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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종실록 24권, 고종 24년 8월 15일 기해 2번째기사 1887년 조선 개국(開國) 496년

영의정 심순택이 정사에 대해 의논하다

차대(次對)를 행하였다. 영의정(領議政) 심순택(沈舜澤)이 아뢰기를,

"지난달 연석(筵席)에서 처음으로 부사과(副司果) 이국응(李國應)의 상소 원본이 내려온 것을 보고, 삼가 전하의 명령대로 물러 나와서 전 예조 판서(前禮曹判書) 윤우선(尹宇善)과 함께 상소를 올린 이국응을 불러다가 그 내용을 물어보니 옛 규례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단지 전해 들은 것을 근거로 상소하였다고 대답했습니다. 그 뒤에 상소 원본을 노성한 여러 재상들에게 보이고 문헌을 널리 구하여 보았으나 믿을 만한 증거를 얻지 못했습니다. 이 상소에서 청한 것은 대체로 막중한 두 가지 전례(典禮)입니다.

하나는 《용비어천가(龍飛御天歌)》를 인용한 일인데, 《용비어천가》세종(世宗) 27년(1445)에 우찬성(右贊成) 권제(權踶) 등이 명령을 받고 지어서 바친 것입니다. 우리 태조(太祖)의 훌륭한 효성으로서 옛날과 다르지 않는데도 조상들에게 임금의 칭호를 추증하는 예를 거행하는 날에도 함께 존호를 올리지는 않았으니 여기에는 필경 뜻이 있었을 것입니다. 우리 세종의 효성으로 기재한 글을 직접 보고도 추후에 존호를 올리지 않았으니 여기에도 필경 심오한 뜻이 있었을 것입니다. 더구나 우리 역대 임금들이 서로 훌륭하게 계승하여 온 지 지금 500년 동안 한 줄도 물어보고 의논한 적이 없었는데 오늘날 더욱 어떻게 감히 망령되게 의논할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는 왕홍서(王鴻緖)가 편찬한 《명사고(明史稿》를 인용한 것인데, 영조(英祖) 정묘년(1747)에 호남(湖南) 유생(儒生) 박통원(朴通源)이 상소하니, 전교하기를, ‘우리 문종(文宗)의 왕후(王后)는 현덕 황후(顯德王后)뿐이라는 것은 의심할 나위 없이 명백하다. 그런데 단지 10년간 세자빈의 자리가 비고 2년간 왕비의 자리가 빈 것으로 해서 왕홍서의 역사 기록에 성씨를 잘못 기록하고, 전주 (全州) 최씨(崔氏)의 족보 가운데 공빈(恭嬪)으로 기록된 것을 억지로 맞추다 보니 의혹이 생겨 이처럼 유생(儒生)의 상소가 있게 된 것이다.’라고 하셨습니다.

실록을 상고한 뒤에 또 다시 전교하기를, ‘지금 요행히 그 근본 문제를 시원하게 알았으며 또 다행스럽고 기쁜 일은 이로 말미암아 왕홍서의 초고가 잘못되고 새로 간행한 명사(明史)가 믿을 만한 책이라는 것을 즉각 판단할 수 있었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유생(儒生)의 상소를 돌려주라고 명하셨습니다.

정조(正祖) 신해년(1791)에 대간(臺諫)인 윤행리(尹行履)가 상소하자, 전교하기를, ‘일찍이 듣건대 선조(先朝)께서 《세종실록(世宗實錄)》,《문종실록(文宗實錄)》,《단종실록(端宗實錄)》을 상고하게 한 다음 경연관에게 「춘추관(春秋館)의 당상(堂上官)과 낭청(郎廳)이 복명(復命)하기 전에 옷차림을 단정히 하고 대령하라.」라고 하셨는데 대신과 여러 신하들이 극력 간하는 데도 듣지 않으시다가 복명을 하자 윤음(綸音)을 내려서 중앙과 지방의 의혹을 풀어 주셨다고 하였다. 이 명령은 선조들의 실록에 명백히 실려 있는데 요즘 사람들이 전고(典故)에 어둡다 보니 이러한 대간의 상소가 있게 된 것이다.’라고 하셨습니다.

실록을 상고한 춘추관의 보고가 있은 뒤에 또 다시 전교하기를, ‘삼조(三朝 : 세종, 문종, 단종)의 실록에 실려 있는 바와 선조들이 윤음에 밝혀 보이신 것은 실상 뒷날에 징험하고 믿을 수 있는 바탕이 되니, 내가 무슨 다른 소견이 있겠는가? 지금부터 이것을 받들고 믿어서 이전의 의혹을 시원히 풀 수 있으니, 이 계사를 조보(朝報)에 올려서 반포하여 각자 사실을 자세히 알도록 하라.’고 하셨습니다.

두 임금 때 널리 상고하고 명백히 판단하여 하교를 내린 것이 마치 해와 별처럼 환하여 후세 사람들에게 사실에 의혹이 없게 하셨으니 이밖에 혹 징험하여 믿을 수 있는 것이 있으면 일은 중대하지만 말을 하는 것이 마땅할 것입니다. 이국응의 상소는 바로 박통원윤행리가 예전에 말한 것이고 그 일은 두 임금 때 이미 해명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국응은 전고에 어둡다 보니 직분을 넘어서 예를 논하면서 의심스런 것을 보류하는 바가 없이 확실히 알고 똑똑하게 본 것처럼 말했습니다. 지금 이 두 가지 전례(典禮)에 관계되는 것이 과연 얼마나 중대합니까? 그런데 잘 살피지 않고 너무 경솔하며 어느 하나도 확실한 근거가 없어서 자연히 망언이 되고 말았으니 나라의 예(禮)에서 볼 때 응당 처분이 있어야 합니다.

심지어 끝에서 진술한, 칭호를 회복시키는 한 가지 문제를 놓고 말하여도, 또한 아주 자질구레한 말인데, 이런 말을 어떻게 감히 이 글에서 함께 제기할 수 있겠습니까? 신 역시 자질구레한 말을 하는 것이 송구스러워 감히 장황하게 함께 말하지 못하겠습니다."

하니, 하교하기를,

"이것은 더없이 중대하니 반드시 신중히 살펴야 할 전례이다. 그래서 지난번 연석에서 물어보고 널리 상고하게 한 것인데, 이제 아뢴 것을 들어보니 세월이 오래되어 징험하지 못한 것을 갑자기 제기하는 것이 부당하다. 두 성조께서 실록에서 상고해 내셨고 윤음을 내려 밝혀서 보인 것이 《정원일기(政院日記)》에 실려 있으며 이미 조보에 올려서 반포하도록 한 명이 있은 이상 실로 오늘날에 와서 근거로 삼을 수 있는 전고(典故)이다. 전고가 분명하니 또한 함부로 논의해서는 안 될 것이다.

말미에 진술한 한 가지 문제는 도리에 어긋나는 것이니, 더욱이 함께 거론할 수 없는 것이다. 망령되고 경솔하며 자질구레하니 죄를 주어야 마땅하지만 그가 전고를 몰라서 그렇게 되었다고 대신이 불러다 물을 때 자복했으니 어리석고 지각이 없는 것에 더 책망할 필요가 없다.

상소 원문을 잠시도 그대로 둘 수는 없지만 관청 문서이니 승정원(承政院)에서 이국응을 불러다가 상소 원문을 돌려주는 동시에 이 연석에서 한 말을 가지고 효유(曉諭)하여 지난날에 잘 이해하지 못한 것을 뉘우치게 하라."

하였다. 심순택이 아뢰기를,

"신은 전조(銓曹)의 일에 대해 개탄을 금할 수 없습니다. 대체로 수령을 차임하거나 의망(擬望)하는 것은 원래 규정된 격식이 있습니다. 그런데 혹 채 부임하기도 전에, 혹은 채 임기가 차기도 전에 이곳 저곳으로 이동시켜 공연히 빈자리를 내는 것만을 일삼아서, 행장을 채 꾸리기도 전에 체자(遞差)시키고 앉았던 자리가 더워지기도 전에 체차시켜 내일은 또 다시 어느 고을에 있을지 알지 못하게 하니 설사 공수(龔遂), 황패(黃覇), 두시(杜詩), 소신신(召信臣) 같은 사람이라 하더라도 어느 겨를에 조치를 취하여 시행하겠습니까?

원근(遠近) 각처의 아전과 종들은 전송하고 영접하는데서 끝없는 피해가 결국 백성들에게 돌아가게 되니 근본을 굳건히 하고 나라를 편안히 하는 도리에 어긋납니다.

지금부터 특별히 신칙하여 옛 법령과 전장을 밝혀서 임기가 끝나지 않았거나 부임하기 전에 이동시키는 일이 절대로 없게 하여 백성들을 다스리는 일을 중시하고 고을의 재정이 피폐해지는 것을 돌봐주시되 이조(吏曹)에서 만약에 위반하는 경우에는 망단자(望單子)를 봉납(奉納)한 승지(承旨)도 똑같이 죄를 논경(論警)하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하니, 하교하기를,

"특별히 더 단속하고 일이 드러나는 대로 제때 규찰하고 경책하는 것이 좋겠다."

하였다. 심순택이 아뢰기를,

"조정의 관직은 모두 정원이 정해져 있는데 근년에 새로 둔 각 아문(衙門)의 주사(主事), 위원(委員), 사사(司事)는 애초에 정원이 없으니, 이는 관방(官方)을 신중히 하고 아끼는 도리에 어긋나는 듯합니다. 전년에 한가한 관청을 없애고 불필요한 관리를 줄인 조치는 진실로 실제에 부합되는 마음으로 실제적인 정사를 수행하겠다는 뜻에서 나온 것이었는데 지금 관원의 수가 도리어 혁파하고 줄이는 조치가 나온 이전보다 곱절이나 더 됩니다.

호조(戶曹)에 해마다 들어오는 곡식은 일정한 수량이 있는데 태창(太倉)에서 달마다 나누어주는 녹봉은 한정이 없습니다. 그러니 절약하지 않아서 대주기가 어렵게 된다면 어찌 나라의 체면이 손상되지 않겠습니까?

지금부터 각 아문(衙門)의 크고 작은 형편을 헤아려 특별히 정원을 정한다면 아마도 신중히 선발하고 낭비를 절약하는 정사가 될 것입니다."

하니, 하교하기를,

"응당 규식(規式)을 두어서 정원을 잘 헤아려 정하는 것이 좋겠다."

하였다. 심순택이 아뢰기를,

"방금 경상 감사(慶尙監司) 이호준(李鎬俊)이 올린 장계(狀啓)를 보니, ‘동래(東萊)절영도(絶影島)는 바다를 방어하는 데 요충지이니 신사년(1881)에 새로 설치할 때의 전례대로 포이(包伊), 개운(開雲), 서평(西平)의 3개 진영을 모두 다 소속시키고, 다시 첨사(僉使)를 두어야 합니다.’라고 하였습니다.

신이 작년 봄 연석에서 아뢰어 첨사를 별장(別將)으로 삼은 것이 비록 깎아 내린 혐의는 있었지만 지금 이 도의 감사(監司)가 이렇게 장계를 올려 아뢴 만큼 응당 3개 진을 통합하여 첨사를 두는 것이 실로 현재의 형세에 부합됩니다. 그러나 진장(鎭將)을 승격시키고 해임시키는 것은 실제로 관제(官制)에 관계되는 일이니, 경연에 참가한 전신(銓臣)과 장신(將臣)에게 물어서 처리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하교하기를,

"물어볼 필요 없이 아뢴 대로 시행하는 것이 좋겠다."

하였다. 심순택이 아뢰기를,

"방금 경상 감사 이호준과 전라 감사(全羅監司) 이헌직(李憲稙)의 장계를 보니, ‘두 도에서 무덤을 파헤치고 불을 지른 도적의 괴수를 이미 체포하여 효수(梟首)하였습니다. 전후에 공로를 세운 대구 영장(大邱營將) 김기준(金基俊), 기찰 포교(譏察捕校) 서필성(徐弼成)·김재호(金在浩)·최명천(崔命千)·최명근(崔命根)·이달조(李達祚), 전주 영장(全州營將) 김시풍(金始豐)을 표창하는 문제를 모두 다 묘당(廟堂)에서 품지(稟旨)하여 복계(覆啓)하게 해 주소서.’라고 했습니다.

도적의 무리들이 백성들에게 피해를 주고 조정에 근심을 끼치게 한 지가 오래되었습니다. 지금 다행히 경상도전라도의 두 진(鎭)에서 직책을 잘 수행하여 나라의 법이 비로소 시행되었으니 고무 격려하는 정사에서 보아 응당 특별히 표창을 해야 합니다.

김기준에게는 방어사(防禦使)의 이력을 허용하고, 김시풍에게는 도내의 수령 자리가 나기를 기다려 가장 먼저 검의(檢擬)하도록 하며, 서필성김재호에게는 좋은 지역의 변장(邊將) 자리를 만들어 차송(差送)하고, 최명근, 최명천, 이달조(李達祚)에게는 모두 상을 주어 가상히 여기는 뜻을 보이도록 이조와 병조에 분부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윤허하였다. 또 아뢰기를,

"자력(資歷)과 명망이 품계를 올려주기에 합당한 사람들은 연석(筵席)에서 발탁한 전례가 많으니 병조 판서(兵曹判書) 민응식(閔應植)을 종1품으로 발탁하여 쓰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하니, 윤허하였다.


  • 【원본】 28책 24권 31장 A면【국편영인본】 2책 274면
  • 【분류】
    인사-임면(任免) / 왕실-사급(賜給) / 왕실-종사(宗社) / 사법-행형(行刑) / 역사-고사(故事) / 어문학-문학(文學) / 인물(人物) / 역사-편사(編史) / 왕실-의식(儀式) / 사법-법제(法制) / 윤리-사회기강(社會紀綱) / 인사-관리(管理) / 행정-중앙행정(中央行政) / 행정-지방행정(地方行政) / 사법-치안(治安)

次對。 領議政沈舜澤曰: "月前筵中, 始伏見副司果臣李國應疏本下者, 謹依聖敎, 退而與前禮曹判書臣尹宇善, 招致陳疏人李國應, 問其疏辭, 則以不知典故, 只憑傳聞而疏請爲對。 仍示疏本於老成諸卿宰, 旁求文獻, 未得徵信。 而此疏所請, 蓋莫重莫大之二典禮也。 一是引《龍飛御天歌》而此歌在世宗二十七年, 右贊成權踶等, 承命撰進者也。 以我太祖聖孝, 去古未遠, 追王禮成之日, 未嘗齊崇, 必有精義矣。 以我世宗聖孝, 親鑑記載之文字, 而未嘗追躋, 此又必有精義矣。 況我列祖, 聖神相繼? 迄玆五百年, 未嘗有一行諮議, 則在今日尤何敢妄議也? 一是引王鴻緖所纂《明史稿》, 而英宗丁卯, 朴通源陳疏。 聖敎若曰: ‘我文宗王后, 只有顯德, 昭然無疑。 而第以十年嬪位之曠, 二年壼位之缺, 王鴻緖史記中, 姓氏之誤書。 全州崔氏族譜中, 恭嬪之載錄, 傅會疑惑, 有此儒疏。’ 考出實錄後, 又敎曰: ‘今幸快知其本事, 而又有幸喜者。 因此而王鴻緖之誤藁, 新刊《明史》之爲信本, 可以立判矣。’ 仍命儒疏還給。 正宗辛亥, 有臺臣尹行履陳疏。 聖敎若曰: ‘嘗聞先朝命考世宗文宗端宗實錄, 敎筵臣以春秋館堂郞, 復命前, 當整衣待之。’ 大臣、諸臣, 力諫不聽, 及復命, 下絲綸, 以曉中外之惑。 此敎昭載先朝實錄, 而近來人昧於典故, 有此臺疏。 考出實錄春秋館啓辭後, 又敎若曰: ‘三朝實錄所載先朝絲綸剖示, 實爲後來徵信之資, 予豈有別見?’ 自今可以奉而信之, 快釋前惑, 以此啓辭, 謄頒朝紙, 俾各詳知事實, 兩聖朝博稽明辨, 垂敎如日星, 俾後人弗迷于事實, 而外此或有可以徵信者, 則事雖重大, 言之固宜矣。 其疏卽朴通源尹行履所嘗言者也, 其事兩聖朝所已辨者也。 李國應旣昧典故, 出位論禮, 無所存疑, 有若實知、的見者然。 顧今二典禮之關係, 果何如哉? 不能審愼, 太涉輕率, 無一確據, 自歸妄言, 邦禮合有處分。 而至於尾陳復號一款, 亦極屑越, 此豈敢竝擧於此章乎? 臣亦屑越爲悚, 不敢張皇竝奏。" 敎曰: "此是莫重莫大、必審必愼之典禮也。 所以有向筵詢問, 使之博攷。 而今聞所奏, 久遠莫徵, 不當遽議。 兩聖朝考出實錄絲綸剖示, 載在《政院日記》, 旣有謄頒朝紙之命, 則實爲今日之典故也。 典故分明, 亦不當遽議。 尾陳一款, 有違道理, 尤不當, 竝擧妄率屑越。 固當罪之, 而渠旣以不知典故, 自服於大臣招問之日, 則愚駿沒覺, 還不足責備也。 原疏本不可暫留, 而爲公家文蹟, 自政院招致李國應, 還給疏本, 以此筵說曉諭, 俾悔旣往之不審。" 舜澤曰: "臣於銓曹事, 有不勝慨咄者。 凡守宰差擬, 自有典格。 而或未赴任, 或未準朔, 移此遷彼, 徒事作窠, 行裝未束而遞、坐席未煖而遞, 旣不知明日, 又在何邑。 雖以, 奚暇有所施措乎? 遐邇吏隷, 疲於送迎, 無窮之害, 竟歸于民, 有非本固、邦寧之道也。 自今另飭, 申明舊章, 未準朔、未赴任, 切勿移擬, 以爲重民牧、軫邑弊之地。 而銓曹苟或違越, 則望單捧納之承旨, 一體論警, 恐好。" 敎曰: "另加操飭, 隨輒規警, 可也。" 舜澤曰: "朝廷官職, 皆定員額。 而近年肇置之各衙門主事、委員、司事, 初無定數, 恐違愼惜官方之義也。 年前罷漫司、省冗官之擧, 亶出於以實心行實政。 而今其建官之數, 反倍於不罷、不省之前。 度支歲入之穀有數, 太倉月頒之祿無涯。 及其不節而難繼, 國體豈無有損? 自今爲始, 量其各衙門大小事勢, 另定員額, 庶或爲愼簡、節濫之政矣。" 敎曰: "合有規式, 量宜定額, 可也。" 舜澤曰: "卽見慶尙監司李鎬俊啓本, 則‘東萊絶影島, 實爲海防咽喉, 依辛巳新設時例, 竝屬包伊開雲西平三鎭, 復置僉使’爲辭矣。 臣於昨春筵奏, 以僉使爲別將, 雖有銷刻之嫌, 今此道臣, 有此狀請, 則合三鎭置僉使, 實合目前之事勢。 而鎭將陞降, 實係官制, 下詢登筵銓臣、將臣而處之何如?" 敎曰: "不必詢問, 依所奏施行, 可也。" 舜澤曰: "卽見慶尙監司李鎬俟全羅監司李憲稙啓本, 則‘兩道掘骸、放火之賊魁, 旣已詗捉而梟警矣。 前後效勞之大邱營將金基俊、譏校徐弼成·金在浩·崔命千·崔命根·李達祚全州營將金始豐, 論賞之典, 俱請令廟堂稟覆’矣。 剽竊之黨, 爲生民害、爲朝家憂者久矣。 今幸兩鎭, 能職其職, 國法始行, 其在激勸之政, 合施優異之賞。 金基俊, 許用防禦履歷; 金始豐, 以道內守令, 待窠首先檢擬; 徐弼成金在浩, 善地邊將, 作窠差送; 崔命根崔命千李達祚, 竝賞加, 以示嘉尙之意事, 分付兩銓何如?" 允之。 又曰: "資歷、聞望可合陞秩者, 多有筵擢之例矣。 兵曹判書閔應植, 從一品擢用, 似好。" 允之。


  • 【원본】 28책 24권 31장 A면【국편영인본】 2책 274면
  • 【분류】
    인사-임면(任免) / 왕실-사급(賜給) / 왕실-종사(宗社) / 사법-행형(行刑) / 역사-고사(故事) / 어문학-문학(文學) / 인물(人物) / 역사-편사(編史) / 왕실-의식(儀式) / 사법-법제(法制) / 윤리-사회기강(社會紀綱) / 인사-관리(管理) / 행정-중앙행정(中央行政) / 행정-지방행정(地方行政) / 사법-치안(治安)