교송(交送)하는 세계 각 국의 전보 및 그 응용 문서에 기재하는 월, 일은 모두 양력을 사용한다. 이상에 대하여 양국 위원은 모두 정부의 위임을 받아 상호 서명하고 도장을 찍어 신용을 밝힌다.

대조선국(大朝鮮國) 개국(開國) 497년 8월 18일

통훈 대부 전보국주사(通訓大夫電報局主事) 김관제(金觀濟)

대일본(大日本) 명치(明治) 21년 9월 23일

체신성 외신국 차장(遞信省外信局次長) 나카노 무네히로〔中野宗宏〕


  • 【원본】 29책 25권 36장 B면【국편영인본】 2책 300면
  • 【분류】
    외교-왜(倭) / 군사-통신(通信) / 재정-국용(國用)

    日本遞信省, 訂辦理通聯萬國電報約定書。辦理通聯萬國電報約定書: 朝鮮政府電線之達于釜山口者, 今已竣工。 玆朝鮮日本兩國政府, 均派委員, 會同于釜山港, 協議通聯萬國電報細節該條款, 開列如左。 第一款, 凡經由釜山之電報, 一准萬國電報聯合條約竝細節, 須用歐洲外法。 而如朝鮮日本淸國及附近地方 【自香港以東至烏拉日阿斯德以西】 之互用文電報者, 應將繕來碼號合計之, 每三字爲一語, 零數雖不滿三字, 亦算作一語。 第二款, 經由釜山, 發送日本及其他諸國電報之係釜山以外者, 該報費緣各國金銀貨幣時値, 有時低昻。 或有聯合國中不能不臨時改正, 應自在釜山 日本郵便電信局, 別送該改正表記。 又經釜山, 到著釜山以北其他各國報費, 自朝鮮 釜山電報局, 另送該改正表記, 互相計算, 以銀洋償完。 第三款, 兩國交送電報, 必詳錄其件數名目, 以明授受。 第四款, 兩國間來去報收費, 每翌日上午十一點鍾, 據別表甲乙二號, 存案憑後。 第五款, 合同帳, 每於月終, 據別表丙號存案勘定, 多少扣除。 若有零餘, 准其退限交淸, 惟極遲不得踰下月十日。 由在釜山 日本郵便電信局, 有當償者, 則送于朝鮮 釜山電報局; 由朝鮮 釜山電報局當償者, 則送于在釜山 日本郵便電信局妥賬。 倘過十日, 尙未淸楚, 則當由釜山監理與在釜山 日本領事, 具文董償, 毋得愆期。 第六款, 凡兩國間局報用語, 至於交涉各國之收費賠還請報等事, 通用語、語。 第七款, 兩國間交送萬國電報及其應用文書記載月日, 均用陽曆。 右, 兩國委員均奉政府之委任, 互相署名鈐印, 以昭憑信。 大朝鮮開國四百九十七年八月十八日, 通訓大夫電報局主事金觀濟大日本 明治二十一年九月二十三日, 遞信省外信局次長中野宗宏


    • 【원본】 29책 25권 36장 B면【국편영인본】 2책 300면
    • 【분류】
      외교-왜(倭) / 군사-통신(通信) / 재정-국용(國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