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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종실록 25권, 고종 25년 4월 19일 경자 2번째기사 1888년 조선 개국(開國) 497년

군제에 대한 절제와 규식을 각 영의 장신들이 총리대신에게 취의하여 절목을 만들어 들이도록 하다

전교하기를,

"군제란 시기에 따라 조치를 하고 편의에 따라 증설하거나 혁파하여 쓰임에 적합함을 구할 뿐이다. 그 관계되는 중함과 급선무로는 이것보다 큰 것이 없다.

지금 군액(軍額)은 많지 않은데 영호(營號)는 더욱 많아지고 규제(規制)가 일정하지 않은데 운영은 더욱 번잡해져서 정련(精鍊)할 수 없는데 또 후하게 양성할 수 없으니 마땅히 변통할 방도를 생각해야 한다. 다만 3개 영만을 두고 우영(右營), 후영(後營), 해방영(海防營)을 합쳐서 통위영(統衛營)이라 하고 전영(前營)과 좌영(左營)을 합쳐서 장위영(壯衛營)이라 하며, 별영(別營)은 총어영(總禦營)이라 하기로 하였다. 모든 절제(節制)와 규식(規式)은 각 영(各營)의 장신(將臣)들이 총리대신(總理大臣)에게 취의(就議)하여 절목(節目)을 만들어 들이도록 하라 "

하였다. 또 전교하기를,

"우영사(右營使), 후영사(後營使), 해방사(海防使) 민영익(閔泳翊)을 통위사(統衛使)로, 전영사(前營使) 한규설(韓圭卨)을 장위사(壯衛使)로 별영사(別營使) 이종건(李鍾健)을 총어사(總禦使)로 하비(下批)하라."

하였다. 또 하교하기를,

"관방(關防)의 중처(重處)는 병풍처럼 엄중히 나라를 방어하는 것이니 주무(綢繆)005) 의 방비와 통할(統轄)의 전일함을 방기(邦畿)에서 굳세게 하여야 위급한 때 믿을 수 있다. 이것이 사도(四都)를 설치한 이유이다. 그 제도와 설치 같은 것은 필요에 따라 창시하고 명칭을 시기에 따라서 변통시킨 것이 대체로 여러 번 있었다. 그러나 모두 지세의 마땅함을 헤아리고 현행조치를 참작하여 그렇게 한 것이다. 춘천은 바로 동북쪽의 인후(咽喉)와 같은 가장 중요한 곳이므로 특별히 유수(留守)를 두지 않을 수 없으니 진어사(鎭禦使)를 춘천부 유수 겸 진어사(鎭禦使)로 고쳐 하비하여 기전(畿甸)관동(關東) 부근 몇 읍(邑)을 모두 그로 하여금 관섭(管攝)하게 하되 규례는 전부 사도에 소속된 읍과 같이 하도록 하라. 제반(諸般) 제치(制置)에 대한 방략(方略)은 해당 수령(守令)과 논의하여 마련하고 총리대신에게 의견을 취하여 품처(稟處)하도록 하라."

하였다. 또 하교하기를,

"통위사가 부신(符信)을 받을 동안 병조 판서(兵曹判書) 민영환(閔泳煥)이 임시로 살피라."

하였다.


  • 【원본】 29책 25권 21장 A면【국편영인본】 2책 293면
  • 【분류】
    인사-임면(任免) / 군사-군정(軍政)

  • [註 005]
    주무(綢繆) : 미리미리 치밀하게 준비함.

敎曰: "軍制者, 因時措置, 隨便增革, 求適於用而已。 其爲關係之重, 急先之務, 莫此爲大。 現今軍額未夥, 而營號彌多, 規制不一, 而接濟愈繁。 旣未得精鍊, 又無以厚養, 宜思所以變通之道。 只置三營, 合右營、後營、海防營, 稱之以統衛營; 合前營、左營, 稱之以壯衛營; 別營稱之以總禦營。 凡所節制與規式, 各營將臣, 就議總理大臣, 成節目以入。" 又敎曰: "右營使、後營使、海防使閔泳翊, 統衛使下批; 前營使、左營使韓圭卨, 壯衛使下批; 別營使李鍾健, 總禦使下批。" 又敎曰: "關防之重, 所以固屛翰而嚴捍衛, 綢繆之備, 統轄之專, 邦畿以壯, 緩急可恃, 此四都之所由設也。 若其制置之隨宜創始, 名稱之因時變通, 蓋亦屢矣。 而皆相度地宜, 參酌時措而然也。 春川乃東北咽喉之最爲要阨, 不可無另置留臺。 鎭禦使改以春川府留守兼鎭禦使下批, 畿甸關東之附近幾邑, 竝使之管攝, 其規例, 一如四都之有屬邑。 諸般制置之方略, 該守臣商確磨鍊, 就議總理大臣稟處。" 又敎曰: "統衛使受符間, 兵曹判書閔泳煥權察。"


  • 【원본】 29책 25권 21장 A면【국편영인본】 2책 293면
  • 【분류】
    인사-임면(任免) / 군사-군정(軍政)