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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종실록 25권, 고종 25년 3월 8일 기미 2번째기사 1888년 조선 개국(開國) 497년

시임 대신과 원임 대신, 각신을 인견하다

시임 대신(時任大臣)과 원임 대신(原任大臣), 각신(閣臣)을 인견(引見)하였다. 하교하기를,

"지난 밤에 우사당(右史堂) 당후(堂后)에서 갑자기 화재가 일어난 것은 매우 놀라운 일이다. 《정원일기(政院日記)》가 많이 타 버렸다고 하니 이것은 더욱 걱정스럽다."

하니, 영의정(領議政) 심순택(沈舜澤)이 아뢰기를,

"듣건대 영묘조(英廟祖) 때에도 정원에 화재가 나서 《일기》가 타 버렸던 때가 있었다고 합니다."

하였다. 좌의정(左議政) 김홍집(金弘集)이 아뢰기를,

"합문(閤門) 밖에서 불이 일어났는데 다행히 곧 꺼졌으나 대내(大內)를 놀라게 했으니 역시 작은 문제가 아닙니다. 삼가 바라건대 정신을 안정하고 마음을 가라앉혀 묵묵히 재변을 막을 방도를 도모하소서."

하니, 하교하기를,

"수십 년간 대궐 안의 화재가 몇 차례나 일어났는지 알 수 없다. 이것은 인사(人事)를 신중하게 하지 않은 소치이기는 하나 또한 이상한 일이다."

하였다. 판부사(判府事) 김병시(金炳始)가 아뢰기를,

"대궐 안에서 화재가 참으로 자주 있으니 마땅히 두려워하면서 경계하고 반성해야 합니다. 《정원일기(政院日記)》가 300여 권이나 불탄 것은 관계되는 바가 참으로 적지 않습니다."

하니, 하교하기를,

"순조(純祖) 계해년(1803)에 연화당(延和堂)에 화재가 났을 때 《일기》몇 백 권이 불탔으므로 비국(備局)과 각사(各司)의 《등록(謄錄)》을 가져다 상고하여 보집(補輯)하였다."

하니, 김홍집이 아뢰기를,

"계해년에는 춘추관(春秋館)에 봉안한 《실록(實錄)》도 불조심을 하지 않았습니다."

하니, 하교하기를,

"그렇다. 이번에도 다른 곳의 문적(文蹟)을 널리 상고하여 보집하지 않을 수 없다. 춘방(春坊)과 계방(桂坊)에 정서(正書)한 조보(朝報)를 여러 해 동안 수장(收藏)한 것이 있다고 한다."

하였다. 김병시가 아뢰기를,

"이것은 매우 다행한 일입니다. 내각(內閣)의 《일성록(日省錄)》도 가져다 상고해야 할 것입니다."

하니, 하교하기를,

"조보《일성록》은 모두 근거로 삼을 만하다. 정원에서 속히 보수(補修)하는 것이 좋겠다."

하니, 김병시가 아뢰기를,

"승지(承旨)는 직사(職事)가 번다하니 《일기》를 보수하는 것은 전적으로 주관하는 사람이 없어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하였다. 김홍집이 아뢰기를,

"지난 기유년(1849)에 은언군(恩彦君)의 사적(事蹟)을 세초(洗草)할 때에도 승지, 주서(注書)들을 나누어 차출(差出)해서 청(廳)을 설치하고 전적으로 맡아보게 한 전례가 있으며 계해년에 《일기》를 보수할 때의 전례에서도 반드시 원용할 만한 것이 있을 것입니다."

하니, 하교하기를,

"계해년 때의 전례를 자세히 상고하도록 하라."

하였다. 심순택(沈舜澤)이 아뢰기를,

"화재의 원인은 병조(兵曹)로 하여금 조사하게 하여 감처(勘處)할 것이며 당후를 개건(改建)하는 일은 시급한 것이니 호조(戶曹)와 선혜청(宣惠廳)으로 하여금 상의하여 거행하도록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하니, 윤허하였다. 곧이어 하교하기를,

"다시 세우는 일은 호조와 선혜청으로 하여금 하게 하되 속히 거행하게 하는 것이 좋겠다."

하였다. 또 하교하기를,

"불타버린 《정원일기(政院日記)》의 연조(年條)와 권수를 승지(承旨)는 물러가서 구체적으로 상고하는 것이 좋겠다."

하였다.


  • 【원본】 29책 25권 15장 A면【국편영인본】 2책 290면
  • 【분류】
    역사-편사(編史) / 왕실-국왕(國王)

引見時原任大臣、閣臣。 敎曰: "去夜右史堂、堂后猝然失火, 甚爲驚動。《政院日記》, 多入於灰燼云, 是尤可悶也。" 領議政沈舜澤曰: "聞英廟朝, 亦有政院失火, 日記被燒之時矣。" 左議政金弘集曰: "起火閤外, 幸卽就息, 然震驚大內, 亦非細故。 伏望安神定念, 默圖消弭焉。" 敎曰: "數十年間闕內失火, 不知爲幾次。 此由人事不謹之致, 然亦可異也。" 判府事金炳始曰: "闕內火警, 誠頻有之, 是宜惕然儆省處也。 《政院日記》三百餘卷之被燒, 其爲關係, 甚不少矣。" 敎曰: "純祖癸亥延和堂回祿時, 日記幾百卷被燒, 取考備局及各司謄錄而補輯矣。" 弘集曰: "癸亥則春秋館所奉實錄, 亦不戒于火矣。" 敎曰: "然矣。 今亦不可不博考他處文蹟而補輯。 春桂坊有正書朝報之多年收藏者云矣。" 炳始曰: "此甚緊幸, 而內閣《日省錄》, 亦可以取考矣。" 敎曰: "朝報與《日省錄》, 竝可爲依據, 自政院從速補修, 可也。" 炳始曰: "承旨則職事煩撓, 日記補修, 似不可無專管之人矣。" 弘集曰: "往在己酉, 恩彦君事蹟洗草時, 亦有分承旨、注書差出, 設廳專管之例。 而癸亥日記補修時例, 必有可援者矣。" 敎曰: "詳考癸亥時例爲之也。" 舜澤曰: "失火根因, 令兵曹査覈勘處。 堂后改建, 事係時急, 令戶惠廳相議擧行, 恐好矣。" 允之。 仍敎曰: "改建令戶惠廳爲之, 而卽速擧行, 可也。" 又敎曰: "《政院日記》之被燒者, 其年條卷數, 承旨退出詳考, 可也。"


  • 【원본】 29책 25권 15장 A면【국편영인본】 2책 290면
  • 【분류】
    역사-편사(編史) / 왕실-국왕(國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