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상세검색 문자입력기
고종실록 24권, 고종 24년 9월 10일 갑자 2번째기사 1887년 조선 개국(開國) 496년

판돈녕부사 이재원의 일에 대해 명하다

전교하기를,

"판돈녕부사(判敦寧府事) 이재원(李載元)에 관한 일은 내가 참으로 개탄한다. 신칙과 비답으로 명백하게 말했으니 나라와 고락을 같이해야 하는 처지에서 인혐(引嫌)할 단서가 있다 하더라도 이렇게 하여서는 안 될 것이다. 더구나 인혐할 도의가 없는 것에서야 더 말할 나위가 있겠는가? 나에 대한 정리(情理)를 생각하지도 않고 오랫동안 문후도 여쭈지 않으며 계속 굳세게 고집하면서 승부하듯이 버티고 있으니, 앞으로 다시는 나와 대면하지 않으려는 것인가? 내가 이렇게까지 말하니 명에 응하고 안하는 것은 스스로 헤아려서 하라."

하였다.


  • 【원본】 28책 24권 35장 A면【국편영인본】 2책 276면
  • 【분류】
    왕실-국왕(國王) / 인사-임면(任免)

敎曰: "判敦寧李載元事, 予誠慨然矣。 以飭以批, 且明、且白, 其在與同休戚之地, 設有可引之端, 不當如是。 況是無可引之義乎? 不念情理, 久闕候次, 一向牢執, 有若角勝, 其將不欲更對予面乎? 予言至此, 膺命與否, 自量爲之。"


  • 【원본】 28책 24권 35장 A면【국편영인본】 2책 276면
  • 【분류】
    왕실-국왕(國王) / 인사-임면(任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