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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종실록 24권, 고종 24년 12월 20일 임인 3번째기사 1887년 조선 개국(開國) 496년

의정부에서 거문도 첨사를 거문진 수군 첨절제사 겸 수방장으로 하비하다

의정부(議政府)에서 아뢰기를,

"지금 전라 감사(全羅監司) 이헌직(李憲稙)이 올린 장계(狀啓)를 보니, 우수사(右水使) 조동훈(趙東勳)이 보낸 첩정(牒呈)을 낱낱이 말하기를 ‘거문도 첨사(巨文島僉使)를 거문진 수군 첨절제사 겸 수방장(巨文鎭水軍僉節制使兼守防將)으로 하비(下批)하였습니다. 올해 추동등 포폄(秋冬等褒貶)을 마땅히 청산진(靑山鎭)의 예대로 거행해야 하는데, 해진(該鎭)의 병부(兵符)가 우수영(右水營)에 없습니다. 그리고 청산진(靑山鎭)의 공해(公廨)를 아울러 당분간 그대로 두고 왕래하면서 방어하게 하였습니다. 좌수영(左水營)에서 올려 보낼 병부(兵符) 왼쪽 1척(隻)을 우수영(右水營)에 이송(移送)하여, 포폄의 절차와 수군의 제도를 청산진(靑山鎭)의 예대로 우수사(右水使)가 관할하게 하도록 묘당(廟堂)에서 품처(稟處)하게 하소서.’라고 하였습니다.

일의 형편을 살펴보니, 과연 장계(狀啓)의 내용과 같습니다. 전최(殿最)와 군제(軍制)를 청산진(靑山鎭)의 예대로 행하고, 병부(兵符)를 우수사(右水使)에게 이송(移送)하여 관할하게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윤허하였다.


  • 【원본】 28책 24권 46장 B면【국편영인본】 2책 281면
  • 【분류】
    군사-군정(軍政) / 행정-지방행정(地方行政)

議政府啓: "卽見全羅監司李憲稙狀啓, 則枚擧右水吏趙東勳牒呈, 以爲: ‘巨文島僉使, 以巨文鎭水軍僉節制使兼守防將, 下批矣。 今秋冬等襃貶, 當以靑山鎭例擧行。 而該鎭兵符, 不在於右水營, 且靑山公廨, 竝姑仍置, 往來防禦, 則左水營所上兵符左一隻, 移送右水營。 襃貶之節、水軍之制, 依靑山例, 使右水使管轄事, 請令廟堂稟處’矣。 參以事勢, 果如狀辭。 殿最與軍制, 依靑山鎭例施行, 兵符移送右水使, 使之管轄何如?" 允之。


  • 【원본】 28책 24권 46장 B면【국편영인본】 2책 281면
  • 【분류】
    군사-군정(軍政) / 행정-지방행정(地方行政)