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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종실록25권, 고종 25년 5월 18일 기사 2번째기사 1888년 조선 개국(開國) 497년

서강에서 돈을 주조하게 하고 춘천영과 호조에서 주관하게 하다

내무부(內務府)에서 아뢰기를,

"춘천부(春川府)를 이미 유영(留營)으로 승격시켰습니다. 무릇 모든 제치(制置)는 반드시 재정을 마련하고 나서야 질서가 잡힐 것입니다. 이곳은 원래 영락된 곳인 데다가 세입(歲入)이 얼마 되지 않아서 달리 조획(措劃)할 수 없으니 서강(西江)복파정(伏波亭)탁영정(濯纓亭)에서 돈을 주조(鑄造)하도록 허락하되 적절하게 나누어 설치하고, 해영(該營)과 호조(戶曹)로 하여금 책임지고 단속하게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윤허하였다.


  • 【원본】 29책 25권 23장 B면【국편영인본】 2책 294면
  • 【분류】
    재정-재정일반(財政一般) / 행정-지방행정(地方行政)

    內務府啓: "春川府旣陞留營矣。 凡百制置, 不容不辦財然後, 自可就緖。 而由來凋殘之局, 歲入零星, 他無措劃, 許令鼓鑄於西江 伏波亭濯纓亭, 量宜分設, 而令該營、度支, 以爲句檢何如?" 允之。


    • 【원본】 29책 25권 23장 B면【국편영인본】 2책 294면
    • 【분류】
      재정-재정일반(財政一般) / 행정-지방행정(地方行政)