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종실록25권, 고종 25년 6월 6일 병술 1번째기사
1888년 조선 개국(開國) 497년
박문국의 일을 교섭 아문에 넘겨 처리하게 하다
내무부(內務府)에서 아뢰기를,
"박문국(博文局)을 설치한 지 몇 해가 되었는데 빚을 갚기 위하여 외읍(外邑)에서 징수하는 것은 사세(事勢)로 인하여 그러한 것이지만 폐단을 끼칠 뿐만 아니라 실효도 없으니 해국(該局)을 교섭아문(交涉衙門)에 넘겨 교섭아문으로 하여금 적당히 일을 처리하게 하고 주사(主事) 가운데서 이조(吏曹)에서 차제(差除)한 벼슬자리는 해조(該曹)에서 처리하게 하고, 해국(該局)에서 차하(差下)한 벼슬자리는 임시로 사과(司果)에 붙여두고 차차 6품 벼슬로 옮겨주도록 분부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윤허하였다.
- 【원본】 29책 25권 25장 B면【국편영인본】 2책 295면
- 【분류】행정-중앙행정(中央行政)
初六日。 內務府啓: "博文局設施, 旣有年而周。 報債之責徵, 外邑雖因事勢而然, 而非徒貽弊, 亦無實效。 該局付之交涉衙門, 使之量宜幹當, 主事中吏曹差除窠, 令該曹區處, 該局差下窠, 權付司果, 次次六品職遷轉事, 分付何如?" 允之。
- 【원본】 29책 25권 25장 B면【국편영인본】 2책 29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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