왕대권별
태조-철종
고종-순종
전교하기를,
"기로과(耆老科)는 다른 과거와 다르니, 새로 급제한 유귀환(兪龜煥), 서상봉(徐相鳳), 박화규(朴和圭)를 특별히 가자(加資)하고 첨지를 가설하여 단부(單付)하라."
하였다. 또 전교하기를,
"기로과에서 직부(直赴)의 자격을 받은 유귀환, 서상봉, 박화규에게 특별히 사악(賜樂)하라."
하였다.
敎曰: "耆老科異於他科, 新及第兪龜煥、徐相鳳、朴和圭, 特爲加資, 僉知加設單付。" 又敎曰: "耆老科直赴兪龜煥、徐相鳳、朴和圭, 特爲賜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