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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종실록24권, 고종 24년 12월 21일 계묘 4번째기사 1887년 조선 개국(開國) 496년

해관의 해당 세무사에게 가자하도록 하다

전교하기를,

"해관(海關)에서 세금을 부과하는 것이 점차 두서가 있게 되었으니, 각사(各司) 인원들의 수고가 가상하다. 성의를 표시하는 조처가 없을 수 없으니 총세무사(總稅務司) 메릴 헨리〔墨賢理 : Merrill, Henry〕를 특별히 호조 참판(戶曹參判)에 가자(加資)하고, 부세무사(副稅務司) 하문덕〔何文德〕을 호조 참의(戶曹參議)의 직함으로 가자하고, 인천 세무사(仁川稅務司) 사납기〔史納機〕, 부산 세무사(釜山稅務司) 백려〔帛黎〕, 원산 세무사(元山稅務司) 격류〔格類〕를 모두 통정 대부(通政大夫)로 가자하라."

하였다.


  • 【원본】 28책 24권 47장 A면【국편영인본】 2책 282면
  • 【분류】
    무역(貿易) / 인사-관리(管理) / 왕실-사급(賜給) / 인사-임면(任免)

    敎曰: "海關課稅, 漸至就緖, 稅司各員之效勞嘉尙, 不可無示意之擧。 總稅務司墨賢里, 特加戶曹參判銜; 副稅務司何文德, 加戶曹參議銜; 仁川稅務司史納機釜山稅務司帛黎元山稅務司格類, 竝加通政階。"


    • 【원본】 28책 24권 47장 A면【국편영인본】 2책 282면
    • 【분류】
      무역(貿易) / 인사-관리(管理) / 왕실-사급(賜給) / 인사-임면(任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