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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종실록25권, 고종 25년 7월 13일 계해 1번째기사 1888년 조선 개국(開國) 497년

조선 러시아 육로 통상 장정을 체결하다

조선 러시아 사이에 육로 통상 장정〔朝俄陸路通商章程〕이 체결되었다.

〈조아육로통상장정(朝俄陸路通商章程)〉

대조선국 정2품 자헌 대부(正二品資憲大夫) 독판 교섭 통상 사무(督辦交涉通商事務) 조병식(趙秉式)과 대러시아국 흠명(欽命) 종2품 공사 대신(從二品公使大臣) 베베르〔韋貝 : Waeber, K.〕는 양국의 화호(和好)를 더욱 두텁게 하고 아울러 양국 변계(邊界) 통상의 이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회동하여 상의 결정한 해관(該款)은 다음과 같다.

제1관

1. 러시아 인민은 조선국에서 제물포(濟物浦), 원산(元山), 부산(釜山) 등 각 항구와 한양 경성 【각 국에서 행잔(行棧)을 철회하면 러시아 상인도 동시에 이곳의 무역을 철회한다.】 , 양화진(楊花津) 【혹은 부근의 다른 곳.】 다섯 곳에서 통상을 하는 외에 함경도(咸鏡道) 경흥(慶興) 한 곳에서도 통상을 승인한다.

2. 러시아는 경흥 한 곳에 영사관(領事官) 혹은 부영사관(副領事官)을 둘 수 있다.

당해 영사(領事) 등 관원은 조선의 칙지(勅旨)나 정부의 윤문(允文)을 받아야만 직접 사무를 볼 수 있다. 부임 이전에는 간혹 동해 빈성 남역 독판 변계관(東海瀕省南域督辦邊界官) 1원 또는 별항 관원으로서 이 직임이 있는 자는 조선정부의 승인을 받아 영사 등 관원의 사무를 잠정적으로 대행할 수 있다.

3. 러시아에서 경흥에 파견한 영사 등 관원이 조선의 지방관원과 만나거나 문건을 주고받을 때에는 조선의 각 통상 항구에서 영사관을 대하는 가장 높은 대우 및 일체의 갖가지 이익을 보장받아야 한다.

4. 러시아에서 파견한 사신(使臣), 수원(隨員) 및 영사 등 관원, 변계(邊界) 등의 관원은 마음대로 조선의 각처를 다니면서 유람해도 저지될 수 없고, 조선의 지방관은 힘껏 돕고 여행증명을 발급하며 아울러 짐작하여 사람을 파견하여 호송함으로써 보호하는 뜻을 거듭 주도하게 한다. 발송하는 편지는 당해 러시아국 관원이 조선관부에서 보내는 공문편에 첨부하여 우송할 수 있으며, 중대하고 긴요한 사건인 때에는 즉시 믿을 만한 러시아국 사람에게 교부하거나 다른 나라 사람에게 교부하여 특별히 맡아 송달할 수 있게 하며, 연도에서 이를 막지 못한다.

제2관

1. 러시아국 인민이 경흥의 한 곳을 영조(永租)나 잠조(暫租)를 하거나 집을 세내고 주택을 지으며, 창고와 작업장을 설치하는 등의 공사를 하려고 할 경우에는 모두 그 편의를 들어 준다.

러시아국 관민(官民)이 종교의 계율과 전례의 각종 의식을 마음대로 거행하도록 들어준다. 간택한 토지는 경계를 정하고 부지를 경영하여 러시아인의 거주지 및 영조 구역으로 전용하는 것과, 그 지역의 연간 세금에 관한 갖가지 일은 조선 관원이 러시아국 당해 관원과 회동하여 적절하게 상의하여 처리하고 아울러 이후 조계 사무를 관리하는 신동공사(紳董公司)의 설립 및 한 구역을 양도하여 러시아인의 묘지구역으로 만드는 것을 승인하는데, 모두 조선 각 통상 항구 양인(洋人)의 조계 정례(租界定例)에 따라 시행한다.

이밖에 조선의 당해 관원은 경흥에서 5리 이내의 부근에 조선리(朝鮮里)로 1리 이내 길이의 공지(空地)를 선택하여 러시아국 인민 소유의 운반용 가축과 식용 가축의 목장을 만든다. 당해 목장에서 그곳의 간수를 선정하고 해당 목장에서 지급하는 문제 등에 있어서는 양국의 지방관이 이후 협의하여 논의해서 결정한다. 기르는 가축의 무역을 위해 운반하여 들여오거나 내갈 때에는 세금을 완납해야 한다. 다만 러시아인 직접 사용하거나 화물을 운반하는데 이용하는 가축에 대해서는 세를 면제한다.

러시아국 사람이 영조(永租) 혹 잠조(暫租)하려는 토지나 임대하거나 구입하려는 가옥이 조계에서 10리 【조선 이수(里數)】 이내의 거리에 있는 경우에는 그 편의를 들어준다. 납부하는 지세(地稅)의 각종 사항은 조선국에서 자체적으로 정한 세금 부과 장정을 준수해야 한다.

2. 경흥 한 곳에서 100리 【조선 리】 이내의 지역 또는 장래 양국의 당해 관원이 피차 의정할 한계 내에서는 러시아 사람들이 모두 마음대로 유람할 수 있으며 여행증명서를 가지고 다니라고 요구할 수 없다. 다만 러시아국 인민이 허가증을 가지고 조선 각처를 유람하고 통상하며 토산물을 구매하고 아울러 일체의 화물을 운반 판매하고 수출입 판매를 하는 경우에는 【다만 조선정부에서 허가하지 않은 서적과 각종 인쇄물은 조선영토 내에서 파는 것을 허가하지 않는다.】 소지할 여행증명서를 러시아국 관청에서 발급하고 조선 지방관이 인장을 찍거나 붓으로 화압한다. 경과하는 모든 곳에서 지방관이 여행증명서를 제시하게 하여 검열하려고 하는 경우 즉시 제시하여 검열에 응하고 틀림이 없으면 곧 통과하게 한다. 필요한 수레·배·인부를 고용하여 짐과 화물을 꾸리고 운반하려고 할 때에도 그 편의를 따른다.

러시아국 사람으로서 유람하는 자가 여행증명서가 없이 이상의 경계를 넘거나 혹은 내지에서 불법적인 일을 한 때에는 체포하여 근처의 러시아국 영사관에 넘겨 징벌한다. 여행증명서가 없이 정계(定界)를 넘은 사람은 즉시 참작하여 벌을 주거나 아울러 감금하고 혹은 벌만 주고 감금하지 않기도 한다. 다만 벌금은 멕시코 은 100원(元)을 초과할 수 없으며, 감금 기간은 1개월을 넘길 수 없다.

3. 조선 인민도 러시아국에 가서 유람과 통상을 할 수 있으며 아울러 러시아국 정부에서 입항을 금지한 화물을 제외한 각종 화물을 운반 판매하고 토산물을 구매할 수 있다. 단 조선의 유관 관청에 신청하여 여행증명서를 발급받아 증빙으로 삼아야 하며, 러시아 국경에 가서는 소지한 여행증명서를 러시아국 관리에게 제출하여 검열 받고 도장을 받거나 화압을 받는다. 경과하는 모든 곳에서 지방관이 여행증명서를 검열하려고 하는 때에 즉시 제시하여 검열에 응하고 틀림없으면 곧 통과하게 한다.

필요한 수레·배·인부를 고용하여 짐과 화물을 꾸리고 운반하려 할 때에도 그 편의를 들어준다.

4. 조선 인민이 여행증명서가 없이 변계를 넘은 경우에는 러시아국 관원이 정황을 조사하고 더 나아가지 못하게 하며, 체포하여 국경으로 돌려보낸다. 러시아국 인민이 증명서가 없이 변계를 넘으려고 하는 경우에도 조선 관원이 일률적으로 처리한다.

5. 조선에 사는 러시아국 인민이나 러시아국에 사는 조선국 인민이 고국으로 돌아가기를 원하고 장애 되는 일이 없을 경우에는 양국 관원은 여행증명서를 발급해서 보내야 한다.

제3관

1. 러시아국 인민은 경흥 한 곳에서 이 장정에 명백히 금지하는 물건을 제외하고 편의에 따라 무역을 할 수 있으며, 아울러 러시아국, 조선국 혹은 다른 나라의 각종 화물을 경흥 한 곳으로 운반해 오거나 혹은 경흥 한 곳으로부터 운반해 가는 것도 편의에 따라 돈으로 교환하거나 혹은 화물로 상호 교환하여 매매할 수 있다. 당해 화물에 대해서는 조선관원이 조금도 저지할 수 없으며 아울러 이곳에 당해 러시아국 인민이 일체의 작업 공장과 상점을 짓고 운영하는데 대해서 가로 막지 못한다.

2. 화물이 변계의 세관에 도착하면 러시아국 인민들은 세관관리에게 상세히 보고함과 아울러 통관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신고서에는 본 상인의 성명, 화물의 종목, 기호 및 건수 얼마, 가격 얼마를 명기한다.

3. 이상의 규례에 따라 상세히 보고한 화물은 세관을 경유하여 지정한 화물 검사소에서 위원의 검사를 받는다. 다만 각 화물을 검사할 때에는 손상되지 않도록 해야 하며 시간을 지연시키지 못한다. 화물의 검사를 마친 뒤 당해 위원은 즉시 이전의 방식에 따라 원래의 화물상태로 포장해서 돌려주어야 한다.

4. 화물이 세관에 도착하면 5일 이내에 세칙(稅則)에 따라 세금을 납부하며 해당 세관에서 허가증을 발급해 주어야 그 화물을 내지로 들여갈 수 있다.

5. 러시아국 인민이 각종 화물을 조선에 실어 들여와 세칙에 따라 세금을 납부한 것에 대해서는 내지로 가져갈 수 있고, 아울러 세금을 납부하지 않으며, 일체의 징수할 세금과 소정 수수료 등은 영구히 다시 징수하지 못한다. 일체의 화물을 내지로부터 운반해 오려고 할 때에 그 화물은 출고세를 제외하고 생산지에서나 연도(沿途)에서 일체의 세금 및 각종 소정 수수료는 역시 징수를 면제한다.

6. 러시아국 혹은 다른 나라로부터 사온 일체의 화물을 경흥 한 곳에 들여와 화주 혹은 발송인이 세금을 깨끗이 납부하고 다시 실어내서 가려고 할 경우에는 들여온 날로부터 13개월 이내로 한다. 원래의 화물, 원래의 포장대로 있는 때에는 당해 화물은 이미 세금을 완납했다는 확인서 한 장을 발급해 줌으로써 당해 화물이 이미 세금을 납부했다는 것을 증명해 준다. 이 확인서를 당해 상인이 조선 세관에 가지고 가서 돈을 찾고 즉시 제출하거나, 혹은 조선의 각 통상처로 가지고 가서 화물세 납부의 증거로 삼으려 할 때에는 모두 상인의 편의를 들어준다.

7. 조선의 각 통상지역이나 혹은 내지에서 구매한 조선의 토산물을 육로로 실어내어 러시아국 지방으로 가져가려고 세금을 완납했다가 상인이 조선 땅에서 도로 팔려고 화물을 실어 내가지 않았을 때에는 납부한 세금을 세관에서 전부 돌려주어야 한다. 당해 화물이 중도에서 유실된 경우에도 화물을 분실하였다는 확실한 증거를 제출하면 당해 세관에서는 세금을 돌려주어야 한다.

제4관

1. 엄격한 통제를 몰래 벗어나 사화(私貨)를 파는 자가 있을 때에는 조선관원이 때와 형편에 따라 대책을 마련하여 처리한다.

2. 러시아국 인민으로서 화물을 몰래 운반하여 지정된 길로 오지 않고 다른 길로 넘어와 세관을 경유하지 않은 자는 이미 행한 것과 행하지 않은 것을 막론하고 모두 화물을 몰수하며, 위반한 사람에게는 몰수한 화물의 값을 따져 배로 벌금을 물린다. 이상의 사화(私貨)는 조선관원이 참작하여 압류하며, 법을 위반하려고 시도한 러시아 사람에 대해서는 일의 성사 여부를 막론하고 모두 조사 체포하여 즉시 가까운 러시아국 관원에게 넘겨 심문하며, 압류한 화물은 심의 결정되기를 기다려 다시 분별하여 처리한다.

3. 러시아국 인민이 조선 인민을 비호하여 화물을 각 통상지역으로 운반해갈 수 없다. 위반한 사람에게는 본 장정의 투운예(偸運例)에 의하여 처벌 처리된다.

4. 러시아국 상인이 러시아국 또는 다른 나라로부터 운반해 온 화물에 대하여 이미 세금을 완납하고 다시 러시아국 경내로 실어가겠다고 칭탁하고 이 장정 제3관에 따라 이 화물의 세금을 돌려 달라고 신청하여 세관으로부터 증서를 발급받은 뒤 이 화물의 전량 혹은 일부를 몰래 조선 땅에서 발매한 경우에는 즉시 매각한 화물의 수량대로 밀수화물 처리 규례에 의하여 처벌 처리한다.

5. 몰수 처분이 된 화물에 대하여 상인이 원래의 화물 값을 관청에 바치고 몰수당한 당해 화물을 수령하려고 할 경우 조선 관청과 값을 의정하여 관청에 그 값을 바치고 당해 화물을 수령할 수 있다.

제5관

1. 여객의 행장과 닭, 오리, 거위 등의 각종 식용 가금류(家禽類), 농기구, 각종 질 좋은 금은 【사금(砂金)은 이 예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금전 은전 그리고 풍수〔堪輿〕, 천문, 산법 등의 연구에 쓰이는 각종 연구용 물류〔格物類〕와 의사의 치료용 칼, 톱 및 서로 배포하기로 한 각종 서적, 지도첩, 활자, 기기의 양식, 각종 각이한 물품의 양식, 【다만 수량이 과하다면 안 된다.】 채소, 과실, 크고 작은 나무와 각종 화훼와 같은 식물류, 어류, 소방기구와 부대, 거적자리, 물건을 묶는 밧줄 등의 각종 포장용구 등 이상의 각 물건을 육로로 조선에 들여오고 내갈 때에는 모두 세금을 면제한다.

2. 아편, 각종 가짜 약품과 같이 규례로 금지된 물건, 병기, 곧 크고 작은 대포, 포탄, 유산탄(榴散彈), 각종 총, 장약(裝藥), 뇌관, 단도, 요도(腰刀), 창, 염초 화약, 면화약, 폭발하는 화약, 외국에서 다이나마이트라고 부르는 것과 같은 각 항의 화기(火器), 군물(軍物)과 별항의 저절로 폭발하는 각종 화약은 모두 운반해 들일 수 없다. 이 규정을 위반한 경우 운반된 금지물건은 전부 처벌하여 관청에 몰수한다. 이상에서 명시된 것을 제외하고 원주(原酒)를 러시아국으로 실어갈 수 없으며, 아울러 홍삼을 조선에서 실어내 갈 수 없다. 【조선에서 유람하는 러시아국 사람은 사람마다 조총 혹은 권총 1자루를 호신용으로 휴대할 수 있다. 다만 소지한 여행증명서에 기재하여야 한다.】

3. 이상의 면세 및 금령위반에 관한 두 항목 외에 육로로 조선에 출입하는 각 화물은 모두 100분의 5의 과세 규정에 의하여 세금을 납부한다. 러시아국 상인이 해로로 화물을 통상 항구까지 운반해왔거나 혹은 해로로 운반해 나가는 것은 수로 장정(水路章程)에 의하여 세금을 납부하며, 육로의 규례를 원용할 수 없다.

4. 육로로 조선에 들여온 화물에 대하여 값을 산정하고 세칙에 근거하여 세금을 납부하는 것은 블라디보스톡〔海參葳〕의 시가를 기본으로 삼고 운반 보험 등의 비용을 약간 가산하여 합친 값을 당해 화물의 가격으로 산정한다. 조선에서 내어가는 토산물은 조선의 시가를 해당 화물의 가격으로 산정한다. 화주가 보고한 가격에 의하여 세금을 납부한 화물의 값이 맞지 않는 데가 있을 때에는 각 항구의 통상장정에 근거하여 처리하여 분쟁이 생기지 않도록 한다. 경흥 한 곳에 들여온 각종 화물이 중도에서 손괴되었을 경우에는 분별 조사하여 밝힌 다음 공평하게 세금을 감면한다.

5. 세금은 은전으로 납부해야 한다. 혹 조선 동전으로 납부하려는 경우 잠정적으로 시장에서 통용되는 가격에 근거하여 수납한다.

6. 조선에 들여오고 내가는 화물의 값을 사정하여 납세하는 규정은 상업 경기가 조금씩 좋아지는 것을 보아 조기에 참작하여 다시 변경할 수 있다. 매 화물 1 건에 징수하는 세금의 액수는 양국의 당해 관원이 회동하여 의정한다.

7. 경흥 한 곳에 있는 러시아 상인이 세관에 제출하는 증명문건들은 러시아국 문자로 쓰며 혹 곁에 조선 문자로 주석을 단다.

제6관

1. 조선에 있는 러시아국 인민과 그들의 재산은 러시아국에서 파견한 영사 등 관원이나 혹 이러한 직임을 맡은 다른 관원에게 귀속시켜 관리한다. 러시아국 인민 상호간의 송사나 혹 다른 나라 사람이 러시아 사람을 고소한 안건은 모두 러시아국 당해 관원이 심리하며 조선 관원은 조금도 간섭할 수 없다.

2. 조선의 관원 및 인민 등이 조선에 거주하는 러시아 사람을 고소한 안건이 있을 경우 러시아국 사형(司刑) 관원에게 귀속시켜 러시아국 율(律)과 예(例)에 의하여 심의 판결해야 한다.

3. 러시아국 관원 및 인민 등이 조선에서 조선 인민을 고소한 안건이 있을 경우 조선 관원에게 귀속시켜 조선 율과 예에 의하여 심사 판결해야 한다.

4. 조선에 있는 러시아국 인민이 규례를 어기고 법을 범한 사실이 있을 경우 러시아 관리가 러시아국 율과 예에 의하여 심의 판결해야 한다.

5. 조선 경내에서 조선 인민이 규례를 어기고 법을 범하여 러시아국 사람을 모욕하는 일이 있을 경우 조선 관원이 조선 율과 예에 의하여 조사 체포해서 심의 판결해야 한다.

6. 러시아국 인민이 양국이 이전에 체결한 화친조약 및 이 장정 또는 장래 양국이 상의하여 체결할 각 장정을 위반하여 벌금을 물거나 재물을 몰수당하는 등 일체의 죄명은 러시아국 영사에게 귀속시켜 심의 판결하게 해야 한다. 그 벌금과 몰수한 재화는 조선 정부에 귀속된다.

7. 조선국 관원이 경흥 한 곳에서 일로 인하여 러시아 사람의 화물을 압류할 일이 있을 경우 조선관원은 러시아국 영사 등 관원과 회동하여 먼저 조사하여 봉해 놓고 잠정적으로 조선 관원이 간수하면서 러시아국 관원이 심의 결정하기를 기다려 처리한다. 화주가 명백히 밝혀지고 아울러 조금도 어긋남이 없을 때에는 즉시 봉한 화물의 전량을 영사관에 넘겨서 반환한다. 다만 봉한 화물은 화주가 화물의 값을 계산하여 은으로 환산하여 잠시 조선 관원에게 보관하고 즉시 화물을 인수해 가는 것을 승인하며, 러시아국 형송원(刑訟員)이 심의 결정한 뒤에 돈으로 환산하여 보관한 것을 분별하여 공공비용에 충당하거나 반환한다.

8. 조선 경내에 있는 양국 인민의 일체의 송사에 관한 안건이 러시아 관서에서 심리할 것인 경우에는 조선국에서 즉시 적임자를 선발 파견하여 청심(聽審)하게 하고, 조선 관서에서 심리할 경우에는 러시아국에서 역시 적임자를 선발 파견하여 청심하게 한다. 파견되는 청심원(聽審員)과 피차의 승심관(承審官)은 모두 예를 갖추어 우대하고 규례에 따라 서로 대우한다. 청심관이 증인을 소환하여, 자기의 논박을 유리하게 하려고 할 경우에는 역시 그 편의를 들어 주며, 승심관의 판결이 부합하지 않는다고 인정할 때에도 청심관이 하나하나 논박할 수 있다.

9. 조선 인민으로서 본국의 법률과 금령을 범하고 러시아국 상인이 개설한 창고나 거주하는 주택 등 및 러시아국 상선에 숨어 있는 자에 대해 고소가 제기되어 지방관이 러시아국 영사관에게 통지한 때에 영사관에서 대책을 세워 숨어 있는 사람을 조사 체포하여 해당 지방관에게 넘겨 심리 처리하게 한다. 영사관이 승인하기 전에 집주인이 직접 허용한 경우를 제외하고 조선의 관원과 역원은 마음대로 러시아국 상인의 창고, 주택 등에 들어갈 수 없으며, 선상에 있는 자는 선주의 승인을 받아야 승선하여 수색 체포할 수 있다.

10. 러시아국 인민으로서 고소를 당했거나 법률을 위반하고 군함이나 상선에 도망한 범인이 있을 때에 러시아국 당해 관원이 조선 관원에게 통지하였을 경우 즉시 대책을 세워 조사 체포하여 넘겨주어야 한다. 나머지는 본관(本款) 제9절과 같은 예로 처리한다.

제7관

1. 토문강(土們江) 양국 연안으로 배들이 마음대로 다니도록 하되 양국 대안 도법(兩國對岸渡法)과 행선(行船) 규정을 정한다. 이후 양국의 당해 관원이 상의하여 행선 및 수면(水面)에 대한 조사 장정을 별도 마련하여 피차 서로 편의를 구하는데 힘쓴다.

제8관

1. 양국이 논의하여 정한 이 통상 장정은 원래 【조선과 러시아】 양국 문자로 작성하여 모두 상세히 대조한 결과 글의 뜻이 서로 같으나 이후 글 내용에 차이 나는 곳이 있을 경우 러시아 문자로 해석하여 피차 변론의 단서를 없게 해야 한다.

2. 러시아국 관원이 조선 관원에게 조회하는 문건은 잠정적으로 한문이나 조선국 문자로 번역하여 러시아 문자와 함께 배송한다.

제9관

1. 본 장정은 수결한 날로부터 시행되는 것으로 정하며 5년을 기한으로 한다. 조선국 혹은 러시아국에서 상의하여 개정하려고 할 때에는 만기 6개월 전에 미리 의사를 표명해야 한다. 의사를 표명하지 않을 때에는 그대로 5년간 연장되는 것으로 한다. 이 장정을 한양 경성에서 의정하여 수결하고 인장을 찍어 충실히 준수할 것을 밝힌다.

대조선국 개국 497년 7월 13일.

대러시아국 1888년 8월 8일.


  • 【원본】 29책 25권 28장 A면【국편영인본】 2책 296면
  • 【분류】
    외교-러시아[露] / 상업-상인(商人) / 무역(貿易) / 군사-군정(軍政)

    十三日。 陸路通商章程成。陸路通商章程: 大朝鮮國正二品資憲大夫督辦交涉通商事務趙秉式大俄羅斯國欽命從二品公使大臣韋貝, 爲加敦兩國和好竝長, 行兩國邊界通商利益之處, 會同商定該款, 例於左。 第一款: 一, 俄國人民, 在朝鮮國通商濟物浦元山釜山各海口竝漢陽 京城 【倘各國撤回行棧, 則俄商民亦同時撤此處貿易】楊花津 【或附近別處】 五處之外, 咸鏡道 慶興一處, 亦準其通商。 二, 俄國可在慶興一處, 設立領事官或副領事官。 該領事等官, 應奉到朝鮮勅, 準政府允文, 方可躬親任事。 未到任以前, 或東海瀕省南域督辦邊界官一員或別項官員, 有此職任者, 朝鮮政府亦應允準, 可暫行署理領事等官事務。 三, 俄國所派慶興領事等官, 與朝鮮地方官員, 會晤及往來文件, 必須享獲朝鮮通商各口領事官最優之禮及一切種種利益之處。 四, 俄國所派使臣隨員竝領事等官、邊界等官, 任便前往朝鮮各處游歷勿阻, 朝鮮地方官盡力相助, 發給護照, 竝行斟酌, 派人護送, 以重妥爲保護之義。 其寄發信函, 該俄國官等, 可附送朝鮮官府文報便遞, 遇有重大緊要事件, 卽交俄國可靠之人或交別國人, 持特憑惠送沿途, 勿得攔阻。 第二款: 一, 俄國人民在慶興一處, 或欲永租暫租地段, 或欲賃購房屋, 起蓋房屋, 設立棧房, 作房等工, 均聽其便。 至於俄國官民敎規典禮各儀, 亦聽隨意自行。 所有揀擇地畝, 立定界限, 經營基址, 作爲人居住之處及轉行永祖地段, 地年稅數各事宜, 應由朝鮮官員會同俄國該官員, 妥行商辦, 竝嗣後亦準設立管理租界事務紳董公司及讓出地一段, 作爲人塋葬之區, 均按照朝鮮通商各口洋人租界定例施行。 除此外, 該朝鮮官員, 附近離慶興不過五里, 應擇定空地一段, 長不過朝鮮里一里, 作爲俄國民人所有駄牲宰牲牧場。 至於該牧場, 擇定看守其地等情, 該牧場之給, 應由兩國地方官, 嗣後妥議商定。 至於所養牲畜, 爲貿易之業, 運貨進出之時, 準完納稅課, 惟人自用竝用運貨駄牲稅則蠲免。 如俄國人欲行永租或暫租地段, 賃購房屋在相離租界十里 【朝鮮里】 內者, 聽其自便。 其所納地稅各事, 應遵朝鮮國自定稅課章程。 二, 離慶興一處百里之內 【朝鮮里】 , 或將來兩國該官員彼此議定界限之內, 民均可任便游歷, 勿庸請領執照。 惟俄國民人, 準持照前往朝鮮各處, 游歷通商, 購買土貨, 竝將一切貨物運販賣進出售 【惟朝鮮政府不允之書籍刊印各類, 不準在朝鮮界內銷售】 , 所持執照, 應由俄國官, 繕發朝鮮地方官, 加蓋印信或秉筆畫押。 所有經過之處, 如地方官飭令交照, 査閱卽應, 呈驗無訛, 立卽放行。 至覓雇所需車船人夫等裝運行李貨物, 亦聽其便。 如俄國民游歷者, 逾越以上界限, 竝無該執照, 或在內地, 有不法情事, 應行拿交, 就近俄國官懲辦。 其逾定界無照者, 卽可酌罰, 竝行監禁或只罰不禁。 惟罰款不得逾洋百元, 禁期不得逾一月。 三, 朝鮮人民, 亦準前往俄國游歷通商, 竝除俄國政府例禁進口之貨物外, 準將各項貨物運販賣及購買土貨。 惟應請朝鮮關官, 給照爲憑, 至俄國境, 所持執照, 呈交俄國官, 査閱蓋印畫押。 所有經過之處, 如地方官飭令交照査閱, 卽應呈驗無訛, 立卽放行。 至雇覓所需車船人夫等裝運行李貨物, 亦聽其便。 四, 如朝鮮人民欲越邊界, 竝無執照, 由俄國官員察査情形, 不準前往, 拿還境上。 俄國人民無照欲越邊界, 應由朝鮮官員一律照辦。 五, 俄國人民在朝鮮寄居, 朝鮮人民在俄國寄居, 如願回故土, 竝無所礙之事, 兩國官員應發執照放行。 第三款: 一, 俄國人民在慶興一處, 除此章程明禁之物外, 準其隨便貿易, 竝準俄國朝鮮國或他國各項貨物, 運進慶興一處, 或由慶興一處運出, 亦任便交錢。 或以貨物互換販賣購買, 該貨物均與朝鮮官員稍不得攔阻, 竝準此處, 該俄國人民, 做一切工作局廠, 生理亦不阻滯。 二, 貨物到邊界關口, 俄國人民應報明關官, 竝呈遞報單。 單內載明本商姓名、貨色數目、記號及件數幾何、竝價値若干。 三, 凡照以上規例所報明之貨物, 可由關口, 在於定準驗貨處所, 委員査驗。 惟査驗各貨, 勿致損傷, 亦不得耽誤遲延。 貨物査驗畢, 該委員卽宜勉照前式歸裝原箱原包。 四, 凡貨物到關口, 五日內按照, 稅則完納稅課, 該關發給準單, 始可其貨出入內地。 五, 俄國人民, 將各貨物載入朝鮮, 旣經按照, 稅則完納稅項, 準前往內地, 竝無納稅, 所有一切抽收稅釐規費等項, 永勿再事徵收。 至於一切貨物, 由內地意欲運出, 其貨, 在出産之地或在沿途, 除納出貨之稅外, 所有一切稅釐及各項規費, 亦槪免其徵收。 六, 凡由俄國或由他國販來一切貨物, 進入慶興一處, 旣經貨主或寄交之人, 納淸稅課, 復欲載出者, 由進入之日起, 限十三箇月內, 如係原貨原包, 應行發給, 該貨物已經完稅, 存票一紙, 以抵該貨已納之稅。 此項存票, 該商民持往朝鮮關口領價, 卽應照付, 或持往朝鮮通商各處, 抵作貨物納稅之款, 均聽商便。七, 朝鮮土貨, 如在朝鮮通商各處或在內地所購買, 爲陸路載出, 往俄國地方, 已經完納稅課, 如商欲還賣在朝鮮地, 仍不載出, 所以納稅項, 應由關口, 全行給還。 倘該貨中途有失, 亦應呈出失物確據, 該關口應將稅發還。 第四款: 一, 凡有嚴防偸漏販私貨者, 應由朝鮮官, 隨時隨勢, 設法辦理。 二, 俄國人民, 如將貨物偸運, 不沿促途, 遶越他徑, 不由關口者, 不論已行未行, 均應將貨物入官, 違犯之人, 按入官貨物之價, 加倍示罰。 以上私貨, 可由朝鮮官酌量扣留, 其希圖違禁之民, 無論事成與否, 竝可査拿, 隨卽轉送。 就近俄國官審讞所, 扣留貨物, 俟定案後, 再行分別辦理。 三, 俄國人民, 不準包庇朝鮮人民貨物運往通商各處。 犯者, 按本章程偸運例罰辦。 四, 俄國商民, 由俄國或由他國運來貨物, 已經完納稅課, 如託稱復欲載出俄國境, 呈請按照此章程第三款還領, 此貨稅價, 由關口發給存票以後, 潛將此貨, 或全行或分行, 在朝鮮地發賣, 卽應按照所賣貨物之數, 依私貨例罰辦。 五, 其罰令入官之貨, 如商人願將原貨之價, 交官領收, 該入官之貨, 準其與朝鮮官議定價値, 交官就該貨可領。 第五款: 一, 旅客行李食禽各項, 如鷄鴨鵝等類, 農器各種紋足金銀 【砂金不在此例】 、金銀錢、各樣格物類, 如考究堪輿天文、算法等所用與醫家治病刀鋸及相配各物書籍、地圖冊、幅鉛字機器式樣, 各種各貨式樣 【惟數不宜過多】 , 菜蔬、果植物類, 如大小樹株、各種花卉、魚類、救火水龍各種包裹裏類, 如口袋包席、綑物繩線以上各物, 由陸路進出朝鮮, 皆淮免稅。二, 凡例禁之物, 如鴉片、各項藥品之攙假者, 兵器各項火器軍物, 如大小礮位及礮子、開花彈子、各種火槍、裝槍藥、銅帽槍刀、剌佩帶腰刀、扎槍硝火藥、綿花藥, 裂火藥外國名代納麥得及別項自行轟裂各藥, 均不準運入。 如違此例, 卽將所運違禁之物, 全罰入官。 除以上已載明外, 亦不準原酒運往俄國, 竝不準紅葠載出朝鮮 【俄國人在朝鮮游歷者, 每人準帶鳥槍或手槍一桿護身, 惟應在所待執照載明】 三, 所有以上免稅違禁兩項外, 凡由陸路進出朝鮮各貨物, 皆按値百抽五之例納稅。 俄國商民由海路運貨, 至通商口岸, 或有海路運出者, 應照水路章程納稅, 不能援引陸路之例。 四, 陸路進朝鮮貨物估價, 照則納稅者, 應視海蔘葳市價爲本, 加以運載保險等費, 通合若干, 卽爲該貨估價。 至出朝鮮土貨, 應以朝鮮市價, 爲該貨估價。 如貨主所報照估價納稅之貨, 價値似有不符, 應照各海口通商章程辦理, 免致分爭。 各項進慶興一處貨, 如在中途損壞者, 應行分別査明後, 持平減免稅課。 五, 所有稅項, 應以銀錢完納, 或欲以朝鮮銅錢納稅, 則暫照行市價値收納。 六, 進出朝鮮貨, 照估價納稅之規, 視商務稍旺, 早行斟酌, 可更變作。 每貨一件, 抽稅幾何, 其貨件抽稅之數, 應由兩國該官員會同議訂。 七, 俄國商民在慶興一處關口所呈字, 據明章等文, 準用俄國文語, 或旁註朝鮮文字話語。 第六款: 一, 俄國民人及其財産在朝鮮者, 應歸俄國所派領事等官或別項官員, 有此職任者管理。 凡俄國民人互相涉訟, 或別國人控告民之案, 均由俄國該官員審理, 與朝鮮官員稍無干涉。 二, 朝鮮官員及民人等, 若有控告居駐朝鮮 民之案, 應歸俄國司刑官員, 照俄國律例審斷。 三, 俄國官員及人民等, 若在朝鮮遇有控告朝鮮民人案件, 應歸朝鮮官員, 照朝鮮律例審斷。 四, 俄國民人在朝鮮者, 如有違例犯法之事, 應由俄國官員, 照俄國律例審斷。 五, 朝鮮民人在朝鮮境內, 如有違例犯法侮及俄國人者, 應由朝鮮官員, 照朝鮮律例, 査拿審斷。 六, 凡有控告俄國人民, 因違背兩國前定和約及此章程, 或將來兩國議商定立各章, 有涉罰, 或入官款及一切罪名, 應歸俄國領事, 自行審斷。 其所罰之款, 以及入官財貨, 歸朝鮮政府。 七, 凡有朝鮮國官員在慶興一處, 因事扣留民貨物, 應由朝鮮官員, 會同俄國領事等官, 先行査封, 暫由朝鮮官員看管, 俟俄國官員審定後發落。 如審明貨主竝無爽, 是卽應將所封貨物全數, 送交領事官發還。 惟所封貨物, 應聽貨主將貨物估價, 折銀若干。 暫存朝鮮官員處, 所立卽將貨領出, 俟俄國刑訟之員審定後, 其折價存款分別, 充公發還。 八, 在朝鮮境內所有兩國民人, 一應詞訟交涉之案, 如應在署審訊者。 朝鮮國卽可隣派妥員聽審, 如應在朝鮮署內審訊者, 俄國亦可遴派妥員聽審。 其奉派聽審之員, 彼此承審各官, 皆應優禮, 如儀相待。 聽審官如欲轉請傳訊, 以便自行駁詰, 亦聽其便。 如以承審官審斷爲不符, 猶許聽審官逐一駁辯。 九, 凡有首告朝鮮民人, 有犯本國律禁, 逃在俄國商民開設行棧、居駐寓所等處及俄國商船隱匿者, 由地方官, 照知俄國領事官, 應由領事官設法, 將隱匿之人査拿交出, 該地方官審辦。 領事官尙未照諾, 除寓主自行依允外, 朝鮮官役槪不得擅入俄國商民行棧寓所等處, 其在船上者, 應由船主相許, 始可登船搜緝。 十, 凡有俄國民人被人控告違犯法律, 竝師商各船在逃人犯, 一經俄國該官員, 照知朝鮮官員, 卽應說法査緝交出。 餘與本款第九節同例辦理。 第七款, 一, 土們江兩國沿岸, 水船隨便行走, 其立定兩國對岸渡法竝行船之規。 嗣後應由兩國該官員商議, 另設行船, 竝稽査河面之章程, 務求彼此兩便。 第八款: 一, 兩國議立此通商程, 原係 【朝、俄】 兩國文字, 均經詳細校對, 詞意相同。 嗣後倘有文辭分岐之處, 應歸文講解, 以免彼此辯論之端。 二, 凡由俄國官員, 照會朝鮮官員文件, 暫可譯成文或朝鮮國文與文配送。 第九款: 一, 本章程自畫押之日起定爲施行, 五年爲限。 如朝鮮國俄國有欲商議酌改, 應於限滿前六箇月, 豫先聲明。 如未聲明, 應仍照行, 五年守限。 將此章程, 在漢陽 京城議定畫押, 蓋用印章, 以昭信守。大朝鮮國開國四百九十七年七月十三日。大俄羅斯國一千八百八十八年八月八日。


    • 【원본】 29책 25권 28장 A면【국편영인본】 2책 29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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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교-러시아[露] / 상업-상인(商人) / 무역(貿易) / 군사-군정(軍政)